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또 쓰게 되네요
조언을 구하고자 또다시 글을 쓰게됐네요.
강서구 대형단지 아파트 계약후 일입니다
제가쓴 예전 글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65928
요약하면
부동산의 유도로 빚 85% 근저당 잡힌 매물을 계약하였고(25년 10월초)
이사 하루전날 갑자기 매도인이 집을 못판다고 하였고 (26년 1월)
그사이에 계약때와 다르게 또 근저당잡고 리드XX 대출받음
배액배상은 커녕 계약금은 25년 10월부터 돌려받지 못하고있고 보배드림 댓글 덕분에 변호사통해 민사소송 접수후 승소
사기죄는 조사중( 26년 1월 접수중인데, 아직도 결론이 안났네요.. 원래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매도인은 현재 자기집에서 잘살고 있음
리드XX에서 임의경매 실시(26년 7월)
수상한 근저당(26년 7월)
진짜 평범하게 살아온 직장인인데
힘든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고 하죠.
이 사건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까지 잘못돼 생사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조금 안정되셨고, 저희도 정신을 차려지네요..
사건을 파고들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먼저 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처음 우장산쪽 집을 알아볼 때 네이버 부동산에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한 중개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니 그 매물은 없다고 했고(허위매물)
다른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 집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집입니다.
중개사는 "이 매물은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예전에 집주인의 소송 문제를 자신이 도와줬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때문에 급하게 파는 것뿐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계속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바보였습니다)
계약금은 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약금 지불 후 바로 빚갚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부동산에서 매도인이 집구하는데 써야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혼자 애키우는 분이라 애엄마 입장에서 '그래 집은 구해야하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참 후회되네요
2.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 '폐쇄등기부'
그당시 등기부만 보면 근저당 1개가 전부였습니다
다만 이상한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등기기록 과다로 인하여 등기기록 이기'
저게 무슨 뜻인지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냐고도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도 안 나왔고,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알아보다가 '폐쇄등기부'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등기국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가압류, 임의경매, 대부업체 근저당 등...
정말 많은 권리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25년 9월)
싹 정리되어 깨끗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이 폐쇄등기부가 무슨 특별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바일에서는 안되지만
(저희는 모바일로만 확인했습니다..ㅜ),
PC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때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정말 중개사는 몰랐을까요?
집주인의 과거 소송 문제까지 도와줬다는 중개사가,
이 집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했던 중개사가,
등기부에 '등기기록 과다로 이기'라고 적혀 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저희가 폐쇄등기부를 계약 전에 봤다면
저는 이 집 절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3. 주변을 알아볼수록 더 이상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주변 부동산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집은 이미 유명했던 집이었고
다른 부동산들은 이미 문제있는집인거를 알고있더라구요..,
폐쇄등기부에 나온것만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중개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왜 이 집은 특정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됐을까?
집주인의 과거를 정말 전혀 몰랐을까?
그런데 왜 집주인에게서는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았을까?(목격함)
뭔가 알고있었으니 먼저 받은게 아닐까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는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지..
저희가 구청에 문의한 사실을 중개사가 알았나봐요.
저희에게 중개수수료를 전부 받아내겠다며
안 주면 소송걸고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가 '잔금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금을 했나요?
잔금 하루 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집주인입니다.
법적으로 수수료를 줘야 한다면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최소한 중개사에게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지, 집주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하고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4.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 중개사가 저희를 안심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집주인이 등기이전을 안 해주더라도
위임장에 그 인감도장을 찍어서 등기이전을 하면 된다는거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아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임장을 만들어 등기를 진행했다면
오히려 저희가 형사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간판에는 '책임중개'라고 써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책임중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사는 수수료를 안 주면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용하네요.
먼저 움직여야할까요
5. 집주인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현재 재산명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
"며칠 뒤에 주겠다." "돈을 마련하고 있다."
비슷한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증거를 만들고 있는거겠죠)
그 사이에 계약때는 없었던 근저당권자인 리드OO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가압류권자로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권리관계와 예상 낙찰가 등을 따져보니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은 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6. 등기부에 갑자기 등장한 S씨
어느 날 등기부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S씨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다른 채권자인 줄 알았습니다.
