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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1 21:05 답글 신고
    10년 계약갱신권 소용 없는 상황입니다.
    법을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안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 후 재 건축을 시행 하고자 할때는 갱신청구권이 의미가 없어서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주가 변경된 상황이면 더더욱 해당 철거를 막을 권한은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준게 본전 생각 나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법으로 따져봐야 결국 본인들은 정당한 건물 철거를 방해 하는 행위로만 간주 될겁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앵그리타이거 26.10.21 20:50 답글 신고
    주변상권 다죽은것같은데 굳이 버티시는이유가 있나요?
    푼돈아니고 많은돈을 주면 가시나요?
    답글 0
  • 레벨 소장 앵그리타이거 26.10.21 21:32 답글 신고
    완x구 서xx동 그근처 작성자님가게 빼고 적어도 건물4개정도가 전부 비어있구만요(점포말고 건물..)
    누가 환경을 그리만들었든 어쨋든 완전히 죽은상권은 맞네요
    건물주입장에선 세입자가 알박기중이라 생각들듯요
    답글 1
  • 레벨 소장 앵그리타이거 26.10.21 20:50 답글 신고
    주변상권 다죽은것같은데 굳이 버티시는이유가 있나요?
    푼돈아니고 많은돈을 주면 가시나요?
  • 레벨 원사 2 스천알뚜벅이 26.10.21 20:56 답글 신고
    하늘아래 바로 건물주,저거 아무리 싸운다한들 못버텨요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1 21:05 답글 신고
    10년 계약갱신권 소용 없는 상황입니다.
    법을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안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 후 재 건축을 시행 하고자 할때는 갱신청구권이 의미가 없어서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주가 변경된 상황이면 더더욱 해당 철거를 막을 권한은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준게 본전 생각 나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법으로 따져봐야 결국 본인들은 정당한 건물 철거를 방해 하는 행위로만 간주 될겁니다
  • 레벨 이등병 두3 26.10.21 21:12 답글 신고
    말씀하신 안전이나 기타 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주도 매도를 하였다하얐으나 등기부 등본에 변경사항이 없읍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꾼 이들의 또 다른 사연이 있읍니다.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여드릴 수 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두3 26.10.21 21:05 답글 신고
    앵그리 타이거님 말씀처럼 죽은상권은 아님니다, 이들이 이 환경을 만들었읍니다. 우리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이 상황을 만들었읍니다.. 2026년 09월 12일 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다른 점포를 수배할 여우도 없었읍니다..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살아보자 26.10.21 21:08 답글 신고
    참 피가 거꾸로 .......

    그나저나 합판으로 막고 락카 질 하기전에도 좌우 가게들이 하나같이 공실에 그런 분위기였던것 같은데

    그때도 손님은 없었을듯 하네요 아이고... 암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줄 잘만나는 것도 복중에 복입니다...

    저렇게 나오는 건물주면 아무리 싸워봐야 글쓴이형 가족분들 정신적 피해만 커질겁니다

    그냥 벼락 맞아죽어라 속으로 말하고 정리하신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아무조록 힘내세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1 21:14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나서.....
  • 레벨 이등병 두3 26.10.21 21:24 답글 신고
    건물주는 집사람에게 전화로 호통을 치고, 철거업자는 당장 내 쫒을듯이 큰 소리치고...... 이 상황은 우리가 잘못한게 아인데도 말입니다... 세입자이지 죄인은 아니지 말입니다......
  • 레벨 소장 앵그리타이거 26.10.21 21:32 답글 신고
    완x구 서xx동 그근처 작성자님가게 빼고 적어도 건물4개정도가 전부 비어있구만요(점포말고 건물..)
    누가 환경을 그리만들었든 어쨋든 완전히 죽은상권은 맞네요
    건물주입장에선 세입자가 알박기중이라 생각들듯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3 14:22 답글 신고
    이 사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알박기라는 단어는 아직은 아닌듯 합니다.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1 21:35 답글 신고
    철학관 보살집 구제 의류 판매점...
    그런곳이 몰린곳이 제대로 된 상권일리가 없지요.
    주변보다 해당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건물주 입장에선 철거 후 새 건물 올리려는거 같은데요.
    그런경우 답 없습니다.

    권리금 아까워서 버티시는거 같은데 답없어요.

    옛날 주택을 개조해서 단층짜리 상가로 운영되었던곳 같아 보이네요.

    옆에도 옛날 상가 허물고 건물을 새로 올렸는데

    현재 위치만 겁나게 낡은 폐가 분위기니
    제가 주인이라도 여력만 되면 밀고 새건물 올릴거 같은데요.

