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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그녀니 26.08.17 19:26 답글 신고
    내차 A를 B라는 차가 받은 장면을 열람하더라도 모자이크와 식별조치를 해야하므로 나는 B라는 차의 정보를 결국 알수가 없음...만약 B라는 차의 넘버와 개인정보를 관리실이 넘긴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고로 경찰을 부르는게 가장 편한 방법임...관리실 직원들이 영상편집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광범위한 블러처리를 할꺼임...ㅉㅉ
    답글 1
  • 레벨 중령 2 허브차 26.08.17 16:00 답글 신고
    시시티비 진실이에유
  • 레벨 대장 발꼬락화팅 26.08.17 16:01 답글 신고
    ㅎㄷㄷㄷ
  • 레벨 중령 2 흑미흑초 26.08.17 16:31 답글 신고
    경찰 신고 입회 하에...
    맞아용 물론 재량으로
    보고 이상유무 알려 주기도
    하지만 못되 먹은 것들 한테는
    경찰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 레벨 대장 발꼬락화팅 26.08.17 19:4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ㄷㄷㄷㄷㄷ
  • 레벨 상병 작은나무 26.08.17 17:36 답글 신고
    300만원 아니고 3000만원 이하네요
  • 레벨 대장 발꼬락화팅 26.08.17 19:40 답글 신고
    아하 ㄷㄷ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발꼬락화팅 26.08.17 19:40 답글 신고
    네네
  • 레벨 대장 다온마루 26.08.17 17:57 답글 신고
    오 좋은 정보네요.
  • 레벨 대장 발꼬락화팅 26.08.17 19: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ㄷㄷ
  • 레벨 대위 2 헤어a 26.08.17 18:10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CTV는 설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2호와 3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경찰을 동행하라는건 '범죄의 수사'에 협조하는거죠.
    원칙적으론 경찰도 동행한다고 무조건 볼 수 있는게 아니라, 경찰의 협조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여줄 수 있는게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말씀대로 아예 거부하는건 적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요구한다고 막 볼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론 해당 건물 관리자의 결재를 다 받고 볼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경찰 없이 보려면 위 내용을 다 작성해야하니
    그냥 경찰 동행하면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경찰이 동행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적어지고..)
  • 레벨 훈련병 지식인1 26.08.20 18:29 답글 신고
    항목이 많아 번거롭게 보일지 몰라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누가 무슨목적으로 봤는지 CCTV관리사무소에서 열람신청자에게 열람신청서 A4용지 한장에 분량에 동의와 서명 받는것 뿐입니다.

    요즘 경찰 동행해도 위 사항 적어야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목적으로 봤는지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기록을 해놓아야 하거든요
  • 레벨 원사 3 그녀니 26.08.17 19:26 답글 신고
    내차 A를 B라는 차가 받은 장면을 열람하더라도 모자이크와 식별조치를 해야하므로 나는 B라는 차의 정보를 결국 알수가 없음...만약 B라는 차의 넘버와 개인정보를 관리실이 넘긴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고로 경찰을 부르는게 가장 편한 방법임...관리실 직원들이 영상편집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광범위한 블러처리를 할꺼임...ㅉㅉ
  • 레벨 훈련병 지식인1 26.08.20 18:27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리사무소에서 B라는 차의 번호판 외에 개인정보를 넘길리가 없죠.
    차량 번호판 자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노출된 정보이기때문에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차량 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목적으로 부여된 정보라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공도에 나가도 다 달고 다니고 노출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B라는 차의 차주 이름이나 전화번호까지 넘기는경우, 또는 다른 정보를 그 번호판과 결합해서 그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번호판 자체도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받고 갔으면 당연히 그 장면을 번호판과 함께 볼 수 있으며, 특정된 번호판과 사고 시점을 인지 한 후 해당 관할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관리실 직원들이 영상편집기술이 없어 블라인드 처리가 불가능해도, 가릴수 있는 정도라면 종이나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려서 보여줘라가 법 취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제한하지 마라 입니다.
    종이같은걸로 가릴 수 없는 다중밀집장소나 특수한 장소의 경우에는 열람신청자가 비식별화 업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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