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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묵묵히 26.09.09 20:58 답글 신고
    1400만원 ㅎㄷㄷ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1:07 답글 신고
    산지는 몇년된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단종이라고 합니다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9 21:10 답글 신고
    수기로 가라 작성된거 말고 구매영수증 가져와라. 전손처리 해주겠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감가상각반영후 잔액에 대해서만 배상할거니 정식영수증 없이는 수리도 전손도 배상 못한다. 언제 얼마에 산건지도 모르는거 신품가에 근접한수리비는 인정못하니 입증자료내놔라 할거같네유.. 전손이후 잔존물은 우리가 수거할테니 현재상태로 잘 보관해라. 배상과 잔존물인수 동시이행 안되면 그것도 배상못한다. 해서 잔존물 가져다가 쓸수있으면 집에서 좋은침대 중고로 샀다치고 닦아서 쓰세영

    보험사는 B(인테리어고객)의 보험사에유? 아니면 글쓴이(인테리어업체)의 보험사에유?
    영업배상책임보험 없으면 하나 들어두세유.. 소규모 인테리어업체 연간매출액 10억정도 되려나.. 그럼 연간 보험료 6~70이면 대물 1억짜리 들어유..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9 21:17 답글 신고
    손해배상의 원칙 :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배상하지 않는다. 상호간 협의되지 않은경우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경우 배상하지 않는다. 손해액이 잔존가치를 초과하여 잔가 전체를 배상하는경우 잔존물은 배상의무자가 인수한다. 대충 몬말인지 알겠죠??

    아 그리고 도배비는 세입자랑 합의하는거 아니니까 집주인연락처 달라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물어보세유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2:01 신고
    @으아가악아개 그쵸ㅠ근데 진짜 피해사진도 없고 말로만 주장하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2:03 신고
    @으아가악아개 덕분에 자료 준비에 힘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1:24 답글 신고
    현재 집주인과는 원만히 해결중입니다ㅠ보험사는 저희가 처음 수리해준 세대의 보험사였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1:28 신고
    보험사가 다녀갔을때 아무말 안하다가 보험안되는거 알고나서 태도가 바뀐것 같아요 영배책 안그래도 오늘 친구가 보험하고 있어서 설계해서 알려준다하네요ㅠㅠ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9 21:36 신고
    @dwint 자동차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차가 3000만원 NF소나타 풀옵션 지금와서 폐차사고 낸다고 3천만원 물어주는거 아닌것처럼 골동품이나 귀금속같이 시세가 있는 물건이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내려갑니다.
  • 레벨 준장 써전 26.09.09 21:22 답글 신고
    보통 침대의 내용연수(수명)은 8년임.... 8년 다채웠으면 가격이 없다는 소리임...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1:25 답글 신고
    견적서에 20fw라고 적혀있는데 6년정도된걸까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9.09 21:45 신고
    @dwint 출시년도 2018년 초중반, 단종시기 2023년 예상이라카네여
  • 레벨 훈련병 dwint 26.09.09 22:02 답글 신고
    그렇군요..막무가내 대화도 안통하고 들을생각조차 안합니다..
  • 레벨 원사 3 스천알뚜벅이 26.09.10 03:32 답글 신고
    보험 없으세요? 가구 하단이 저정도로 불정도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찼다는건데
  • 레벨 훈련병 dwint 26.09.10 08:22 답글 신고
    저것도 사실상 누수로 인한 피해인지 확실치 않아요 한순간에 저정도로 불정도라면 말씀하신대로 흥건히 찼어야했는데 싱크대는 멀쩡한데 정작 전자레인지장이 불었다고 하는거라..근데 저건 얼마안해서 신경도 안쓰고있습니다ㅠ보험은 없구요
  • 레벨 원사 3 스천알뚜벅이 26.09.10 11:13 신고
    @dwint 단순 수전교체면 분배기나 급수라인에 후렉시블만 교체한 공사실꺼고, 그럼 물새면 바로 티나는데 거참 저렇게 우기면 증명하는게 어렵겟네요
  • 레벨 대령 3 잘난감자 26.09.11 09:56 신고
    @dwint 침대가 손상됐다면 침대위 천장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 말이 안통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거기서는 저정도금액 어림도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dwint 26.09.11 15:04 답글 신고
    아무래도 법대로 진행해야될거같아요 이미 누수까지 다 잡은 위에집가서 고소한다고 했다네요;;
  • 레벨 중장 달콤한인내 26.09.10 08:37 답글 신고
    잘 해결되길 빕니다 진심요
  • 레벨 훈련병 dwint 26.09.10 08: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진짜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죽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빡시 26.09.10 10:20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는 침대도 할인 받고 샀을 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dwint 26.09.10 10:28 답글 신고
    보통 시몬스에서 처음 살때 할인 많이 넣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침대를 언제샀는지 영수증은 있는지 구매내역은 있는지 확인도 불가합니다. 요청해봤자 또 내가 그걸 왜 보여줘야 하냐 이런식이겠죠?........
  • 레벨 병장 오늘부터1일 26.09.10 11:15 답글 신고
    저 같으면 문자로,

    피해여부 확인후 감가 상각후 배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해 상황 확인이 어려워 피해금액 산정이 불가합니다.
    통보후에 당시 침대 구매 가격,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재후 민사소송 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품가 배상해주지 마세요.
    변호사비 + 수리비 다해도 견적서 1100 만원 보다 훨씬 적게 나올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dwint 26.09.10 13:30 답글 신고
    집을 왜 안보여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트리스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주장만 있구요.의심가는정황이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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