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당근에서 경차가 연식에 비해 킬로수가 높고 외관 손상이 많아 저렴하게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관 말고 '기능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건지 수차레 물어봤고 “고장난데 없다”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보러 가겠다고 하자, 안된다고 평일에 와서 바로 이전까지 하는 조건을 걸더라고요
월요일에 서울에서 지방까지 찾아갔습니다. 하필 비가와서 차소리를 제대로 듣기 힘들었고, 노킹 비슷한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에 문제없는 거 맞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를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휴가까지 내고 지방에 간 터라 믿고 이전하러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을 들고 있는 사이에 판매자가 임의로 매매서류에 “이시간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매수인이 지겠다”는 문구를 써 놨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사서 올라오자 마자 하루도 안돼서 바로 엔진에 경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소 가져가자 “경고등은 차를 고치지 않고도 임시로 끌 수 있는 거라, 애초 문제가 심각한 차를 판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엔진 뿐만 아니라 안전과 연관된 모든 중요 부품 (약 8가지)이 다 그냥 탈수 없는 수준이라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 보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견적은 차값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원부를 떼어보니 3일전에 차를 이전해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판매자는 분명히 자기가 타던 차라고 말했었습니다.
차를 수리했다는 곳이 어딘지라도 알기 위해 전화를 수차례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차를 잘 볼줄 모르신다면 당근에 저렴한 차 들은 애초에 조심 해야 해유 ㄷㄷㄷ
개인거래라 아마도 법적으로 뭐 대처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잘 볼줄 모르신다면 당근에 저렴한 차 들은 애초에 조심 해야 해유 ㄷㄷㄷ
개인거래라 아마도 법적으로 뭐 대처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편 당근 온도만 떨어질뿐
어떠한 소송전도 차값대비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저렴하게사셧음 내차로만들려면 고쳐야죠
싼데알아보셔서 고치세요
보배에서 배웠섭니다
태클 걸 수 있는건 계약서 사인 완료 후 책임소재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 했다는 건데..
이것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붙을수 있습니다.
판매자 : 서명 이전에 문구 써져 있었고, 구매자에게 고지 했다.
구매자 : 서명 이전에 문구 없었고, 보험 가입하는 사이 몰래 작성했다.
서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제 3자 (경찰 혹은 법원 등..) 입장에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들어줄수 없으니
계약서 상 적혀 있는 내용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다 라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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