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행복한 하루 한주 되시길 바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음주 운전이시거나 무면허 운전 하실 때 접촉사고 나면 그냥 가시면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하네요... 주차 된 차량에 접촉사고 후 그냥 가시면 벌점에 벌침금?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접촉사고 인지를 한 상태인데 사고 처리도 안하고 그냥 가 버린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다들 숙지 하세요!!!
얼마전 저의 신부님이 출근 중 들어오는 차량을 피해 주기 위해 후진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급하셨나 봅니다. 양보를 해 주면 잠시 기다렸다 통로가 확보되면 그 때 서로 안전하게 지나가면 될 상황인데 ....암튼 상대 차량은 후진하는 우리차 옆으로 계속 지나가려고 들어오는 상황에 우리 신부님은 당황해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상대차량은 약 오미터 정도 지나간 상태이고 우리 신부님은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살피고 있는 사이에 상대 차주분은 잠시 내려 전화 할께요( 확실히 들은 내용은 아니고 신부님은 그렇게 들렸다고 함) 라고 말하고 그냥 지하로 내려 가셨다고 합니다. 울 신부님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측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저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 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저는 같은 입주민 일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냥 가실 때는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했고요..서로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해서요...가냥 가시는 이유야 많겠지만 제 생각에 초보이거나 음주이시거나 아니면 무면허 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하여 상대차량과 연락이 됐는데...그분 말씀은 서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오대오 처리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대오든 육대 사든 사고야 보험처리 하면 되고 왜 사고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냐고 물으니 급해서 그냥 갔고 오후에 관리실에 전화해서 사고처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암튼 몇 일 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했는데 경찰에선 억울하시겠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 후 미 조치는 도로 교통법이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바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상대방 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 주었을 텐데... 괜한 오지랖에 씁씁한 경험 했네요. 그래도 우리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만 가득한 날들만 보내세요....




































근데, 이거 보면 음주는 도로여부 떠나서...라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런 규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를 하는건 경찰도 판사도 있지만, 해당법령의 행정부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라고 맨땅에 헤딩하듯 만드는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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