2026년 1월에 있었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사망사고 & 아동학대 음주운전자 이야기…
충남 홍성군에서 30대여상은 6살,4살
두딸을 태우고 178km 과속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11~0.218%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마시고 난폭운전을
하였고,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함
아이들은 겁에질려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
라고 울부짖는데 엄마는 욕설을하면
과속, 난폭운전을 함
2026년 7월 10일 대전지법에서징역 12년선고
니미 ㅡㅡ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복수한다
애들불쌍해서 어쩌냐
사고 수습할려는 행위도 안한
http://youtu.be/Ho7Uka4FWnY?si=lTRI2ZaD2DQfOktt
오토바이는 왜 1차로로 가는거지?
영상 똑바로 다시 봐보셔
딱 대한민국 검새 및 기레기들 수법이네.
마치 오토바이가 1차선에 가서 잘못한 걸로 포커스 잡는!
어디 기레기세요?
알콜농도 0.211을 면허 취소 수준이라 부르면 안됩니다. 만취 상만취죠.
화가나네요. 사망사고 낸것도, 지 아이들에게 평생남을 트라우마 심어준것도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저런게 무슨 사람이라고 참..
술의 힘을 빌리면 3배 4배로 또 라이 됨
술 먹다 지 기분 엿 같다고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거 같은데
사고 후에도 주머니에 손 넣고
신고자한테 쌍욕 하며 탓하는게 사고엔 관심 없슴
그냥 화가 안 풀린거임...
기억 안 난다?
습관성임...술 깨면 ㅈ 같은 기억은 모른다 시끄럽다
징역 12년이면 형기 1/3 즉 4년 되면
가석방 심사~
교도소는 포화 상태이고 부양가족 4살 6살..4년 뒤면
8살10살 심사에 굉장히 유리해서
나올 확률 높음..
실제 형기는 즉 4년에서 6년사이가 될 가능성 높지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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