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안한 사실혼 관계고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서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이 아파트가 필요없어서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저보고 다 배상하라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되나요?
이혼 사유는 극심한 성격차이고 결혼한지는 1년 좀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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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월) 14:05

혼인신고는 안한 사실혼 관계고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서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이 아파트가 필요없어서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저보고 다 배상하라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되나요?
이혼 사유는 극심한 성격차이고 결혼한지는 1년 좀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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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지어 낼려니까 힘들죠?
촤하하하하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게 올리시면 보배분들이 어떻게 댓글을 드려야할지?
청약 된 아파트 계약해지 위약금을
저에게 다 부담하라고해서 문제입니다
뭔 부부대출도 아니고
법적으로 남인데?
이혼을 한다기보단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끝내자 한 거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자가 책임지는 건데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같이 넣은 거면 위약금도 비율만큼이나 반반 내자고 협상해보세요
위약금은 반반씩 내야 한다...땅땅땅...
단지 성격차이로 헤어진다는건 서로 쌍방으로 보여 모두 배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합의하에 헤어진다면 1차 중도금에 자금 출처가 누구인지 누가 더 많이 점유한지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배상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혜택을 일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청약 당첨일수도.. 혹은 그냥 청약 당첨일수도
어쨋든 헤어질 예정이기에 청약된 아파트를 명의자인 와이프 혼자 부담하기엔 부담 스러워
계약을 파기 할 예정인데 그에다른 위약금을 혼자사 배상 하라는 글인거 같음
남남인데 계약자가 위약금을 물어야죠.
그거 포기하시면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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