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여러분, 저런 무식한 선동에 속지 마세요. 중소기업이 무슨 노동법상 초법적 위치인가요?? ㅎㅎㅎ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월 100만원 주는게 가능했던게 마지막으로 2012년입니다...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월 환산액은 957,220원...‘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단순노무직에 한해 최초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노동청이 아무것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도 중?아니 소기업인데,,초봉 3500이상..자녀 대학 등록금도 주고,,근 10년간 해외여행 4번(유럽도 1번있음 풀패키지10일), 제주도 2번..코로나때는 못감,,, 유럽여행 갔다와서 퇴사 한 사원,,중국갔다와서 퇴사 한 사원..둘다 1~2년 미만,,얼마전에는 입사해서 근무복, 안전보호구 등 전부 주고,,할줄 아는게 없어서 10일 동안 책상에서 앞에서 공부만 하다가 신입환영 회식...회식때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담날 나감,,,공부가 어려워서.. 라는데,,,ㅋ 중소기업 너무 욕하지 마셔요.. 나름 열심히 하는 회사 많아요,,,
아무데나 글 사이에 점 찍는거 극혐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네
아무데나 글 사이에 점 찍는거 극혐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월 100만원 주는게 가능했던게 마지막으로 2012년입니다...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월 환산액은 957,220원...‘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단순노무직에 한해 최초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노동청이 아무것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