S씨는 이 집에 약 8천만원의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가압류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리드OO가 집에 대해 임의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집주인이 S씨에게 다시
채권최고액 약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서 가압류까지 걸었다면
왜 가압류를 풀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긴 뒤
왜 갑자기 집주인이 이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줬을까요?
근저당은 가압류와 다르게 채권자가 혼자 법원에 신청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동의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직접 S씨에게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7. 그런데 S씨 얼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S씨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혹시나 하는마음으로 이름을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강서구 지방선거에 나온인물이더라고
과거 은행 '지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에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집주인 옆에서 집값을 몇 억 더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중개사는 그 사람을
'지점장'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분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점장'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달 뒤
집주인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 등장했습니다.
우연일까요?
8. 만약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다면...
현재 집주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압류를 걸어놔서 집을 못 판다고 합니다(참나....)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집을 팔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준다며
부동산 중개소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희와 계약하기도 전인 2025년 6~7월 자료들이었습니다.
저희와 계약하기 전부터 집을 팔려고 했던 자료를 가져와서
현재 저희에게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제출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기각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의신청 하나만 해도
시간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왜 계속 시간을 벌고 있는 걸까?
그 시간 동안 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재산명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의신청.
그 와중에 가까운 지인으로 보이는 S씨에게 근저당 설정.
그리고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다가 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즉시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변제계획까지 인가된다면
저희 같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유효한 근저당권은 담보권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에 걸어놓은 가압류는 없어지고
경매도 취소되고
우리 채권은 면책채권으로 되서 대부분 면책되고,
일부 1~2천만원만 집주인이 수년에걸쳐 갚으면 되겠죠..
제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피해자인 저희는 법원에서 승소까지 하고도 집에 걸어놓은 권리를 잃을 수 있는데
집주인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받아 담보권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계약금, 이사보관비, 숙박비, 대출이자손해, 그동안 오른 집값, 소송비용 등등 피해금액이 수억원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하나면
가해자는 남의돈 펑펑쓰고 다 탕감받고..
반면 피해자는 빈털터리입니다.
왜 가해자가 보호받아야할까요
저는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성실하게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거액 계약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재산명시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가까운 지인에게 새롭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마지막에 개인회생으로 일반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제도적으로 공정한 것은 정말 같은 걸까요?
경찰에서도, 법원에서도,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분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기자분이나 관련 기관 관계자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이런 경우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10년 이상은 모아야 하는 돈이고
아이들과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지급한 돈입니다.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여기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힘듭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개인회생·부동산경매·가압류·근저당·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내 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최고의 방법이라 봅니다
만약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기만으로 내 돈을 잃게 된다면
저라면 그 두명 반 병신 만들 겁니다.
그게 내 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최고의 방법이라 봅니다
만약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기만으로 내 돈을 잃게 된다면
저라면 그 두명 반 병신 만들 겁니다.
쫄리네
소송끝까지 진행하시고
경매도 진행되서 피같은돈 지켜내시길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이라도 받아보세요.
사기꾼 시키들은 사람 아닙니다.
문제있는 물권으로 부동산을 찾아가면
대부분은 거절을 합니다.
그걸 알고도 또한 중개인으로써
반드시 알아야하는 기본조차도 모르는
중개인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걸고 안주면 끝인거?
계약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 중개사 배상책임보험(2억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할 거 같아요.
와 근데 매매계약 후 저렇게 근저당 설정하고 배째라고 하면 현행법상 답이 없어보이는데 ..
이미 경험하셔서 이전 그러지않겠지만 집매매할 땐 일부러 부동산중계 두세곳 더 다녀보시고 조건 다 따져봐야하더군요.
돈 앞에 드런 놈들 정말 많아요
적어도 도움을 받았으면 최소한의 감사는 표하는게 염치라는겁니다..
그냥 네이버 지식인이나 ai이용하시는게 성향에 맞으실듯 하네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알아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돈받을라면 또 무언가를 해야하고
인생 첫소송인데 너무 힘드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