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운전하다가 받혔습니다...
이면도로였는데 골목진입차가 못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전석이랑 뒷좌석 문짝이 완전이 아작났어요.
오늘 공업사 들여보내고 견적보니 일단 문 두짝만 해도 350만원.. 차량 보험가액이 300이라 그 이상은 볼수도 없다고 하네요.
뒷바퀴까지 받혀서 축도 보고싶은데 뭐, 수리보다는 폐차해야할듯 합니다.
상황은 아직 주말이라 과실비율이 안나왔습니다.
구두로는 아예 골목을 안봤다고 하는데, 일단 비율은 나와야할듯 합니다.
따라서 전손처리하고 폐차를 진행하려하는데요.
이건 어찌 진행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 다 대행해주는지? 아니면 전손처리하고 폐차장이랑 컨택해서 이야기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재 차량이 필요해 렌터한 상황인데,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폐차시 해약이 될거 같은데, 그럼 렌터카 운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기가 병원을 다녀서 종종 운행해야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는게 쉽지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참 그리고 대인없이 100:0으로 가는게 가해차량도 유리할까요? 동승한 와이프가 사고 다음날부터 허리를 못쓰는데, 그냥 병원은 자비처리하고 보험에서 대인을 빼는 방법으로 비율을 바꾸자 할까 하는데, 이게 적절한 대응인지 과한 대응인지 잘 안서서 함께 여쭤봐요.




































그게 아니라면 대인 없이 백대빵이 최선이죠
수리해서 타고 싶다면 일반 공업사서 견적 최대한 낮추거나 폐차하거나..
폐차해도 보험처리는 되고 렌트 10일이 최대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