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부동산쪽에 종사하고 있고, 어제 저녁 먹으며 세입자의 딱한 스토리를 말해주더라구요.
1. 청주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국수장사를 하고있는 세입자가 있음
- 월세 5개월치 미납, 퇴거 조치, 휴대폰 요즘 미납부로 중지
- 40대후반, 50대 초반으로 늦둥이 초등자녀 있음
2. 약 반년전 부터 장사가 안됨. 이유인즉슨
- 지난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음
- 돈이 넉넉치 않은데 무리해서 받다보니 유지가안되서 전세주고 월세살고있음
- 엎친데 덮친격으로 돈이 필요해서 친정엄마 보험 전부 해지했는데.. 얼마안가 암에 걸리심
(외동이라 부양까지 하게 됨)
- 엎친데 덮친격으로 주방일하던 남편은 어깨에 무리가와서 치료중..
- 외적인 일로 가게를 닫는시간이 많아지다보니, 손님들이 서서히 떠남
- 처음에는 잘되던 장사가 뭘해도 되지가 않음.
- 배달도 잘되었으나, 국수특성상 배달기사가 늦게오는 상황이 많아 컴플레인으로 평점 낮음
- 청주시 맛집탐방 유튜브에 출연도 했으나, 효과 없음
- 가게보증금도 1천만원인데 이마저 남는게 없음(밀린 월세, 이마저 빌려서 한것이라함..)
3. 신이 죽으라고 하나보다하고 죽으려고하니 늦둥이 자녀가 눈에 밟혀 그마저도 못했다고함.
4. 남편 어깨가 나아지는대로 노가다라도 해야겠다고함..
5년전에 수원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었다고함, 계약기간 5년쯤 건물주가 지인이 장사할꺼니
방빼라고함. 계약기간 만료로 권리금 등도 못 받았다고함..
안되도 이렇게 안될수가 있는지 와이프에게 참 딱하다고함..
나이 50에 재기할수는 있겠으나, 당장 얼마나 힘들지 감정이입이 되더군요.
회사다니는게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건물주(임대인)가 "지인이 장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
(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합의에 의한 보상,
건물의 철거·재건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지인이 장사한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축 분양만 아니었어도 그나마..
무리수를 두었네요
어찌 저리 인생이 기구한지
제 연배이신데
앞으로 더는 눈물바람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물주(임대인)가 "지인이 장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
(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합의에 의한 보상,
건물의 철거·재건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지인이 장사한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 임대인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월 500이상은 벌거 같은데
사람들 눈높이가 4만달라라 옛날처럼 어설프게해서는 안됨.
자영업자체가 노가다임. 잘되면 경쟁 반드시생겨 좆망 안되면 월세등 비용걱정 좆망
자영업 할돈으로 배당받고 차라리 배달 노가다뛰는게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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