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를 아버지와 함께 운영중입니다 8개월전 수리해준 집(15평) 주방 싱크대 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A)과 그 아랫집(B) 총 2세대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현재 세입자입니다. 수리해준 세대에서 따로 설비업체를 섭외하여 누수소견을 받고 누수를 모두 잡았습니다. 누수소견으로 인테리어 자재불량으로 인해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누수업체에 저희가 대신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랫집(A) 지금 누수로 인해 피해를 심하게 봤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1.침대(시몬스 고가 매트리스 1400만원) 2.침대 프레임 3.전자레인지장 4.도배 5.집안의 자잘한 곳들 6.누수로 인한 거주불가 피해보상 7.밖에서 지냄에 대한 하루하루 청구 주 내용은 침대입니다. 그 집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였고(보험불가판정 전) 찍은 사진은 전자레인지장(밑에 조금 불음) 그리고 침대프레임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매트리스와 프레임 모두 비닐로 감싸놓은 상태였구요. 이후 보험처리가 안될것 같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가 방문하였는데 그때부터 매트리스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실거주자(딸과사위) 나온게 아니라 딸의 아버지가 와있었고 저희 아버지랑 두분이서 대면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얘기는 그 아버지와 대화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매트리스에 물을 많이 먹어 침대로 못쓴다 교체해야된다 딸 결혼할때 고가의 침대를 해줬던거다 라며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런적도 처음이라 당황하셔서 사진도 못찍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 며칠동안 잠도 못주무시고 일도 손에 안잡혀서 빨리 보상해주고 끝내자라는 말에 제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보상을 어느정도 해드리면 되겠냐고 여쭤보니 그걸 내가 왜 정하냐 그쪽에서 정해야지 라며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침대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소독,세척,살균,건조까지 풀케어로 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니 그렇게 하면 그게 안에 들어간 물까지 없어지겠냐며 화를 내셨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몬스에 저희가 전화하여 알아보니 그 매트리스는 단종이 되었고 내장재교체는 가능하다 답변을 받고 비용을 물어보니 830만원 이라고 하길래 다시 그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그러면 내장재교체가 830만원이고 그걸 저희가 시몬스측으로 결제해드리겠다 하니 아니 그냥 돈으로 주면 자기네들(딸과사위)이 나중에 침대를 다시 사든 더 보태서 사든 할테니 돈으로 달라는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여기서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도배부분은 저희한테 신뢰가 없을테니 업체 섭외해서 도배하시면 저희가 대금지불해드리겠다 하니 집에 짐이며 누가 손대는게 싫고하니 돈으로 주면 우리가 짐알아서 하고 도배하겠다 하길래 매트리스 830만원+도배100만원해서 930만원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다 좋은데 한가지가 걸린다는 내용이 저희가 작성했던 “합의후 지금부터 그 집에서 누수로 인해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또 생기면 저희는 책임이없고 임대인과 얘기해라”라고 적었거든요 그걸 지워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조금 터졌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냥 힘들어하시고 보상해주고 끝내라고 해서 의심쩍어도 그냥 협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집좀 제가 볼수있게 해주셔라 누수로인한 피해든 침대든 확인을 하고 싶다 하니 내가 그걸 왜보여줘야되냐며 그때부터 완강하게 집을 안보여준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그렇게 깨지고 임대인분께 전화하여 상황이 이러니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집부터 고칠수 있게끔 문좀 열어달라고 전달해줄수 있으시겠냐고 부탁드렸고 임대인분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집을 이대로 방치하면 당연히 곰팡이나 피해가 없었던 부분들로도 번지며 커질테니까요. 임대인분이 그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얘기하니 인테리어 먼저 하면 우리들은 침대 보상 못받을것 같다 그래서 문 못열어준다 라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중입니다. B세대는 저희가 이미 저번주에 피해부분만 도배해드린게 아니라 집 전체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스에서 다녀간 사진(시몬스 직원 2명의 서있는 뒷모습, 침대위에 올라가서 씌워둔 비닐 벗기는 모습) 2장과 집안 곳곳에 누수로 인한 피해라는 주장하는 내용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의심하는건 여러정황들이 있습니다. 1.제일 처음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을 당시 매트리스와 프레임에 감겨있던 비닐,그리고 매트리스 피해여부는 손해사정사에게 언급 안함 2.아버지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아버지가 방문하니 매트리스를 언급하였고 이후 제가 집좀 보자고 하니 절대 안보여줌 3.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면서 비닐로 전체를 꼼꼼하게 덮어두고 씌워둠 4.처음 피해자가 보내온 사진에도 매트리스 피해사진이 전혀없음 5.오늘 보내온 사진에도 매트리스 사진은 전혀 없으며 달랑 직원 방문했다는 사진뿐 그리고 시몬스에서 견적받은거를 그냥 통보식으로 보내왔습니다(내장재교체 830+프레임280 총 1100) 그렇게 당당하고 피해사실이 확실하면 보여주면 그만 아닌가요..? 임대인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빨리 집 고칠수 있게 문 열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입주못한거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언급하니 이해가 안됩니다(들어보니 출산으로 인해 집을 비워놨고 친정에 산후조리하러 가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다른데서 들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원인제공을 저희가 했고 보상해드려야되는것도 맞으니 피해부분이 어느정도이며 어떤지를 눈으로 확인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한번 다녀가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안보여주네요 처음에도 몇번이고 죄송하다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확인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든 해드리겠다고 수없이 말씀드리며 숙여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상가 동네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일때문에 아버지도 저도 너무 힘듭니다. 누수가 발생한세대도 이미 사과드리고 업체에 대금지불 다 했고 B세대도 죄송해서 도배 저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해드렸는데 A에서 문제네요…처음에 합의로 930만원 받을수 있었던걸 못받아서 오기가 생긴걸까요? 전화와서 자료가지고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에 고문변호사가 있다면서요 지금까지 매트리스 사진 받은적 단 한장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직접 천장 벽지를 다 찢으며 물떨어지는 영상을 보내왔었어요 그로인해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프레임에 물튀긴걸 피해라고 주장하구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가 잘못한건 맞으나 과다청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분들의 지혜로운 의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위 3장은 오늘 시몬스 다녀갔다는 사진 아래 4장은 처음 손해사정사가 다녀간 사진입니다









































보험사는 B(인테리어고객)의 보험사에유? 아니면 글쓴이(인테리어업체)의 보험사에유?
영업배상책임보험 없으면 하나 들어두세유.. 소규모 인테리어업체 연간매출액 10억정도 되려나.. 그럼 연간 보험료 6~70이면 대물 1억짜리 들어유..
아 그리고 도배비는 세입자랑 합의하는거 아니니까 집주인연락처 달라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물어보세유
피해여부 확인후 감가 상각후 배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해 상황 확인이 어려워 피해금액 산정이 불가합니다.
통보후에 당시 침대 구매 가격,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재후 민사소송 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품가 배상해주지 마세요.
변호사비 + 수리비 다해도 견적서 1100 만원 보다 훨씬 적게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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