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희는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한 뒤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도 진행했지만,
근로자인 저희가 폐업한 회사의 내부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로 진행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임금·퇴직금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했고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임금·퇴직금 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폐업법인의 재산과 자금 관련 자료를
공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현재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주변에도 한 번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겪은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BE598F1E3150A9E064ECE7A7064E8B





































기계압류-집행관이 기계값을 새기계값보다 비싸게 책정해 기계한대만 빨간딱지붙임
그상태로 회사매각됨.
경매를 8번쯤함. 기계안팔림
경매만 따라다니는 고물상이랑 접촉해서 이번경매가 일천만원에 경매받으시면 오백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하여 그 고물상이 낙찰받고 제가 낙찰금받은후 오백만원 돌려줌
회사인수한 대표 빨간딱지 붙은것 알면서 회사인수해놓고 몰랐다고함 제가 대표에게 처음 경매될때 경매가에 절반에 낙찰받으시라하니 싫다고함
7번쯤 경매할때 그대표 히죽히죽 웃는꼴이 역겹고 경매할때마다 내시간빼고 가는게 힘듬.
결국 낙찰되어 경매대금 입금되었으나 그간 경매하며 돈들어간것 계산하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의 10%정도 받음.
사람들은 재판승소하면 돈다 받고 채무자 피말릴수 있다하는데 그것도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함.
회사팔아먹은 대표이름으론 먼지하나 없으면 채권자만 피보는것임.
집에 냉장고에라도 압류딱지 붙이고 싶었으나 그게 부부의집이 아니고 자식집이고 집안물건이 다 아들것이면 압류못함.
기계압류-집행관이 기계값을 새기계값보다 비싸게 책정해 기계한대만 빨간딱지붙임
그상태로 회사매각됨.
경매를 8번쯤함. 기계안팔림
경매만 따라다니는 고물상이랑 접촉해서 이번경매가 일천만원에 경매받으시면 오백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하여 그 고물상이 낙찰받고 제가 낙찰금받은후 오백만원 돌려줌
회사인수한 대표 빨간딱지 붙은것 알면서 회사인수해놓고 몰랐다고함 제가 대표에게 처음 경매될때 경매가에 절반에 낙찰받으시라하니 싫다고함
7번쯤 경매할때 그대표 히죽히죽 웃는꼴이 역겹고 경매할때마다 내시간빼고 가는게 힘듬.
결국 낙찰되어 경매대금 입금되었으나 그간 경매하며 돈들어간것 계산하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의 10%정도 받음.
사람들은 재판승소하면 돈다 받고 채무자 피말릴수 있다하는데 그것도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함.
회사팔아먹은 대표이름으론 먼지하나 없으면 채권자만 피보는것임.
집에 냉장고에라도 압류딱지 붙이고 싶었으나 그게 부부의집이 아니고 자식집이고 집안물건이 다 아들것이면 압류못함.
저는 임금·퇴직금 승소판결을 받은 뒤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소송과 제3채무자 관련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약 5년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사망했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현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 사용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소송했고 상대방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추심을 해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임금·퇴직금 승소판결까지 받고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는데도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현실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분들 대표해서 선정당사자 역할을 하신 것 같으신데, 폐업한 법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등 실익없는 일보다 대지급금 신청을 했어야죠. 그것도 분명히 기한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대지급금제도가 이미 있는데 이 국회청원이 무엇을 가져올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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