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자 모양 교차로에서
저는 신호가 없는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으며
상대 차량은 대로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중이었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화각상 제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택시 측에서 차선을 침범한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목을 부여잡으며
신호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장소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며,
사고 상황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서로 대인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 장소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상대 차량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2:8 피해자
택시 저 미친놈이 승객 하차 후 사이드미러 안보고 바로 출발
정차 후 출발 맞음
손님 내리고 출발임
앞차랑 가까워서 바퀴각도도 다틀어서 한번에들어오는데
정차후 출발해도 저걸 어떻게 피하고멈출지
과실비율에 집착할거 없어요.
운 좋으면 무과실
나쁘면 일부 과실 그게 현실임
확실히 피해자라는 의견이 많으니 경찰서 접수해보세여.
방향지시등 안켜고 차로 변경..
블박차 방향지시등 소리 전혀 안들림..
블박차 방향지시등 입증 되면
무과실 주장해볼만도 한데
상대가 택시라 쉽지않을듯 합니다..
노외진입인 블박도 과실은 있는데 시선으로만 판단할 때에는 좌측 사이드미러 보고 출발한 택시는 블박이 안보이고, 블박은 좌회전시 주의했으면 움직이는 택시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외진입 블박, 좌깜 미점등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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