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주변 비추는 CCTV 영상 열람은...
경찰관 대동 하에서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ㄷㄷㄷㄷ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 링크 겁니다.
관리사무소 등이 열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반 신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나중에 차 피해나 다른 피해 있으실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듯요.
여깁니다!
https://blog.naver.com/okgamulchi/223062559310
당연한 얘기지만 저 블로거 분과는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어유 ㄷㄷㄷ
일면 글에 CCTV 글이 올라와 있길래요;;;;




































맞아용 물론 재량으로
보고 이상유무 알려 주기도
하지만 못되 먹은 것들 한테는
경찰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CTV는 설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2호와 3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경찰을 동행하라는건 '범죄의 수사'에 협조하는거죠.
원칙적으론 경찰도 동행한다고 무조건 볼 수 있는게 아니라, 경찰의 협조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여줄 수 있는게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말씀대로 아예 거부하는건 적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요구한다고 막 볼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론 해당 건물 관리자의 결재를 다 받고 볼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경찰 없이 보려면 위 내용을 다 작성해야하니
그냥 경찰 동행하면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경찰이 동행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적어지고..)
그냥 누가 무슨목적으로 봤는지 CCTV관리사무소에서 열람신청자에게 열람신청서 A4용지 한장에 분량에 동의와 서명 받는것 뿐입니다.
요즘 경찰 동행해도 위 사항 적어야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목적으로 봤는지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기록을 해놓아야 하거든요
차량 번호판 자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노출된 정보이기때문에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차량 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목적으로 부여된 정보라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공도에 나가도 다 달고 다니고 노출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B라는 차의 차주 이름이나 전화번호까지 넘기는경우, 또는 다른 정보를 그 번호판과 결합해서 그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번호판 자체도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받고 갔으면 당연히 그 장면을 번호판과 함께 볼 수 있으며, 특정된 번호판과 사고 시점을 인지 한 후 해당 관할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관리실 직원들이 영상편집기술이 없어 블라인드 처리가 불가능해도, 가릴수 있는 정도라면 종이나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려서 보여줘라가 법 취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제한하지 마라 입니다.
종이같은걸로 가릴 수 없는 다중밀집장소나 특수한 장소의 경우에는 열람신청자가 비식별화 업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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