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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3.07.31 12:44 답글 신고
    눈깔이 없어서 도로 구분에 주정차 가능한 선을 긋는다?
    이건 담당자가 과태료 처분된거 해주기 귀찮으니 그딴 소리 하는것 같네요
    계속 전화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닥달하시길
  • 레벨 원사 3 베르무트 13.07.31 18:19 답글 신고
    난뽕아님 덕에...이겼네요...ㅋㅋ 취소됐습니다...ㅋㅋ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3.08.01 22:30 신고
    ㅊㅋ드립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07.31 16:33 답글 신고
    주차단속은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냐 아니냐를 놓고 단속하는 것이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이 구청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면 주차위반 여부만 따지지 통행에 방해가 안되니 이차는 봐주자 이렇게는 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흰색 실선에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 첨듣는 내용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주차단속원이 법적으로 주차위반이 확실한 차에만 딱지를 끊으니 님이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레벨 원사 3 베르무트 13.07.31 16:44 답글 신고
    흰색 실선 안쪽에는 주, 정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구요...^^ 일단 이의 제기는 해놓은 상태는 답이 오겠지요..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3.07.31 17:03 답글 신고
    흰색실선 주정차 가능합니다
    검색해보시길
  • 레벨 하사 3 트래픽 13.07.31 21:14 답글 신고
    다리위 주차나 고가밑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다만 지자체장이나 경찰이서가한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3 절대믿어 13.08.06 21:33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원사 2 소문난캠핑 13.08.22 16:45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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