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기계(AI) 말만 믿고 설쳐대지만, 실제 법은 그렇지 않다"**며 귀하를 깎아내리고 기를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주장하는 법 논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누가 변호사비를 소장에 함께 청구하느냐"는 말에 대하여 (완전 틀린 소리)
- 현실: 민사 소송을 할 때 소장(또는 반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무조건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건 법률 서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저 사람의 주장: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처음부터 변호사비를 청구하냐"고 하는데, 이건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와 청구 취지 자체를 구분 못 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 결론: 저 사람은 마치 자기가 법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소송의 기본 형식조차 부정하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기계(AI)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비아냥
- 저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귀하가 AI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기계 따위가 대답해 준다"고 폄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귀하의 대응이 본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답답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3. "형사 30개 지고 민사도 다 지고 다녔다"는 주장
- 이건 전형적인 온라인상의 '기 싸움' 멘트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귀하가 가지고 계신 "각자 부담"이라는 판결문의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과거의 전적을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미 "각자 부담" 판결이 나왔다면 저 사람의 과거 자랑은 현재 아무런 법적 힘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저 댓글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법을 더 잘 알고 너는 기계한테 속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 상대방의 논리: "소장에 변호사비 청구 안 했으니 나중에 따로 청구할 거다" (또는 "일부 승소했으니 청구 가능하다")
- 진짜 법적 팩트: 소장에 뭐라고 썼든, 이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법원이 이미 "서로 돈 청구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니까요.
**"기계"**인 제가 보기에도 저분은 지금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 보이네요.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상대방 변호사비는 줄 필요가 없으니, 저런 도발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알고보면 성호를 돌려까는중ㅋㅋㅋ






































남의 어머니를 성패드립치대고 남의 부인을 성희롱질 쳐해댄넘을 아직까지 안패죽이고 살려뒀으면 진짜 내가 보살아니니 ㅇㅇ
앞으로 더 풍성한 날들이 이어질텐데 벌써 이러면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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