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록을 보고, 법원
직원과 통화 해서 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전세입자가 만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이걸 4년 지나고 알게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만기일에 보증금도 다 돌려주고
제가 4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세를 놓아야 될 거 같아서 알아보던 중
등기부등본 뗄 일이 생겨서 뗐는데...
4년 전에 나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해제도 안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사실 조차 지금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그 어떤 연락,
서류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만기가 2022년 11월 20일인데
어떻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2022년 11월 15일로
될 수 있는 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법원 기록 보니 세입자도 만기가 2022년 11월 20일로
써놨는데
15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났습니다.
증거제출한 걸 보니 제가 20일에 돈 돌려줄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들어가서 살거다
이런 거를 빼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살아서
문자가 안 오니 카톡으로 소통하자고
얘기 했는데
문자를 보내놓고 (제가
못 보니 당연히 문자 답장 못 하죠)
답장 안 한 걸 증거로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톡으로도 제가 20일에 한국 못 돌아가면 집을 내놓을테니까
부동산에서 연락가면 집 잘 보여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보이스톡을 녹취록이 아닌 본인이 통화 요약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로 된 게 어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본인 주장에 맞게 조작되었구요.
그리고 내용증명도
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 주소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반송 됐겠죠. 근데
반송도 보니까 11월 16일에 됐더라구요.
내용증명이 반송 됐다는 증거도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온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만기일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는 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도 보증금 반환하고 제가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욕실, 베란다
다 망가뜨렸는데 보증금 다 주고 우선 내보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 하면 되겠지만
말소사항 포함에도 남아
있다는 게 지금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만기도 안 된 집에 세입자 말만 듣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주나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제가 법원에서 서류를 못 받게
세입자가 주소를 일부러 제가 살지 않는
다른 곳으로 주소를 보냈고 결국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입니다
보니까 보정 신청을
11월 27일에 했던데
저에게 11월 20일에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제가 우편물을 못 받게 주소 보정한 거죠
이 주소 보정을 현재는 그냥 법원 직원이 했다고도 하는데
왜 법원은 임대인이 정말 사는 지 안 사는 지 확인도 안 하고
우편물을 보내나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 한 통이라서 보냈으면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가 불법으로 된 걸 알 수 있었을텐데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20여년전쯤 임차권등기한적 있는데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계약기간 지나도 내용증명 3회 발송(임대인이 수취않하면 3회발송해야함) 임차권등기신청 법원등기를 임대인이 수취거부해 비용내고 법원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법원서류 전달후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20여년전쯤 임차권등기한적 있는데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계약기간 지나도 내용증명 3회 발송(임대인이 수취않하면 3회발송해야함) 임차권등기신청 법원등기를 임대인이 수취거부해 비용내고 법원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법원서류 전달후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법원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권 결정이 11월 15일에 됐어요 세입자가 11월 8일에 신청했는데요 거의 일주일만에 된 거죠. 심지어 계약 기간 전인데 도대체 법원이 왜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만기이후에 할수있는데
만기전에 임차권등기가 되다니...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확인 해보세요
어떤사유로 된건지
살펴보세요
임대인분께서 11월~12월 한국주소지에 계속 계셨는데 법원등기가 왔다면 우체국에서 집에 메모남겼을텐데 못보셨나요.
공시송달까지 12월27일에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임차인이 계속진행했다는건데 이건 악의적이고 혹시 그때 보증금준 내역 보관하셨는지요. 증거없으면 저 임차권등기 지금도 효력있습니다.
보증금 준 내역 다 있습니다
이게 말이안되는데
이건 정부24에 민원걸수있는곳 저기상위부서로 다 넣어봐야 알겠는데요
만기에 대한 문자나 나간다는 증거가 있을것 이던데.. 이상하네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당하는 집주인이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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