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책임 안 질려면,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떼어오라 해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함.
중개사가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임대인이 위조해서 가져오더라도 알 방법이 없음.
계약 체결이 되면 여기까지가 중개료이고, 중개인의 의무는 끝. 이후에는 임차인이 잔금전에 서류 직접 떼봐야 함. 불안하면 잔금후 전입신고하면서 임차인들이 다시 한번 떼봐야함.
서류 떼오라면 임대인들이 욕함.임차인들도 귀찮아서 계약후 아무도 확인 안해봄.
첫번째 건은,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서류 떼오라고 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음.
두번째 건은, 신탁회사 동의서를 위조해서 불법을 저지른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지, 외견상 정상적인 서류를 믿었다고 유죄라는 건 판결이 문제가 있음. 위조된 사류를 믿은 등기소는 죄가 없다면서?
판결이 인정되면, 임대인이 서류 안준다하면 중개 안하는 게 나음. 임대인이 준 서류도 믿을 수 없으니 감정까지 해야함.
현직에 있습니다만, 일부 중개사들땜에 전체를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대다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하기전에 "중개사고"의 명확한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개사고"란 고의던 과실이던 중개사가 해야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 계약당사자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안지키는건 중개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중개사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중개사의 책임의무가 있고 피해를 봤다면 보상, 배상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중개사고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계약당사자가 지키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중개사고라고 중개사한테 항의 및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당사자에게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리는거외에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중개사고의 대부분은 확인 및 설명의무 누락에서 나오는데, 매도인, 임대인이 마음먹고(예를 들어 문서위변조 같은거, 쌍방이 짜고치는 사기 등) 중개사까지 속이고자하면 저희도 답없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공부상 모두 확인했고, 의문점이 없는데 저희라고 별 수 있나요. 그만큼 저희 권한이 좁습니다.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는데 바뀌질 않네요. 건물도면조차도 주인동의없이는 열람불가ㅎ 권한 좀 늘려주세요!!
물론, 사익을 위해 전세사기 등의 범죄를 주도하거나 동조하는 중개사는 3대가 멸하도록 뿌리뽑아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중개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덧글을 달아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등기의 공신력 회복은 뒷전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사기꾼에게 당할때마다 중개사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 또는 매수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
우리나라가 공문서 전자화율이 세계 최고라는 건, 그만큼 정리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일제시대 핑계로 부동산 등기를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영역으로 방치할 것인가.
중개사가 사기꾼과 짜고 치면 방법이 없다?
애초에 등기 서류에 공신력이 있으면 최소한 공문서에 뒷통수 맞는 일은 없겠지.
중개거래시 전세물건이 많은것도 아니고 1억전세 해봐야 수수료 30인데 최대 7천만원까지 물어줄수 있다면 안전한 아파트전세빼고는 전세계약자체를 안하겠죠. 이미 전세사기 대표적인 다가구건물 전세는 중개 안하는부동산 아주 많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만 받고 월세가격만 올라가는 형국. 100%물려라 어쩌구해봤자 수수료 소액받고 보증서는 꼴을 누가함 ㅋㅋㅋ
국가가 등기부를 법적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시작된 거(국가가 일일이 사기사건에 관여해야 하므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등기부 보장하는 국가도 있으니 국가의 의지에 딸린 것.
둘째. 서류 위조 문제. 국민 누구나 타인의 납세, 등기 자료, 담보, 확정일자, 전입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참 편한데. 그놈의 개인정보와 인권 타령하느라 모든 문서를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불신감.
즉, 누군가 위변조 문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나 당할 수 있어서
사기꾼은 설치고. 사기꾼 처벌이 약하니 또 사기를 치고.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갈등과 불신이 증가하고.
이건 당연한거지.. 말같지도않은.
거의 협업 아니었나? 전세사기 ㅅㅂ 살인이랑 맞멎게 죽여야함..
열심히 일해서 돈벌이리 이 개씹쌔끼들아.. 콘돔에서 걸렀어야할 새끼들이 사회나와서 개짓거리 하고자빠졌네..
