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며
7월25일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
민원은 불법영업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낸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청이 A씨에 업소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밝혀졌다.
군청은 "'○○(가게명)'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위자(식당 측)에게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으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우리 군에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해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이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국유지 100%
원상복귀
공원&국유지 100%
가서 먹는 사람도
문제가 아닐런지...
강제철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런 장사꾼들이 "적당히" 해쳐먹었다면 어느정도 이해도 가능한 부분이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담그고 먹는 백숙맛은 꽤나 훌륭했거든요
근데 한마리 15만원에 팔고 한철장사로 일년내내 잘먹고 잘사는 바가지가 횡횡해짐과 동시에 계곡 장사 단속은 정말 환영하게 되더라구요
그러고 사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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