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꾸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는 법원에 고소까지 하는데 미치겠네요.
나이 꽤 많은 중년인데 옆건물 사는 이웃입니다. 예전부터 뭐만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문두드리고 그랬는데요. 신고내용은
1. 개가 너무 시끄럽다 = 우리집 물고기만 키움.
2. 설겆이 소리 너무 크다 = 점심시간에 설겆이 하긴했는데 이게 들렸다는게 ㅎ..
3. 이유모를 소음 = 가족이 전부 낮잠 자고 있었을때였습니다.
4. 차 들어오는 소리 시끄럽다 = 우수받이 지나갈때 소리 난 거고 역시 점심이나 낮시간대
경찰에 하소연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것도 신고되냐고 하니까 담에 또 신고오면 참고하겠다고 뭐 적어가더니 담부터는 안오더라구요.
그러더니 저를 고소 했네요. 소액민사 정신적피해보상
제가 사는 건물하고 상대 사는 건물 사이에 담벼락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몇십년 된거고 관리 안되서 거의 썪어가는 담입니다. 저희 집쪽에 무단 침입해서 쓰레기랑 개똥 버리는 사람들때문에 그 담에 기대어 놓는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담을 훼손은 커녕 기댓다기도 민망한.. 그냥 닿은 정도인데, 그 담은 자기도 사용하는 것이니 제가 담에 뭘 기대어 놓은 것이 자기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 진찰 등의 근거는 전혀 없죠. 저희 건물 안에 있는 펜스때문에 옆 집에서 정신적 손해가 날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사람하고 원수만들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주변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람이 주변 이웃들도 경찰에 신고 많이 했더라구요. 저희 옆집 할아버지도 얼마전에 설겆이하다가 경찰 출동해서 방문받았구요ㅎㅎ
나이는 중년인데 직업은 없어보이고.. 시간 많은 사람한테 뭘 밉보였는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움받고 있습니다.
하.. 소송에서 질것같진 않은데 준비서면, 답변서 쓰고 하는게 엄청 스트레스 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소송거는건 그사람 자유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도 계속 하면 대응해야한다는데... 경찰신고도 그렇고... 미치긋네요.




































주위여론 모아서 경찰과 상의해보시죠
이건 어느 변호사가해도 이길거같으니 저렴한 변호사 써서 대응하시길...
상대가 소송비용 토해내면 다시는 소송 안걸거에요~
변호사 비용이 다름니다.
이런건 못 받아요
개없는데 개소음 신고...
기타등등 이유, 근거없는 신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시고
짐정조치를 취하세요.
잠정조치 기간에 또 헛짓거리하면
그속, 처벌됩니다.
해당이웃은 스터킹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보입니다.
높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자신도 고소당해서
움찔할거에요.
게다가 잠정조치로 믾은 압박을 느낄거고요.
상대방이 민사라..??
이건 터무니 없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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