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행로에서 YF쏘나타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중, 주차구역에 있던 1톤 트럭 차량이 깜박이 점멸도 없이 후진출차 하여 통행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 측면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YF쏘나타 차량은 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1톤 트럭 차량을 지날 당시 깜빡이 점멸도 없었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걸 확인후 주행하였고 1톤 트럭이 후진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YF쏘나타 차량의 차량 전방 및 운전석을 이미 지난 상당 부분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YF쏘나타 차량은 통행로를 지나고 있었고 1톤 트럭 차량은 출차를 예고 깜빡이등 점멸도 없어 주행하였는데 1톤트럭이 갑작스럽게 후진하면서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부터 뒷휀다 부위까지 측면을 충격하였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자리와 통로 과실비율이 통상 7:3 인데.... 상대방 후진으로 과실 1~2 추가....
상대방 운전자가 타는게 보여서..... 1 정도... 그래서 8:2
승용차가 트럭옆에 가기전 10m앞부터 트럭에 후진등이 먼저 들어와있네요.
법원에서는 블박에서 보이고 님이 못봤다고 말해도 인정 안해줘요
9대1 나와도 억울할텐데
후진사고에 8대2 7대3 이러고들 있네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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