이 개 씹쌔끼들 니네부모 가족 형제 와이프 자식 다 병신되라 제발.. 그게 니네 업보다 이 개씹쌔끼들아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책임은 나몰라라
그런데 공인중개사 밥그릇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수수료에 관계없이 거래 중 사고나면 공개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인중개사님 왜 수수료 금액이 중요합니까?? 돈의 비율은 나중에 문제이고 공인중개사를 거져서 중개했고
그에 따란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해야되는게 상식 아닐까요ㅗ?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는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이똥을 받을까요?
공인중계사한테 뭐라고하기전에
등기 공신력이나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졸라야합니다.
이게 부동산 사기 근절하는데 첫걸음이에요.
세계3대 사기꾼들
막말로 대놓고 전세사기칠라고 달라들면 중개사들도 피해볼텐데 이정부는 점점ㅡㅡ 하아
풍선효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듯
이 건은 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신탁관련한 내용이에요
설명 감사합니다.
관리급여 도입한거 알아보시면 제 의견이 왜 이런지 좀 이해는 되실꺼에요
그건 그부분에 대한 적법한 수사로 처벌이 이루어지면 되는거죠
저런 법으로는 분명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70% 아닌 85%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판새는 뒤져
걔들 고용해서 돈 버는 게 중개사에요
모든 거래에서 중개사의 책임을 다하라는것으로 봐야죠
제대로 검증하고 설명해야하는 의무.
월세, 매매도 중개사의 책임은 동일한거죠.
이 지랄해놓고 기껏 5%~10% 때리겠지 그 이면에 적게 쳐맞으려고 돈써서 변호사 사고 브로
커 통해 판결 조작하고
2심에서 60% 70%로 올린 거임
일반적으로 아는 전세사기랑은 다른 사건이고 중개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사건임
피해자도 바뀝니다 제 얘기는 애초부터 법을
최대가 아닌 최소로 해야한다는 의미였네요
알선비치곤 마이 먹는거지
사고 책임도 안지고
중고차팔이들보다 책임범주가 작잖아
항소해서 시간끌고 이것저것 또 깎여 나갈텐데...
100% 중 70%는 무조건 선지급 하라고 해야지.
그러니 당연한거
더욱이 최소 몇백만원 단위를 수수료로 내는데 아무 책임도 안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돈을 받았으면 말이지...
100로 해야지 책임져야지
이런 어정쩡한 구멍 많은 법쫌 만들지마라
90% 고정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지
성실한 업자들 흥하고
중개사가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임대인이 위조해서 가져오더라도 알 방법이 없음.
계약 체결이 되면 여기까지가 중개료이고, 중개인의 의무는 끝. 이후에는 임차인이 잔금전에 서류 직접 떼봐야 함. 불안하면 잔금후 전입신고하면서 임차인들이 다시 한번 떼봐야함.
서류 떼오라면 임대인들이 욕함.임차인들도 귀찮아서 계약후 아무도 확인 안해봄.
첫번째 건은,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서류 떼오라고 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음.
두번째 건은, 신탁회사 동의서를 위조해서 불법을 저지른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지, 외견상 정상적인 서류를 믿었다고 유죄라는 건 판결이 문제가 있음. 위조된 사류를 믿은 등기소는 죄가 없다면서?
판결이 인정되면, 임대인이 서류 안준다하면 중개 안하는 게 나음. 임대인이 준 서류도 믿을 수 없으니 감정까지 해야함.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전월세 중개 못하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문 닫아야긋지~
공인 중계사가 돈 받았음 할일은 해야지!
이제 저렴한 월세 전세 중계 많이 사라지겠네 책임 지기 싫으니 조금만 이상 있으면 그냥 중계를 안하겠지
회사도 일 못하면 권고사직인데
부동산업자들 반성해야 함
판사들이 명예롭게 현명하게
판결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칭찬받고
좋을텐데.. 병신처럼 판결해서
욕처먹고 판레기 판새 소리듣고
그런 판레기 놈들은 부디 없어지길..
