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같은걸로 파출소 아닌 경찰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짐! 경찰이 스티커 발부했는데 안내면 즉심 넘어감 거기서 판사가 다시 벌금 얼마 때리면 재판후 그자리에서 담당형사한테 현금으로 내야됌! 안내면 바로 경찰서 유치장 에 그에맞는 날짜 만큼 구류를 살아야 함!
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반이상 납부학고 나머지 분할납부가 된거임 안그럼 또 법정이자 붙음! 완납할때까지 돈 아님 몸 으로 때우는거 두가지밖에 없음! 저건 미납액이 크니까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 가서 하루 얼마씩 떼워야함!
이번에 안낸 과태료 내라고 연락 받고 뭔 소린가 하고 경찰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니 세상에 2001년에 신호위반 과태료를 안냈다더라 기억도 안나는데 냈다해도 영수증이 없으니 내가 증명 해야지 근데 증명할 수 없지 그래서 그자리에서 과태료 송금으로 내고 왔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세금과 죽음 필할 수 없다는 말은 진리라고
배 째라가 안돼.
분납하라고 하면, 진짜 성실히 분납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반이상 납부학고 나머지 분할납부가 된거임 안그럼 또 법정이자 붙음! 완납할때까지 돈 아님 몸 으로 때우는거 두가지밖에 없음! 저건 미납액이 크니까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 가서 하루 얼마씩 떼워야함!
배 째라가 안돼.
수급자+ 5년이상 부동산, 동산, 직업 없어야 됩니다
카드 찍을때마다 개꿀개꿀 이랬을꺼잖아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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