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살고 있는 아이셋을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저 큰딸아이는 올 1월 하양지하철역을 가려고 인도로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에 치여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억울하여 공개청원을 올렸습니다. 요즘 편하게 가려고 인도를 가르질러 가려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형사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사람이 편하게 다니는 곳 아닌가요. 근데 편하게 다닐 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글을 보신다면 <청원24에서 들어가셔서 간편인증후 엄벌을 요구한다고 의견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 한문철 블랙박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인도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 근데 처벌이 넘 가벼우니깐 자꾸 일어나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차가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친 새끼들 법이 좆같아서 참
왜 가운데 한두개 더 안했을까요?
합의금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도로 올라간 잘못은 있지만
사람친것이 고의가 아닌데 처벌이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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