그리고 욕하기전에 "중개사고"의 명확한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개사고"란 고의던 과실이던 중개사가 해야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 계약당사자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안지키는건 중개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중개사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중개사의 책임의무가 있고 피해를 봤다면 보상, 배상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중개사고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계약당사자가 지키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중개사고라고 중개사한테 항의 및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당사자에게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리는거외에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중개사고의 대부분은 확인 및 설명의무 누락에서 나오는데, 매도인, 임대인이 마음먹고(예를 들어 문서위변조 같은거, 쌍방이 짜고치는 사기 등) 중개사까지 속이고자하면 저희도 답없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공부상 모두 확인했고, 의문점이 없는데 저희라고 별 수 있나요. 그만큼 저희 권한이 좁습니다.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는데 바뀌질 않네요. 건물도면조차도 주인동의없이는 열람불가ㅎ 권한 좀 늘려주세요!!
물론, 사익을 위해 전세사기 등의 범죄를 주도하거나 동조하는 중개사는 3대가 멸하도록 뿌리뽑아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중개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덧글을 달아봅니다.
권한이 어떻든 불필요한 수수료지출"이다라고 생각하니 직거래를 하는거고요.
대다수 국민에게 부동산업자는 반사기꾼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어쩔 수 있나요 그밥먹고 살려면, 인식도 안고 가셔야죠.
결국에 작성자 고객중 작정하고 매도인이 사기쳐서 임대인이나 매수인이 피해봤을때 어느선까지 책임져주실껀가요?
돈 받았으면 100% 책임져라 걍 무적임
그건 뭐 사.기.꾼
남 등처먹는 새끼들 다 빵에 넣어야함
선량한 국민들이 사기꾼에게 당할때마다 중개사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 또는 매수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
우리나라가 공문서 전자화율이 세계 최고라는 건, 그만큼 정리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일제시대 핑계로 부동산 등기를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영역으로 방치할 것인가.
중개사가 사기꾼과 짜고 치면 방법이 없다?
애초에 등기 서류에 공신력이 있으면 최소한 공문서에 뒷통수 맞는 일은 없겠지.
세금 채납도 걍 순서대로 받아가게 만들고 임대차도 등기에 병구 하나 추가해서 임대차관련
무조건 등기하게 만들면 됨
원룸같은 임대업자에게 정부에서 세금올린다고하고
공인중계업은 배상책임을 올린다고해봤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입대업자나 공인중계산나 이런거 올린다고 신경안씁니다.
사업이란게 비용이늘면 늘어난 비용만큼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걸 가장 확실히 보여준 예가있죠
트럼프 관세정책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트럼프지지자들은 상대나라에서 관세를 내는지알죠.
보배도 댓글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글쓰면 이상하게 이해하는분들이있는데
세금 올리는게, 배상금액 올라가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현실이 이런경우 모두
비용이 고객,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것만 이해하면됩니다.
사업에 발생한 보든비용은 소비자, 고객에게 청구된다는걸요.
이런건 임대업자, 공인중계사에게 패널티가 안된다는겁니다.
이걸 패널티라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이서 이글을 씁니다.
딜러와 성능검사소에 책임 100퍼~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등기부 보장하는 국가도 있으니 국가의 의지에 딸린 것.
둘째. 서류 위조 문제. 국민 누구나 타인의 납세, 등기 자료, 담보, 확정일자, 전입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참 편한데. 그놈의 개인정보와 인권 타령하느라 모든 문서를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불신감.
즉, 누군가 위변조 문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나 당할 수 있어서
사기꾼은 설치고. 사기꾼 처벌이 약하니 또 사기를 치고.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갈등과 불신이 증가하고.
거의 협업 아니었나? 전세사기 ㅅㅂ 살인이랑 맞멎게 죽여야함..
열심히 일해서 돈벌이리 이 개씹쌔끼들아.. 콘돔에서 걸렀어야할 새끼들이 사회나와서 개짓거리 하고자빠졌네..
이 개 씹쌔끼들 니네부모 가족 형제 와이프 자식 다 병신되라 제발.. 그게 니네 업보다 이 개씹쌔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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