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중이 아닌데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불수용"입니다.
사유는 [1시간이상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용 되었네요.
물론 신고 사진도 1분이상 차이나게 등록 했는데도 안됩답니다.
그렇다면, 일반 내연기관차는 1분이상 주차하면, 충전방해로 신고 먹고,
전기차는 1시간까지 봐주면, 신고 할때 회사에 근무하다가 조퇴라도 해야될듯 하네요.
조퇴사유는 [안전신문고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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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만 그런건지
전기차 충전 가능한 구역은 일반 차도 주차 가능하지만 타 주차 장소 있을시 연락시 이동 주차 부탁 드린다~
전기차 전용 구역은 일반 차 불가~ 당연히 신고 가능
전기차 충전부터 완료까지 10시간인가 초과시 이동 주차 요구 가능~ 연락 안 받을 시 신고 가능 등
저희 아파트만 그런건지
전기차 충전 가능한 구역은 일반 차도 주차 가능하지만 타 주차 장소 있을시 연락시 이동 주차 부탁 드린다~
전기차 전용 구역은 일반 차 불가~ 당연히 신고 가능
전기차 충전부터 완료까지 10시간인가 초과시 이동 주차 요구 가능~ 연락 안 받을 시 신고 가능 등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빨리 누군가 유권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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