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와 양 차량의 손상·수리자료를 근거로 제가 설명하는 사고 경위입니다.
=> 1차사고는 첨부한 동영상의 1초경부터 시작해서, 우측에 베리어에 의한 스크레치까지 이어집니다.
이 상태는 이미 테슬라차량이 차선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서 맨앞부터 확실하시길.
BMW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BMW 우측 후방범퍼와 제 Tesla 좌측 전방범퍼·휠이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Tesla 우측의 공사구간 플라스틱 방호벽과도 접촉하여 조수석 쪽 앞·뒤 휠에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BMW의 수리내역에도 후방범퍼 트림교체·탈부착·도장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대 운전자를 사고후미조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접촉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파편·비산물이 없어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했습니다. 제가 받은 처분서에는 1차 사고의 가해·피해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도 없었습니다.
현재 제 보험사를 통해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전액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후 불복절차를 거쳐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결정을 바꾸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실제 운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영상 속 차로변경과 접촉 경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 차량 차주나 지인분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제 설명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관련 영상이나 자료를 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법은 서로 지키자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영상과 손상자료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든 비슷한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상 추측이나 비난보다는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영상은 1차 접촉 전후 약 3.5초 발췌본입니다.
많은 의견과 추가 불박요청이 있으면 사고전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사고전의 BMW차주의 운전스타일과 카히스토리 동일 사고 기존 3회관련 자료도 제공가능합니다.
[추가 설명 ? 1~8번 연속 캡처를 순서대로 봐 주세요]
캡처 게시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003
1번: 테슬라의 우측 차로변경 초기 장면입니다. 가까운 차로 구분선과 전방 영상 중앙의 상대 위치를 이후 캡처와 비교해 주세요.
2번: 1번과 비교하면 차로 구분선과 BMW의 화면상 위치가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이 캡처에서는 BMW 우측 방향지시등의 점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3번: BMW 우측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장면입니다. 테슬라의 우측 이동은 앞선 캡처부터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과 두 차량의 실제 차로변경 시작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4번: 가까운 차로 구분선이 영상 중앙보다 왼쪽에 나타납니다. 1~3번과 연결해서 보면 테슬라가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제가 차로변경 완료 시점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가까운 차로 구분선은 영상 왼쪽 아래에 있고, BMW는 해당 구분선에 걸쳐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두 차량의 위치와 BMW의 실제 진입 시점을 함께 봐 주세요.
6번: BMW가 우측으로 진입하며 측면 간격이 좁아지자,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급제동하고 우측으로 회피했습니다. BMW 조수석 쪽 측면과 사이드미러가 가까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7번: BMW가 왼쪽에 근접하고 오른쪽 방호벽도 가까워진 장면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급제동·우측 회피 과정과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8번: BMW 측면과 오른쪽 방호벽 사이에서 두 차량이 근접한 후속 장면입니다. 접촉 경위는 6~8번의 연속 영상과 측면 영상, 실제 손상 부위를 함께 대조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먼저 진행됐고, BMW가 실제로 우측 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두 차량이 측방으로 가까워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BMW의 방향지시등이 켜졌다는 사실과 실제 진입 순서를 구분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차로변경 완료 시점과 접촉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이러한 연속 장면을 바탕으로 한 제 판단이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해당 장면과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저렇게 전같이 운전 안해서 저런 사고 안남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이미 차로변경을완전히 마쳤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블랙박스의 영상으로 확인해 볼때 차선변경 직후 혹은 차선변경이 완료되기 직전에 사고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인용하신 규정의 문구에서도 차량이 차선 변경 후 네 바퀴가 차선안에 들어온 시점을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부정확하지만 "상당한 시간/거리를 진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차선 변경완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용하고 계시는 규정들의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에 테슬라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 및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은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가 차선변경을 시작하시는 시점과 매우 근소한 차이로 BMW 차량의 바퀴가 차선 위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은 동시 차선변경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x초 앞서서 차선변경 한것을 먼저 차선변경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행차량인 테슬라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급견한 차선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더 커질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쓴 글이 어려운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거겠죠
님이 주장하시는 "차선변경 완료"가 인정되려면 차선변경 후 주행거리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구요
이 글이 어려워서 이해못하시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다른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구요
궂이 글쓴이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실판단에서 그 시차의 의미는 동시로 본다고 답변드리고
더이상 논쟁은 그만하겠습니다.
의견을 물으신 글에 달은 의견을 부정하시는 분과 더 논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더이상은 의견이 아닌 논쟁으로 판단되네요
장롱면허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1심에서 80(상대방-보험사 대리인:변호사):20(원고 직접)으로 승소하였고,
이 당시에 보험사는 반대로 주장했었습니다.
2심은 전자소송 실수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로 종결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왜자꾸 본인 의견을 다수에게 이해시키려 하시는거지? 다수가 아니라고하면 나에게 뮨제가 있는게 아닌지 돌아볼줄도 알아여합니다.
여기서 많은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 판결이랑 다르지 않지 않나요?
판결도 틀렸고 느그들도 다 틀렸고 내가 맞아
를 외치고 싶으시면 저기 동내 뒷산 올라가서 소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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