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사진과 같이...
모닝이 서있는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흰색실선에는 주, 정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30일과 31일...이틀에 걸쳐서 과태료 부과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교통에 방해도 되지 않는곳인데...
시청에 이의를 제기했더니...인원이 두명뿐이라면서..경찰서도 가봐야하고...알아볼게 많다며...
처리가 오래걸릴것 같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도로구분하려고 그어놓은거라고 하면서 고가밑이라 주, 정차가 안된다고 하는데...
짜증나서 소방재난본부 찾아가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과태료 내야되나요...ㅜㅜ
이건 담당자가 과태료 처분된거 해주기 귀찮으니 그딴 소리 하는것 같네요
계속 전화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닥달하시길
왜냐하면 주차단속이 구청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면 주차위반 여부만 따지지 통행에 방해가 안되니 이차는 봐주자 이렇게는 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흰색 실선에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 첨듣는 내용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주차단속원이 법적으로 주차위반이 확실한 차에만 딱지를 끊으니 님이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구요...^^ 일단 이의 제기는 해놓은 상태는 답이 오겠지요..
검색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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