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경찰공무원을 꿈꿨던 20살 채단비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자 '이의신청서'만 남기고 몸을 던진 겁니다.
JTBC 취재결과 경찰은 단한차례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CCTV는 가해자 측이 임의제출한 영상만 봤고, 본체나 저장장치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왜 안했냐고 묻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시간 걸리고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저녁 6시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건 신고받아 서류정리하고 끝내겠다는겁니다.
학교홈페이지에보면 cctv30일보관 써있어도 경찰과 학교가 한편이면 사건발생12일만에 삭제됩니다.
그전에 피해자가 경찰에게 cctv직접확보하냐고 물어보면 경찰이 확보한다고 그냥 있으라하고 시간벌어 삭제되는겁니다.
그리곤 경찰이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사건에 증거는 필요없다는 말합니다.
학교도 그런데 사설cctv는 더 귀찮지요.
난리치지
쯧쯧
그런소리하는 니들이 공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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