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은 13년식 아우디a7입니다.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 주행을 멈춘 후 견인차량을 불렀는데 견인연결 후 기사님이 엑셀을 밟으니 차량이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대충 확인해본결과 오른쪽 바퀴쪽 흙받이가 깨진게 확인되었고 나머진 이상이 없는 듯 보입니다..
기사님께 깨졌다고 이야기드리니 자신이 잘못했다며 봐달라며 이야기하셨고.. 혹시 모르니 녹음도 진행했구요
기사님께서도 연세도 있으신데..
선생님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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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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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업무중 과실로 피해가 생겼는대 배상이 아니라 말로 무마하려는게 제정신인가 싶네요.
그냥 넘어가자는거예요??
그냥 넘어가자는거예요??
별 이상없으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점검받아봐야겠네요
본인업무중 과실로 피해가 생겼는대 배상이 아니라 말로 무마하려는게 제정신인가 싶네요.
오늘 차량받은 후 주행하니 방지턱 넘을때 오른쪽에서 찌끄덕 소리가 올라오네요..;
일단 보험사랑 연락 후 진행해봐야겠습니다
뭐 그런건가요?
그럼대신 봐드리고 피해는 보험접수 하셔야죠~~
참고로 보배에서 합의금 문의는 1억부터시작
얼굴 한번 봐주세요. 소원이라는데
보험은 접수 시키고 ㅎㅎ
차라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게?
목적 달성하시면 글 지우고 사라지시겠지
차량 배터리문제로 블박녹화는 없어서…
그래도 대화녹음은 잘 해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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