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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블박초보 26.09.12 09:14 답글 신고
    하자가 저거 딱 하나라면 정말 잘 지은 아파트 같은데.
    답글 1
  • 레벨 소령 3 찍찍은정신병 26.09.12 09:16 답글 신고
    시방서에 평탄도 기준이 있으면 비교하시면 되고 오차범위 내에 배수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아닙니다. 판단기준 없이 떠들어 봤자 말도 안들을테고 감리와 공동주택과를 조지세요 참고로 부분시공한다고 문제가 되는건 없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01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① 옥내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강우에 노출된 옥외주차장 바닥이나 옥상과 같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경우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2조(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 ① 설계도면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보완이 어려울 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122조를 보면 "보완이 어려울 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분시공으로 해결이 안되면 주장하시는 전체재시공을 하겠죠. 시공사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답글 0
  • 레벨 중사 3 말보르미디움 26.09.12 09:22 답글 신고
    더 평탄하면 좋긴 하겠지만 ...
    이게 그럴정도의 하자인가요?
    답글 0
  • 레벨 대장 테테테 26.09.12 00:36 답글 신고
    입주전까진 마무리 할수 있겠군요.
  • 레벨 소장 okdyahd 26.09.12 00:40 답글 신고
    나이먹은 애가 회장이죠?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09.12 09:31 답글 신고
    대부분 그렇더라구요
    드라마 아파트가 괜히 ㅋ
  • 레벨 하사 1 lazenca100 26.09.12 08:53 답글 신고
    저게....
    하자라구요?
    주차장을 초평탄바닥인줄 아시나보네...
  • 레벨 원사 2 moolsso 26.09.12 08:59 답글 신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09.12 09:33 답글 신고
    와 이런 사람이 시공하는구나...
    에폭시? 그런거 작업하는 영상 보고와라
    저건 바닥 기본부터 문제인듯
  • 레벨 하사 1 lazenca100 26.09.12 14:02 신고
    @솔깃하게
    뭐래... 콘크리트 시방서에 바닥 평활도 기준 허용오차가 있고 그안에 들어오면 하자가 아닌 거임. 1미터 당 10mm가 기준인데 이거 넘게 평활도 오차 나는건 쉬운 일이 아님.
    주차장을 뭐 특별한 용도로 사용... 예를 들어 지게차가 차를 들어올린 상태로 주행해서 주차시켜야 하느는? 뭐 그런 거라면 fm2기준 초평탄 콘크리트 타설해야겠지만 말이지.
    주차장 정도의 용도에는 위 기준충족하면 된다고 봄.
    그리고 시방서는 국가기술표준. 법으로 정한 거임.
    그냥 재미로 보는거 아니고.
  • 레벨 대령 3 검찰이주범이다 26.09.12 10:14 답글 신고
    바닥 덮기전에 밑에 까는거 그거부터 문젠거 같은데?
  • 레벨 대위 1 블박초보 26.09.12 09:14 답글 신고
    하자가 저거 딱 하나라면 정말 잘 지은 아파트 같은데.
  • 레벨 대령 3 검찰이주범이다 26.09.12 10:15 답글 신고
    ㅋㅋㅋㅋ 그렇긴 함. 요즘 아파트 전부 짱깨가 지으니.
  • 레벨 소령 3 찍찍은정신병 26.09.12 09:16 답글 신고
    시방서에 평탄도 기준이 있으면 비교하시면 되고 오차범위 내에 배수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아닙니다. 판단기준 없이 떠들어 봤자 말도 안들을테고 감리와 공동주택과를 조지세요 참고로 부분시공한다고 문제가 되는건 없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01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① 옥내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강우에 노출된 옥외주차장 바닥이나 옥상과 같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경우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2조(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 ① 설계도면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보완이 어려울 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122조를 보면 "보완이 어려울 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분시공으로 해결이 안되면 주장하시는 전체재시공을 하겠죠. 시공사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 레벨 중사 3 말보르미디움 26.09.12 09:22 답글 신고
    더 평탄하면 좋긴 하겠지만 ...
    이게 그럴정도의 하자인가요?
  • 레벨 대위 3 이정도면되었다 26.09.12 09:23 답글 신고
    ........
    하자를 수백개를 찾아놓고 소송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회장이 바뀌고는 이전 회장을 무고하고 이간질 한 후,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영구하자 합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미친거죠. 연차별 하자합의를 모조리 포기한거니까_물런 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개새끼들은 눈치를 안봐요.
    개새끼들은 뭉쳐다녀요.
    개새끼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개새끼보다 못한 것들은 양심이나 부끄러움 따위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죤나세게 민원넣고 중재요구하면 먹힐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검찰이주범이다 26.09.12 10:17 답글 신고
    우리 아파트는 5년차 하자수리(?) 인가 그거 한다고 주차장 일부분 한달째 못쓰고 있음. 난 주차장에 아무 문제 못느꼈는데.
  • 레벨 소장 okdyahd 26.09.13 00:27 신고
    @검찰이주범이다 그건 주차장 재도색 및 바닥 크랙보수 및 에폭시 다시 할거에요 새거로 탄생중
  • 레벨 준장 김퍼피 26.09.12 10:28 답글 신고
    공용부ㅈ하자가 저거 하나라면 잘지은 아파트네요
  • 레벨 소령 3 찍찍은정신병 26.09.12 10:57 답글 신고
    참고로 지하주차장이 무근콘크리트 시공법이면 입주후 미세균열로 하자 처리 하면서 공사들어갈겁니다. 입주에 문제없으면 하자처리 시 조치하는것도 방법이죠
  • 레벨 중령 1 학씨너뭐돼 26.09.12 11:07 답글 신고
    저거하나 사진 달랑올리고? 니가 도가 지나친거같은데 아니면 다른하자사진올려바
  • 레벨 병장 서모군 26.09.12 16:43 답글 신고
    수평대 혹은 레이저레벨 해놓고 수평도보면 맞는곳이 있나 모르겠네요
    병원 복도는 셀프레벨링을 별도로 해서 수평을 맞추는데 주차장 바닥은 저정도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딱 저기만 저렇다면 보통 저기만 보수를 하지편입니다.
    예전에 아파트하자보수 보러갔는데..창크기가 1500이면 보통 양옆으로 미장이 붙기때문에 10~30까지 뭍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1500이 안나온다고 소송거시는분도 봤네요
  • 레벨 소위 2 루카돔취취 26.09.12 22:23 답글 신고
    법적으로 오차범위가 있을겁니다 아쉽지만 부분보수만 될듯싶네요
    근데 공용부 하자 찾으신것도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잘안보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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