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해둔 차량 물피도주 사고를 당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목격자분께서 사고를 보시고 가해차량 번호판과 함께 연락을 주셔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분이 확인해주신 가해차량 번호, 제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경찰에 가해자 연락처를 요청해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연세가 많으시고 문자나 채팅 같은 걸 잘 못하시는 분이라 저도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 파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다음 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다시 제가 전화해서 보험접수를 해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서 상관없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해주겠다”
고 직접 말씀하셨고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이 끊겼고,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보험접수도 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직접청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번호, 가해자 연락처, 통화녹음
은 모두 확보해둔 상태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경찰에 문의했더니 개인정보 문제로 보험사명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고, 제 보험사에도 문의했지만 역시 상대 보험사를 알려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상대 차량의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 보험사명만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이고, 현재는 처리부서 지정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말까지 차량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만 확인되면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해서 수리 입고하고 대차를 받을 생각인데, 보험사를 모르는 상태라 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사고 난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번호만 가지고 가해자 보험사를 확인하신 분이 계실까요?
2. 경찰 정보공개청구로 상대 보험사명을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실제로 며칠 정도 걸리셨나요?
3. 만약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결정되면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피해자는 저인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 어렵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확인해보라고 하니 중간에서 계속 막히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이나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해서 개인정보를 경찰을 통해 받으면 피고 정정해서 보험사 끌고와서 보험처리하게 하고
3그거 처리되면 다시 내 보험사에 자부담 반납해주라고 요청
지금 단계에서 경찰에서 본인한테 상대방 정보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블박에 상대방 차량 및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찍혔다는거..
1. 화물차였는데 경찰관이 연락하니 '몰랐다, 영업용 차량이니 보험처리 하면 할증이 많이 붙으니 피해자(저) 한테 연락해서 현금 처리 하겠다' 라고 했는데 보험 접수 번호 입력이 안되면 종결 처리가 안되니 보험처리 후 접수번호를 알려줘라 해서 보험처리.
2. 승용차 였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공업사 입고 시키면 현금 또는 보험처리 하겠다' -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하고 접수번호 넘기셔라, 경찰한테 종결 시키지 말라 하겠다. 잠시 후 접수 번호 날라옴..
윗 분 말씀처럼 사고사실 확인원 끊어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거의 1년 가까이 진행 됩니다.
렌트 특약 없으면 렌트도 자비로 해야 하고, 자기부담금도 일단은 지불해야 하니 손해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승소 떨어지고,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니 자부담+교통비도 돌려 받긴 했습니다...)
그냥 담당 경찰관한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 종결 처리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하게끔 재촉해달라 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편할 껍니다..
제가 구상권 청구하게 된 건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접촉은 인정하나 보험 접수는 못해주겠다고 경찰관한테도
우겨서 절래절래 고개 흔들면서 상대방이 막무가내네요.. 사고 사실 확인서 끊어 드릴테니 자차로 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드라고요...
kb 현대 디비 등등 큰회사부터 전화돌리다보면 하나 걸려유
담당자도 가입 여부 확인 전에 서류부터 보내라고 해서 막힌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보험사들은 예전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기억나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애초에 가해자 연락처 알려주는것도 불법인대, 상대보험사를 경찰이 알고 있어서 정보공개청구 했다고요?
그거 담당경찰관이 조회하는것도 불법인대요?
연락처 제공 부분은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고요. 다만 경찰이 확인한 보험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공개할 수 있는지는 개인정보나 정보공개 문제라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조회도 필요시 의무보험가입여부만 확인 가능한대, 보험사를 특정해도 안됩니다.
그쪽이 경찰관에게 요구한 두가지 전부 보편적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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