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 2.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6. 9. 10.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핵심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합의금 받고 나서 계속 치료받을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한탕주의로 합의금 200~300만 원씩 받아내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다
나도 배달기사지만
솔직히 좋은 시절 다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ㅠㅠ
법이 개정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기준까지 마련했다니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요즘은 보험사 대인보상 직원들도
중상해가 아니면 먼저 합의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위기고
나 포함해서 그동안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합의금 더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먹긴 했다…ㅠㅠ
저 합의금에 향후치료비 300만원 얹어주세요~
(합의금 받으면 응~병원 절대 안가 개꿀딱^^)
이런 식의 합의도 이제는 불가능
대인직원에게
“향후치료비 좀 주세요~” 하면 법이개정되서
“이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면서 비웃어버리더라…ㅋㅋㅋ
여기서 약관기준 휴업손해는 회사 급여공제사실확인서에
정말 연차를 써서 급여가 공제된 부분을 다음달 확인해서
연차 수당의 85% 지급함.
1일연차수당 20만원이면 하루 입원시 17만원지급
심지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8주이상 국가기관 자배원 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도 생기니
중상해가 아닌 이상 예전처럼 저 치료 받을거에요~ 쉽게 치료 했다가 불승인 나면 돈 내가 내야되니까 .
아… 진짜 좋은 시절 다 갔다잉ㅠㅠ
사실 나도 사고 나면
속으로는 ‘이번에 한탕…?’ 하는 내가 생각해도 약간 역겨운벌레 같은 심보가 있었는데ㅋㅋㅋ
이제는 그런 생각도 접어야겠다.
한탕주의의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아쉽다… 아쉬워…ㅠㅠ


































빨리 종결해하려했던걸
법이 개정되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치료범위까지만 실질적인 치료만 해주면 된다하니 빨리 합의볼필요가 없어졌데요 한방병원가서 막 이것저것 치료받다가 사고와 연관성 없는 치료라 판정되면 본인이 치료비 자비로 내야한데요
그래서 글쓴이 딸배가 예전생각하면서 아쉽데요
이익이 증가한만큼 보험료 좀 내리자.
향후 합의금도 15만원~20만원으로 고정됨 100만원은 꿈도 못꿈.
입원이나 외래나 마찬가지, 단, 치료한날 교통비 8천원인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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