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한달차입니다....
대리운전 출차를 하다가 주차장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와서 살짝 긁혔습니다....
처음이라 당황히서 대리운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방금 차주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차량 명의이전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상태였고, 공업사 가서 알아봤는데 총 복구 기간이 일주일 된다고 하더라구요.... 뒷유리는 다 갈아야한다고 합니다...
렌트를 해서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대리운전 보험사에서는 렌트 비용은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주분 자차로 처리를 해도 렌트카 비용이 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명의이전한지 얼마 안됐는데 보험처리하기 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선 대리 기사인 저와 개인 합의를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렌트비는 하루에 8만원이고 일주일동안의 비용을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주차장 차단기가 차를 인식하는 센서가 없이 리모콘으로 움직이는 차단기였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2. 저걸 수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는지
3. 차주분께는 뭐라 말씀드려야 하는건지...
4.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서 우린 잘못없다라고 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초보이고.... 너무 막막해서 평소에 즐겨보던 보배드림 형님들께 여쭤봅니다.... 돈 벌려고 나갔다가 번 돈보다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3줄 요약
1. 대리운전 중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와 보험을 부름
2. 주차장 과실인지 대리기사인 나의 과실인지 안나옴
3. 차주가 수리 맡기고 차를 타야하니 렌트리 56만원 합의를 보자고 연락옴






































사람이 수동으로 여닫는거고
차단기는 계속 올라가 있다가
출차중 갑자기 닫힌거면
님 나갈때 누군가 닫은거잖아
근데 님이 왜 물어줌?
차단기 닫혀있는거 님이 갖다박은거 아닌이상
열려있던 차단기가 나가던중에 갑자기 닫힌 오작동 사고는
물어줄 이유가 1도 없음
주차장 관리자가 물어줘야함
→ 보험처리 했으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차주가 보험처리 받거나 미수선처리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렌트비는 그쪽에서 민사로 해야해요
그 집 주차 차단기가 특이한 거라면 차주도 대리기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슴~
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다 과하게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음
피해 차량과 동급(배기량 기준)의 최저요금 국산차의 렌트비 (SK렌트가, 롯데렌트가 참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렌트비의 최대 35%를 교통비로 인정함
소송가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승소한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30만원만 인정해 줍니다.
차주도 소송가봐야 변호사쓰면 손해이고, 소액민사소송은 귀찮으므로,
렌트비의 35%와 렌트비 100% 사이에서 현금 박치기로 협의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
차단기 고장이 원인이라면, 보험사도 차수리비에 대해 건물측에다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대리기사가 물어주고, 건물측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고, 차주가 직접 건물측에 소송할 수도 있죠
얼마전 주차하다가 뒷유리 박살났는데
2시간만에 갈아끼고 오던데요
사람이 수동으로 여닫는거고
차단기는 계속 올라가 있다가
출차중 갑자기 닫힌거면
님 나갈때 누군가 닫은거잖아
근데 님이 왜 물어줌?
차단기 닫혀있는거 님이 갖다박은거 아닌이상
열려있던 차단기가 나가던중에 갑자기 닫힌 오작동 사고는
물어줄 이유가 1도 없음
주차장 관리자가 물어줘야함
알려줘도 답정너에 패기도 없네
그럼 님이 다 물어주시든가
과실이라는걸 입증하라 하셈
기사분이 차단기 작동시켜서 사고난게 아닌데 왜 물어줘요
주차장 설비 작동문제인건데
주차장에서 해결해줘야지
부품이 들어오면 교체하는시간. 입고. 정비확인 .탈거까지... 아무리 오래걸려도 2일이면 되지않나요?
렌트 8일을 해줄리가 없을텐데~? 상대는 차주와 명의자 문제가 애매해보이는 느낌도있고.
보험이력이 차량 감가를 헤칠만한 사안도 아닌데... 굳이 현금으로??
암튼 이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CCTV확인 후 차단기 주차장업체 기기의 과실도 있다면 그쪽에도 일부 보전을 받으시고
저 차주분은 보험대로 처리하되, 수리업체를 공인업체(예:블루핸즈 수원점) 에서 진행하게 하고, 렌트도 1~2일 필요하면 그 부분은 현금성 내지는 증빙이 되도록 하여 주차장업체에 일부 청구해서 받아야하지않을까싶어요.
고속주행만 하루 이틀 피하면 땡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굳이 며칠 전부터 입고를 한다?ㅋㅋ
한심한 사람들....
자동차보험사에도 영상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피해당사자가 차주이므로 차주한테 직접 건물측에다 소액소송하셔야 한다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웬만한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는 "시설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걸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대리기사님 잘못인지 건물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독박쓸 필요없고 대리기사님이 잘못없으니 못해준다고 하
면 차주가 민사해야할 상황이네요
어려운 곳에 주차 부탁하면서 차 긁혔다고 현금 요구하는 이상한 넘이 있다는걸 본후로는
보험처리 아닌 현금 요구하면 일단 의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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