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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흑미흑초 26.10.20 16:12 답글 신고
    평소 운전 꼬라지들이 ㅋㅋㅋㅋ
    답글 4
  • 레벨 대령 1 짱소다 26.10.20 16:24 답글 신고
    "누구든 비슷한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

    나는 저렇게 전같이 운전 안해서 저런 사고 안남
    답글 2
  • 레벨 중사 1 후래쉬맨 26.10.20 16:07 답글 신고
    요즘 테슬라 운전이 거지같은데 블박차 같은 사람들이었군요
    답글 3
  • 레벨 일병 PKT 26.10.21 18:07 신고
    @테스엉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이미 차로변경을완전히 마쳤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블랙박스의 영상으로 확인해 볼때 차선변경 직후 혹은 차선변경이 완료되기 직전에 사고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인용하신 규정의 문구에서도 차량이 차선 변경 후 네 바퀴가 차선안에 들어온 시점을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부정확하지만 "상당한 시간/거리를 진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차선 변경완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용하고 계시는 규정들의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에 테슬라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레벨 일병 테스엉아 26.10.21 22:56 답글 신고
    PKT님, 18:02 댓글에 답드립니다. 4~7번 연속 캡처를 함께 봐 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핵심은 테슬라가 우측 차로로 이동을 마친 시점에 BMW가 차로 구분선을 밟으며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로변경 완료 시점을 다르게 보셨다면 해당 장면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레벨 일병 테스엉아 26.10.21 22:57 답글 신고
    PKT님, 18:04 댓글에 답드립니다. 테슬라가 차로변경 중인 시점에 BMW 방향지시등이 한 차례 점등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지시등 점등과 실제 차로 진입 시점입니다. 이후의 4~7번 캡처에서 차로 구분선과 두 차량의 위치도 함께 봐 주세요.
  • 레벨 일병 테스엉아 26.10.21 22:58 답글 신고
    PKT님, 18:07 두 댓글은 같은 쟁점으로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판단이 도로교통법의 어느 조항이나 어떤 사고처리 기준에 근거하는지, 해당 문구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 레벨 일병 PKT 26.10.21 18:07 답글 신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댓글을 달아도 본인의 기준과 판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상태로 보이시는데
    실제 사례 및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은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레벨 일병 PKT 26.10.21 18:14 답글 신고
    추가로, 영상에서 테슬라가 먼저 차선변경을 완료했고 테슬라가 먼저 차선변경을 시작했다고 계속 주장하시지만
    테슬라가 차선변경을 시작하시는 시점과 매우 근소한 차이로 BMW 차량의 바퀴가 차선 위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은 동시 차선변경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x초 앞서서 차선변경 한것을 먼저 차선변경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행차량인 테슬라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급견한 차선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더 커질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레벨 일병 테스엉아 26.10.21 22:59 답글 신고
    PKT님, 테슬라는 앞선 장면부터 이미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선변경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동 순서를 부정하시는 것인지, 과실 판단에서 그 시차의 의미가 작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4~7번 연속 캡처를 보시고 문제로 판단하신 장면과 기준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 레벨 일병 PKT 26.10.22 20:17 신고
    @테스엉아
    제가 쓴 글이 어려운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거겠죠
    님이 주장하시는 "차선변경 완료"가 인정되려면 차선변경 후 주행거리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구요
    이 글이 어려워서 이해못하시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다른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구요

    궂이 글쓴이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실판단에서 그 시차의 의미는 동시로 본다고 답변드리고

    더이상 논쟁은 그만하겠습니다.

    의견을 물으신 글에 달은 의견을 부정하시는 분과 더 논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더이상은 의견이 아닌 논쟁으로 판단되네요
  • 레벨 일병 테스엉아 26.10.22 01:12 답글 신고
    2021년 교통사고를 올렸을 때,
    장롱면허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1심에서 80(상대방-보험사 대리인:변호사):20(원고 직접)으로 승소하였고,
    이 당시에 보험사는 반대로 주장했었습니다.
    2심은 전자소송 실수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로 종결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 레벨 원사 3 봉식이짱 26.10.22 18:50 답글 신고
    2심 까지 끝났으면 판결문 올리고 이상항부분 있나 물어보면될걸
    왜자꾸 본인 의견을 다수에게 이해시키려 하시는거지? 다수가 아니라고하면 나에게 뮨제가 있는게 아닌지 돌아볼줄도 알아여합니다.
    여기서 많은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 판결이랑 다르지 않지 않나요?
    판결도 틀렸고 느그들도 다 틀렸고 내가 맞아
    를 외치고 싶으시면 저기 동내 뒷산 올라가서 소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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