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웬디님(택시기사 추정)과 관련해서
아래 날짜 상황에 대한 결말을 정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시는 데 결론은 이렇네요.
일단 해당 택시기사가 저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노원경찰서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해당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택시기사 분께서는 "교대시간에 집에 갈 사람을 태워갈수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웬디님께서 과거에 올리신 글 중 이태원 심야에 택시잡기라는 게시물을 올리시고, 우버택시가 잠실가는데 8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쓰신 글이 있으시더라구요.
개인 택시도 아니고 "집에 갈 택시"라고 하시는데 해당 차고지는 확인해보니까 "성북구"에 있더라구요.
이태원에서 "성북구" 차고지까지 1만원대 중반이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30분이 넘도록 대기타고 있다(?) 가성비적으로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태원 도로는 택시기사들의 주정차 공간이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 나왔고, 구청에서도 해당 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만큼 앞으로 매주 홍대/이태원 등에서 저렇게 영업하는 택시들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 본인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적발당하신 분이세요.
장기정차여객유치 혐의 인정되서 과태료 20만원 축하드립니다.
보배드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에 여기에도 글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매주가서 계신지 확인해드릴게요.
처분 기준 (운수종사자)
-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앞으로 차 세워놓고 "교대시간" 이러면 무조건 영상촬영해서 120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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