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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09.12 08:11 답글 신고
    제경우 재판승소하고 압류하고도 돈을 10%정도 받은적 있습니다.

    기계압류-집행관이 기계값을 새기계값보다 비싸게 책정해 기계한대만 빨간딱지붙임

    그상태로 회사매각됨.

    경매를 8번쯤함. 기계안팔림

    경매만 따라다니는 고물상이랑 접촉해서 이번경매가 일천만원에 경매받으시면 오백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하여 그 고물상이 낙찰받고 제가 낙찰금받은후 오백만원 돌려줌

    회사인수한 대표 빨간딱지 붙은것 알면서 회사인수해놓고 몰랐다고함 제가 대표에게 처음 경매될때 경매가에 절반에 낙찰받으시라하니 싫다고함

    7번쯤 경매할때 그대표 히죽히죽 웃는꼴이 역겹고 경매할때마다 내시간빼고 가는게 힘듬.

    결국 낙찰되어 경매대금 입금되었으나 그간 경매하며 돈들어간것 계산하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의 10%정도 받음.

    사람들은 재판승소하면 돈다 받고 채무자 피말릴수 있다하는데 그것도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함.

    회사팔아먹은 대표이름으론 먼지하나 없으면 채권자만 피보는것임.

    집에 냉장고에라도 압류딱지 붙이고 싶었으나 그게 부부의집이 아니고 자식집이고 집안물건이 다 아들것이면 압류못함.
    답글 2
  • 레벨 원사 3 김하사68 26.09.12 08:48 답글 신고
    법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
    답글 0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09.12 08:11 답글 신고
    제경우 재판승소하고 압류하고도 돈을 10%정도 받은적 있습니다.

    기계압류-집행관이 기계값을 새기계값보다 비싸게 책정해 기계한대만 빨간딱지붙임

    그상태로 회사매각됨.

    경매를 8번쯤함. 기계안팔림

    경매만 따라다니는 고물상이랑 접촉해서 이번경매가 일천만원에 경매받으시면 오백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하여 그 고물상이 낙찰받고 제가 낙찰금받은후 오백만원 돌려줌

    회사인수한 대표 빨간딱지 붙은것 알면서 회사인수해놓고 몰랐다고함 제가 대표에게 처음 경매될때 경매가에 절반에 낙찰받으시라하니 싫다고함

    7번쯤 경매할때 그대표 히죽히죽 웃는꼴이 역겹고 경매할때마다 내시간빼고 가는게 힘듬.

    결국 낙찰되어 경매대금 입금되었으나 그간 경매하며 돈들어간것 계산하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의 10%정도 받음.

    사람들은 재판승소하면 돈다 받고 채무자 피말릴수 있다하는데 그것도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함.

    회사팔아먹은 대표이름으론 먼지하나 없으면 채권자만 피보는것임.

    집에 냉장고에라도 압류딱지 붙이고 싶었으나 그게 부부의집이 아니고 자식집이고 집안물건이 다 아들것이면 압류못함.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6.09.12 11:46 답글 신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 냉장고나 전자제품은 공유재산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김하사68 26.09.12 08:48 답글 신고
    법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
  • 레벨 원사 3 18개택 26.09.12 10:07 답글 신고
    억울하지 않게 본인이 직접차리셔서 직원들 급여 많이 주십쇼~!
  • 레벨 소위 2 친일청산필수 26.09.12 18:08 답글 신고
    뭐 이런 븅
  • 레벨 원사 3 18개택 26.09.12 23:24 신고
    @친일청산필수 틀린말했어?불만있고 배부르면 그만둬야지
  • 레벨 대령 3 즐거워리어 26.09.12 10:18 답글 신고
    동의합니다
  • 레벨 훈련병 김포유부 26.09.12 10:48 답글 신고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먼저 하셔야지요
  • 레벨 준장 계곡계곡시원 26.09.12 10:49 답글 신고
    그니까요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 빠른탈출이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법은 짱개보다도 허접해서 판결이 엄청난 의미가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바로 관둬서 퇴직금챙기고 이직. 망한사장이 돈주겄음? 명의돌리고 모르쇠지
  • 레벨 대위 3 닉네임이살아있다 26.09.12 11:25 답글 신고
    임금 승소 판결을 받아서 압류,추심을 진행했는데 패소해서 변호사비까지 물게 생겼다?? 중간에 뭐가 고의로 누락되었는데요?
  • 레벨 상사 1 승지원앱 26.09.12 13:58 답글 신고
    그렇죠.. 뭔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던거 같은데.. 불법 추심해서 패소한게 아닐까 싶은데?
  • 레벨 간호사 이레아 26.09.12 19:48 답글 신고
    아닙니다. 불법추심으로 패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임금·퇴직금 승소판결을 받은 뒤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소송과 제3채무자 관련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약 5년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사망했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현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 사용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소송했고 상대방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추심을 해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임금·퇴직금 승소판결까지 받고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는데도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현실 때문입니다.
  • 레벨 대령 1 palgae1522 26.09.13 03:45 답글 신고
    건설업 쪽은 하청에 재하청 이런구조이다보니 원청에서 하청에 돈을 주면 부도났을때 노동자들 체불임금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번정부 들어서 무슨 계좌이더라? 여하튼 임금 계좌를 따로 등록하면 노동자들 임금은 원청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체불임금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음! 중소기업은 회사가 직고용을 해버리고 부도를 내버리면 답이 없구나~ 퇴직금이라도 최소 10인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인데 어떻게 퇴직금도 떼먹었지?!
  • 레벨 상사 3 후륜만타자 26.09.13 12:07 답글 신고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무조건 돈이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판결 받아도 상대가 변제능력없어 휴지조각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나마 임금채권은 전액은 아닐지라도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 대표해서 선정당사자 역할을 하신 것 같으신데, 폐업한 법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등 실익없는 일보다 대지급금 신청을 했어야죠. 그것도 분명히 기한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대지급금제도가 이미 있는데 이 국회청원이 무엇을 가져올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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