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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판테인 26.09.02 14:33 답글 신고
    와 개시원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6.09.02 14:33 답글 신고
    ㅋㅎ
    속보이는 놈들에게
    얄밉게 복수를 한거군.
  • 레벨 원수 하의마트러가요 26.09.02 14:34 답글 신고
    동전심 유발
  • 레벨 원수 검둥개 26.09.02 14:43 답글 신고
    ㅎㄷㄷ 이거 경장하네여
  • 레벨 준장 아이씨팔로우미 26.09.02 15:09 답글 신고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어서 뭐 더 빨아먹을거 없는지에만 관심있는데.....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09.02 15:21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9.02 15:21 답글 신고
    브라자~~~
  • 레벨 소령 2 비슈다 26.09.02 15:29 답글 신고
    이거 가짜뉴스래요

    1.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뉴 햄프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City of Keene v. Cleaveland, 167 N.H. 731, 118 A.3d 253 (2015)) 캘리포니아는 애초에 주법상 남의 주차미터기에 돈 넣어주는게 불법임.
    2. 한 사람이 아니라 6명 정도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다녔음.
    3. 동전을 넣었다고 기소된게 아니라 단체로 몰려가서 단속원에게 몸통박치기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단속원들이 퇴사하거나 심리상담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됨.
    4. 사건이 일어난 킨의 주차 벌금은 20달러가 아니다
  • 레벨 하사 1 우리고을 26.09.02 15:52 답글 신고
    킨(Keene) 시 공식 주차 규정에 따른 주차 미터기 시간 초과(Expired Meter) 과태료 기준입니다:기본 과태료: $15 (사건 당시인 2010년대 초반에는 $5였으나 이후 인상됨)30일 초과 미납 시: $30 (2배)60일 초과 미납 시: $60 (4배)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 성향의 '프리 킨(Free Keene)'이라는 단체 소속 활동가 여러 명(제임스 클리블랜드 등 6명)이 주도한 활동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내용: 뉴햄프셔주 대법원은 동전을 대신 넣어주는 행위 자체와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촬영/항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치적 표현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단속원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과도한 신체 밀착 괴롭힘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제한 범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레벨 소령 2 왕이돼고싶다 26.09.02 16:28 답글 신고
    신고충 빨던 애덜이 또 변했구만..보배 란...도데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거니?
  • 레벨 소령 1 오엽기 26.09.02 21:22 답글 신고
    어쨌든 썩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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