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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9.07 17:01 답글 신고
    저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한테 범칙금 2만원 부과시켜야함...
    범칙행위: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
    답글 0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7 16:09 답글 신고
    저라면 대인접수 철회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사고위치에서 무단횡단 예상할수 없었고 불법주차차량에 가려져 있어 매우 조심하며 주행중이었다고 무과실주장할거 같은데요
    답글 0
  • 레벨 원사 3 스천알뚜벅이 26.09.07 16:08 답글 신고
    무단 횡단인데, 진짜 어이없네요 경찰에 사고접수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같은게 없어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보험 특약정도 미리 확인해두시는 건 좋을 듯요
    답글 3
  • 레벨 소위 3 VIP님이다 26.09.07 15:59 답글 신고
    차2 사람8도 억울한데 반대네요? ㅁㅊ

    이미 서행하고 있는데 이걸 차가 어찌 피하죠??
  • 레벨 소장 영자A 26.09.07 16:04 답글 신고
    갑자기 무단횡단 하고....보험사기 의심 해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 레벨 원사 3 스천알뚜벅이 26.09.07 16:08 답글 신고
    무단 횡단인데, 진짜 어이없네요 경찰에 사고접수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같은게 없어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보험 특약정도 미리 확인해두시는 건 좋을 듯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7 16:10 답글 신고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가 아니라 운전자보험은 못써영..
  • 레벨 원사 3 스천알뚜벅이 26.09.07 16:12 신고
    @으아가악아개 혹시나 분쟁소지로 소송이슈 생길때,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거 사용가능하지않나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7 16:22 신고
    @스천알뚜벅이 변호사선임비용 말고 월 4~5천원짜리 민사소송법률비용지원특약 있으면 사용할수 있는데 실비가 아니라 법정인정보수만 딱 내주는거라 도움안되영..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에서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 대해서만!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7 16:09 답글 신고
    저라면 대인접수 철회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사고위치에서 무단횡단 예상할수 없었고 불법주차차량에 가려져 있어 매우 조심하며 주행중이었다고 무과실주장할거 같은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9.07 17:01 답글 신고
    저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한테 범칙금 2만원 부과시켜야함...
    범칙행위: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9.07 18:48 답글 신고
    과실 잡던지 말던지 상관있나요?
    보험사 왜저래..

    경찰에 신고 당해도 그닥 타격 없음
    신고 당하면 즉결심판 가서 대처불가능을 어필해서 무과실 시도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9.08 09:10 답글 신고
    이거 한문철티비에서 본 거 같은데? 운전자에게 위반이 없는 한 무단횡단사고는 자해공갈로 처리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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