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근버스 운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택 시흥 고속도로 운행중 2,3차 트럭들이 8,90 으로 기어가서 1차로로 추월중이였는데, 앞에 암행경찰차가 있더라고요.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딱지를 끊었습니다.
궁금한게.. 2,3차로 트럭 추월을 위해 1차로 주행을 한게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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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12:46

안녕하세요. 통근버스 운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택 시흥 고속도로 운행중 2,3차 트럭들이 8,90 으로 기어가서 1차로로 추월중이였는데, 앞에 암행경찰차가 있더라고요.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딱지를 끊었습니다.
궁금한게.. 2,3차로 트럭 추월을 위해 1차로 주행을 한게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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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차선 위반 맞습니다
버스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 인경우는 시행시간에는 운행이 가능하지만요..
평택시흥은 2차론데
추월은 주행차로에서 한개의 상위차로만 됩니다
솔직히 버스입장이 이해는 가긴 하지만 법규상으로 어쩔수 없기에..
고로 버스도 2차로로 추월해야하고 1차로는 진입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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