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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내잔이넘치나이다 26.09.09 15:29 답글 신고
    1교통사고 접수해서 처리되면 사고사실확인원 가지고

    2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해서 개인정보를 경찰을 통해 받으면 피고 정정해서 보험사 끌고와서 보험처리하게 하고

    3그거 처리되면 다시 내 보험사에 자부담 반납해주라고 요청

    지금 단계에서 경찰에서 본인한테 상대방 정보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일이삼사5 26.09.09 16:2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차는 렌트랑 랩핑이 안 돼서 상대 대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car15 26.09.09 16:10 답글 신고
    지금까지 물피도주 두번 당했었는데 둘다 경찰서 접수 해서 잡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블박에 상대방 차량 및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찍혔다는거..

    1. 화물차였는데 경찰관이 연락하니 '몰랐다, 영업용 차량이니 보험처리 하면 할증이 많이 붙으니 피해자(저) 한테 연락해서 현금 처리 하겠다' 라고 했는데 보험 접수 번호 입력이 안되면 종결 처리가 안되니 보험처리 후 접수번호를 알려줘라 해서 보험처리.

    2. 승용차 였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공업사 입고 시키면 현금 또는 보험처리 하겠다' -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하고 접수번호 넘기셔라, 경찰한테 종결 시키지 말라 하겠다. 잠시 후 접수 번호 날라옴..

    윗 분 말씀처럼 사고사실 확인원 끊어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거의 1년 가까이 진행 됩니다.

    렌트 특약 없으면 렌트도 자비로 해야 하고, 자기부담금도 일단은 지불해야 하니 손해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승소 떨어지고,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니 자부담+교통비도 돌려 받긴 했습니다...)

    그냥 담당 경찰관한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 종결 처리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하게끔 재촉해달라 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편할 껍니다..

    제가 구상권 청구하게 된 건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접촉은 인정하나 보험 접수는 못해주겠다고 경찰관한테도

    우겨서 절래절래 고개 흔들면서 상대방이 막무가내네요.. 사고 사실 확인서 끊어 드릴테니 자차로 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드라고요...
  • 레벨 훈련병 일이삼사5 26.09.09 16:24 답글 신고
    경험담 감사합니다. 제 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인데, 종결 후에도 경찰 통해 다시 보험접수 요청해본 적 있으실까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9 16:11 답글 신고
    1등보험사 삼성화재부터 전화해서 직접청구권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삼성화재에 가입되있다는데 차량번호 xxxxxx입니다. 어?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kb 현대 디비 등등 큰회사부터 전화돌리다보면 하나 걸려유
  • 레벨 훈련병 일이삼사5 26.09.09 16: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보험사들에 전화 돌리고 있는데, 삼성,현대,메리츠,캐롯은 아니라고 확인했고 몇몇 보험사는 차량번호 확인 자체를 안 해주고 담당자만 넘기더라고요.
    담당자도 가입 여부 확인 전에 서류부터 보내라고 해서 막힌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보험사들은 예전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기억나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9 16:42 신고
    @일이삼사5 서류달라면 서류 보내세요 그럼 기다 아니다 답변올거에유
  • 레벨 훈련병 일이삼사5 26.09.09 17:0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보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굿드라이빙 26.09.09 16:44 답글 신고
    담당경찰서가 어디인가요?
    애초에 가해자 연락처 알려주는것도 불법인대, 상대보험사를 경찰이 알고 있어서 정보공개청구 했다고요?
    그거 담당경찰관이 조회하는것도 불법인대요?
  • 레벨 훈련병 일이삼사5 26.09.09 17:06 답글 신고
    제가 확인해보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에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 시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이 사고조사 목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처 제공 부분은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고요. 다만 경찰이 확인한 보험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공개할 수 있는지는 개인정보나 정보공개 문제라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굿드라이빙 26.09.09 21:17 신고
    @일이삼사5 애초에 주차차량 접촉은 인피가 따르는 교통사고처리가 아니라, 도교법 제156조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단순 법칙금 처리만 가능합니다.
    보험조회도 필요시 의무보험가입여부만 확인 가능한대, 보험사를 특정해도 안됩니다.
    그쪽이 경찰관에게 요구한 두가지 전부 보편적으로 불법입니다.
  • 레벨 대령 3 car15 26.09.09 17:56 답글 신고
    상대방이 동의 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9.09 17:37 답글 신고
    저런 배째라 구데기들 때문에라도 자차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법을 좀 고치던가 해서, 보험이 있는데도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 접수 거절 혹은 지연하면 무보험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일이삼사5 26.09.09 17:42 답글 신고
    그러게요… 자차가 있어도 제 경우엔 렌트랑 랩핑 복구가 안 돼서 결국 상대 대물 접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더 답답하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아무우 26.09.09 19:25 답글 신고
    경찰이 찾아 놨으면 걍 자비로 다 고쳐놓고 소액민사 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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