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유성경찰서에서는 문서24를 통한 고발장 제출은 고발장이 아니랍니다.
* 최근 2024년도 장애인증부당사용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타 경찰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따로 고발장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 경찰의견
- 문서24를 통한 접수는 실질적인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아니다.
- 그러니까 고발장이라고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 문서24로 종이가 제출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발장으로 인지 안한다.
- 이게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지침이 내려왔다.
- 본인도 지시를 받고 하는거다.
- 타경찰서 다른 수사관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 진정이랑 고발이랑 본인입장에서 뭐 문제가 있나요?
-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하라고 해서 하는거다.
- 경찰 수사 규칙이 고소, 고발관련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조사받는 둘 중 하나로 해야한다.
- 다른 경찰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다.
- 저희 경찰 수사 규칙에 고소,고발은 원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는데 이 문서24라는 서류 자체는 진정으로 본다.
- 저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맞다.
- 민원인분 처럼 문서24를 통해 받아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점점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장 접수는 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서24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건데, 이젠 문서24를 통한 고발도 안되는 걸까요?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4.>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3.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2조
금융치료는 사랑입니다~♥
화이팅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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