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30363
골목주행 중, 자전거가 들이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차7 :자전거 3 으로 종결 하겠다는데, 보통 이런게 맞나요?ㅠ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차는 아직 골목길 안에 있고
일시정지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자전거가 안으로 파고든거죠..
왜 차가 더 과실을 잡혀야하는걸까요??
저같으면 소송갑니다.
차는 아직 골목길 안에 있고
일시정지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자전거가 안으로 파고든거죠..
자전거 발견 0.62초에 좌측으로 피항했으나, 1.42초만에 자전거와 접촉 사고 당시 자전거는 속도 감속을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블박차량 추정 속도는 19.76km/h 보여집니다. 과실부분은 보험사에 소송 요청 해보세요
차가 제때 정지를 했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고, 자전거가 유도탄처럼 달려든 사고입니다.
왜 차가 더 과실을 잡혀야하는걸까요??
저같으면 소송갑니다.
자전거는 불법주차한테 일부과실 먹이고
그냥 소송가세요
저런 미친새끼 대낮부터 술 처먹고 보험사기 치고있네 씨발 대머리새끼
종결 말고 소송간다고 하시길
블박 과실은 자전거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바로? 밞지 않은 것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 기준 역주행 및 브레이크 밞지 않은 것 추가해서
최소한 블박(20):자전거(80)은 과실 비율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자전거의 안장에 사람의 엉덩이가 붙어 있는것' 기준으로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고
한문철이 그랬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봐야 합니다.
전방주시태만 아니고,
과속 아니고
블박차가 뭘 잘못했는데 과실을 물죠?
그냥 미친 대머리 아저씨 100
크게 돌아서 차량 좌측으로 선회 해야지
우측 추돌은 역주행이지!
소송가도 될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