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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욜라보타이 26.08.13 08:23 답글 신고
    아니 임대기간 만료도 안된 집에 임차권등기 해준 곳은 고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글 1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08.13 07:17 답글 신고
    어떻게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제가 20여년전쯤 임차권등기한적 있는데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계약기간 지나도 내용증명 3회 발송(임대인이 수취않하면 3회발송해야함) 임차권등기신청 법원등기를 임대인이 수취거부해 비용내고 법원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법원서류 전달후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답글 1
  • 레벨 원사 3 하늘아래그늘 26.08.13 18:14 답글 신고
    민사 진행하시면서 악질 세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셔야 할 듯. 법률 상담 받아보신 후에 진행 하세요.
    답글 1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08.13 07:17 답글 신고
    어떻게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제가 20여년전쯤 임차권등기한적 있는데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계약기간 지나도 내용증명 3회 발송(임대인이 수취않하면 3회발송해야함) 임차권등기신청 법원등기를 임대인이 수취거부해 비용내고 법원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법원서류 전달후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 레벨 일병 트랙스차주 26.08.13 07:20 답글 신고
    저도 세입자 시절 오래 거쳐서 집주인된 건데 임차권 등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기일 지나서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할 거라고 생각을아예 못 했어요 왜냐면 저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줬으니까요. 법원 기록도 방금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내용증명 저에게 한 번 보냈는데 저는 심지어 그것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때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세입자한테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니 카톡으로 소통하자고 다 얘기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도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의아했구요.

    법원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권 결정이 11월 15일에 됐어요 세입자가 11월 8일에 신청했는데요 거의 일주일만에 된 거죠. 심지어 계약 기간 전인데 도대체 법원이 왜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장 욜라보타이 26.08.13 08:23 답글 신고
    아니 임대기간 만료도 안된 집에 임차권등기 해준 곳은 고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3 13:38 답글 신고
    법원 다녀와서 기록 보니까 만기 20일이라고 제대로 넣긴 넣어놨던데 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임차권 등기 했습니다
  • 레벨 준장 푸푸푸하후하 26.08.13 08:34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임차권등기는 만기이후에 할수있는데
    만기전에 임차권등기가 되다니...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확인 해보세요
    어떤사유로 된건지
    살펴보세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3 13:40 답글 신고
    세입자가 제가 보증금 돌려줄 건데 왜 그러냐 그런 카톡은 빼고 증거로 제출 했더라구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만기일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될 수 있었는 지 모르겠어요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08.13 10:27 답글 신고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 주소를 확인해보세요.
    임대인분께서 11월~12월 한국주소지에 계속 계셨는데 법원등기가 왔다면 우체국에서 집에 메모남겼을텐데 못보셨나요.
    공시송달까지 12월27일에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임차인이 계속진행했다는건데 이건 악의적이고 혹시 그때 보증금준 내역 보관하셨는지요. 증거없으면 저 임차권등기 지금도 효력있습니다.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3 13:40 답글 신고
    법원 기록 확인해보니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주소 변경을 해놨습니다 법원 기록 보니까 11월 21일에 제가 그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해놓은 걸 뻔히 알면서 11월 27일에 주소 변경을 다른 곳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우편을 못 받았던 거죠.

    보증금 준 내역 다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하늘아래그늘 26.08.13 18:14 답글 신고
    민사 진행하시면서 악질 세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셔야 할 듯. 법률 상담 받아보신 후에 진행 하세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4 01:41 답글 신고
    네 어제부터 법률 상담 받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잘못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 레벨 훈련병 potatoipm 26.08.13 18:45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해준애가 아는사람인가보네 ㅋㅋ
    이게 말이안되는데
    이건 정부24에 민원걸수있는곳 저기상위부서로 다 넣어봐야 알겠는데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4 01:41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는 판사가 하지도 않네요 사법보좌관이 해요. 사법보좌관이 해도 어떻게 만기 5일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 레벨 병장 minjun726 26.08.13 19:16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저도 임차권등기해봣지만 계약날자지나고 임차원등기 설정해주던데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4 01:43 답글 신고
    저 같은 케이스가 정말 드문 거 같습니다 ai도 자꾸 제 얘기에 반박해요. 아니라고..만기일 지나서 설정되어야 된다고요..변호사 블로그들은 몇 있던데 저 같은 케이스는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거기는 아예 돈 못 준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돈도 준다고 했고 돈 줬는데도 이런 일 당한거니까요
  • 레벨 하사 2 구름바람하늘 26.08.13 19:17 답글 신고
    양쪽말을 들어봐야 될거 같습니다 법원의견도 들어보고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4 01:40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까지는 저도 세입자가 그런 게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갑니다 돈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 다 받아놓고 일부러 주소 변경해서 저한테 임차권 등기 사실 숨겼는데 이게 양쪽말 들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도 아니고 보증금 다 돌려줬는데 임차권 등기를 4년이나 냅둘까요?
  • 레벨 대위 2 뽀로노친구 26.08.13 22:32 답글 신고
    근데 왜 이렇게 중한일을 변호사랑 상담안하고 보배에 상담하시는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긴 전문가가 드물어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4 01:37 답글 신고
    변호사 상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같은 일 당하신 분 있나 싶어서요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합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도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도 없다던데..정말 윗댓글 처럼 아는 사람인가 싶어요
  • 레벨 대위 2 뽀로노친구 26.08.14 07:35 신고
    @시원호올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유령근육돼지 26.08.14 00:11 답글 신고
    ai . 변호사 물어봐요. 이걸로 인해 손해보는거 민사 갑시다
  • 레벨 상사 3 상사205 26.08.14 00:11 답글 신고
    최근 임차권등기 했는데 조건이 임차권기간이 지날덧..
    만기에 대한 문자나 나간다는 증거가 있을것 이던데.. 이상하네요
  • 레벨 일병 시원호올스 26.08.14 01:44 답글 신고
    세입자 만기 전에 저랑 카톡으로 주고 받았는데 제가 해외 살아서 문자 못 한다고 했어요 카톡으로 하자고 얘기 했는데 그 뒤로도 혼자 문자 보내놓고 제가 못 보니까 답장 안 한 걸 그걸 증거로 냈습니다.당연히 제가 응답 없는 사람 같아 보일 수 있겠죠 카톡으로는 다 얘기 했는데...카톡도 제가 만기일에 돈 주고 내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왜 자꾸 소송얘기 꺼내느냐 이런 톡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편집해서 증거로 냈어요 본인 톡 한 부분까지 하고 제가 답한 부분은 잘라서 증거로 했던데 어떻게 저런 증거를 믿냐구요 법원이 제일 이해 안가요
  • 레벨 중장 지나다잠시 26.08.14 00:35 답글 신고
    요샌 임차인이 갑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을 당하는 집주인이 많은 것 같아요.
  • 레벨 훈련병 모닝3부 26.08.16 18:1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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