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호소문을 썼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여성이 일괄적으로 증언을 하면 그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돼 남성이 부인해도 소용 없다는 것이 처음으로 제대로 알려진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정말 떠들썩 했었는데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1.3초의 교차 되는시간 그 중에서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여성과 손이 겹치는 순간은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엉덩이를 움켜쥐고 나서 손을 뺐다는 주장인데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던 사건이죠.
ㅎㅎㅎ



































Girls can do anything ㅋㅋ
피의자가 고소인 옆을 지나가고 고소인이 돌아보며 말을 걸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1.3초)으로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행동 유형과 많이 다르다는게 대부분의 변호사들 견해이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황민구 소장 역시 같은 의견임
황민구 소장의 영상 분석 결과는 교행하다 우발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였음
판사가 황민구 소장에게 물었음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황민구 소장의 대답 "네"
그러자 판사 "이상입니다"
그리고는 검사의 구형(벌금형)보다 센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때림
항소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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