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전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제 차량의 뒷쪽 옆문을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량을 못 보고 그대로 직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아직 보험사에서 측정 중이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은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인정되는지, 100:0이 가능한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저를 포함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로 놀라기도 했고 허리 부분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 이번 사고에서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100:0이 가능한 상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00:0은 아닌거 같은데요?
물론 100은 당연히 불가능이요
이 유형은 6대4 기본으로 압니더
7:3 피해자
1차로에서 다이렉트도 나가는 눔이나...
교차로 안에 차량 있는데 막 들어오는 눔이나...똑같음...
2. 상대방 회전차로 진입할때 일시정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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