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에
인간한테 달려들듯이 짖는 개싸가지 개가 한 두마리 있어요
지난주인가에도 갑자기 달려들며 짖는데
목줄이 있으니 한 2,3미터 앞에서 짖기만하고 멈추죠.
근데 저런 짖는 개의 개주인들은
대부분 잘못된 개관리를 합니다.
사람한테 짖으면 개가 통증이 오로록 목줄을ㄷ강력하게
잡아채고 강하게 꾸짖어야 하는데
그냥 평온하고 부드럽게 안돼~~
이게 칭찬인지 뭔지
거기다 한술 더뜨는거슨 개를 포근이 안고
쓰다듬으면 우아하게 안돼~~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칭찬이거든요
그러니 개새끼가 인간한테 계속 짖는거죠.
글서 궁금하게
개가 짖으면 달려드는데
애매하게 2,3미터 혹은 1,2미터 전방이면
이걸 발로 까도 법적으로 될지 안될지~~
바로 물기직전이면 발로 까서 반죽여도 법적 문제가
없지 시픈데
과연



































우리나라 법률은 "물건"으로 봅니다
목줄 잇을때는 "관리중인 물건"이나
목줄 풀려있을때는 "유기된 물건"이므로 달려드는 타이밍에 걷어차고, 후에 유기된 물건으로 인해 심리적 장애를 입엇노라며 고소장 제출 하시면 됩니다
견주들 당당한 행동 열받아서
그 견주 보란듯 동을 밝혀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견주의 사고방식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않아요
실제 경험
놀라서 소리치니 우리 아가 더 놀랬다고
적반하장 윽박지르더라고요
마당에서 지 집도 끌고 다니고 맘먹고 지랄 털면 목줄도 끓어먹습니다. (목부분말고 연결된 부분)
만약 길가다가 똥을 싼다.... 그거 못치웁니다. 사람 불러야 되요. 하루 두끼 세수대야로 하나씩 먹고 똥도 겁나 많이 싸는데, 대부분은 된똥이 아님.
저도 개를 키우고 있지만, 남에게 피해는 절대 입히면 안되죠.
해당 견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입마개 의무화 해당 견종인지 찾아보세요.
다수가 지적해줘야 고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왔다고 발로 차면 개 치료비 같은 문제로 골치아파집니다.
진짜로 달려들어서가 가능한거에요.
그것도 CCTV.증인 등 제대로 있는 상황이어야겠죠.
목줄 길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개와 주인 사이의 길이가 2미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애초에 2미터 이하의 목줄이면 아무 문제 없고,
목줄 길이가 더 길어도 실제로 2미터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개를 보면
일단 놀라게 되고 뒤이어 분노가 솟게 되지만
그렇다고 실제 물거나 접촉을 하지 않은 개를 다차게 하면 안 됩니다
자주 보이는 개라면 미리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겠죠
우리나라 법률은 "물건"으로 봅니다
목줄 잇을때는 "관리중인 물건"이나
목줄 풀려있을때는 "유기된 물건"이므로 달려드는 타이밍에 걷어차고, 후에 유기된 물건으로 인해 심리적 장애를 입엇노라며 고소장 제출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처럼 개키우는것도 교육받고 키워야됨
오히려 동물을 다치게 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1m 정도까지 돌진했고 목줄이 느슨하거나 주인이 통제하지 못해 바로 접촉할 가능성이 큼 → 발로 밀어내거나 차서 접근을 막는 행위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이미 물려고 달려들거나 실제 물고 있음 → 자신이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도 현재의 침해·위난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4)하지만 위험이 끝났는데 계속 차거나, 쓰러진 개를 계속 때려 크게 다치게 하는 것까지는 별개입니다.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가 매번 사람을 향해 돌진하면서 짖고 견주가 겨우 목줄로 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굳이 개를 차서 본인이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보다는 영상을 남겨 관리사무소에 반복 민원 + 안전조치 요구를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도 “이 개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돌진했고 견주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했는데..
참 예전 일이네요..
그 ㄱㅅㄲ 랑 미팅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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