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교통부·금융당국)는 2025.2.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26.9.10부터 시행합니다.
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장기치료(8주 초과) 필요성 확인절차 도입
상해등급 12~14급 해당 교통사고 환자 중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연장심의를 거쳐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물정 모른다...한심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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