    그렇게 낡아 빠진 상가에서 혼자 버티시는 이유는 권리금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1 21:48 답글 신고
    소중한 댓글에 반박을하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주변 여건은 서울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지방 중소규모에서는 나름 괜찮읍니다. 건물주가 새 건물을 올리는게 아니라 매수인의 작전이 있어서입니다. 저도 확 까발리고 싶은데 자칫하면 역공을 당할까봐 조십스럽네요... 권리금은 바라지도 않읍니다. 기왕 옮겨야되면 현재와 비슷한 환경의 자리를 찾을 시간을 달라는 것 뿐입니다...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1 21:42 답글 신고
    부지가 대로변 코너를 양쪽으로 다 안은 부지라
    건물 지어 올리면 수익이 좋을듯 하네요
  • 레벨 훈련병 참1교2육 26.10.21 21:46 답글 신고
    힘내세요 저런 놈들은 너무 악질이라 많이 힘드실거에요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1 21:47 답글 신고
    그리고요
    합팝으로 막은게 님들 나가라고 막은게 아니에요.
    철거를 내부에서 진행 하니 당연히 바깥으로 합판이라도 막아놓고 내부 벽 부터 뜯어내야ㅜ하죠.

    제가 볼때는 님이 철거 행위를 방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레벨 이등병 두3 26.10.21 21:50 답글 신고
    아닙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철거공사라고 현재는 공사 중지라는 행정 처분을 맞아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 레벨 상병 JEJEP 26.10.22 01:5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07:54 답글 신고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서 관심과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 몇 분의 의견은 우리가 알박기나 큰 보상금을 노리고 있는 것 처럼 느껴져서 간단하게라도 소명을 올리겠읍니다. 1-건물주는 26년 09월 08일 까지는 건물을 매도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까지 했읍니다. 2-26년09월12일, 13일 주말 불법철거 민원을 제기하면서 부터 건물주가 당장에 09월 말까지 점포를 비우고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우리는 옮기는데 필요한 기간을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으나 묵살당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경찰서 고소장 접수(고소인 조사 마침)까지 이르게 되었고, 4-아내는 지속적인 압박과 불안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정당한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의 은혜를 받아 얹혀사는게 아닙니다. 세입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보장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 레벨 소위 1 SsooSsoo 26.10.22 08:46 답글 신고
    다른가게 알아볼 기간을 얼마나 달라고 하셨나요? 건물을 철거하는 이유는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09:04 신고
    @SsooSsoo 2개월~3개월 정도입니다. 요즘은 정부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고, 상담하니 지원 받을 수 있다고하여 그 정도면 가능할 거 같은데, 건물주와 철거업체는 당장이라도 철거할거처럼 위력을 행사해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못한거로 되는거 같아서 화가 나는 거지요..
  • 레벨 대위 1 아아아아사 26.10.22 08:36 답글 신고
    알박기
    나가라면 좀 나가요
    돈 더받으려는 것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09:06 답글 신고
    세입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지만 죄인처럼 쫒기는건 말이 않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3 14:25 답글 신고
    이 날짜를 봐주세요...
    문자 내용대로 나가라면 죄인처럼 나가는게 맞을까요?
  • 레벨 원사 3 Ehfrl 26.10.22 08:48 답글 신고
    정말 억울하다 하여도 리쌍이 구입했던 건물의 그 곱창집 사건처럼 마냥 세입자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세상... 건물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거면 계약보다 안전이 우선으로 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09:13 답글 신고
    새 건물 올리는게 아닙니다. 주변 건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읍니다..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3 13:01 신고
    @두3 부속용도면 옆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버티실 명분이 없어요.

    건물주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통보를 했을 거구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3 13:42 답글 신고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건 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퇴거통보(사진)는 2026년 09월 15일 문자 한 통입니다.

    26년09월 09일 전화통화에서는 건물을 매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매도하였다면 퇴거통보할 건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통보 문자를 보낸겁니다.

    건물주와 철거업자의 속셈은 "너네는 우리의 은헤를 입은 세입자이니, 그냥 나가라면 나가라" 이러한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 레벨 소령 2 킬308 26.10.22 08:50 답글 신고
    양옆점포 합판 뜯는다고 달라질건 없을거 같은데...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09:14 답글 신고
    우리도 나가기는 할건데 죄인처럼 쫒기지는 않고 싶은 심정입니다..
  • 레벨 상사 2 MangChi123 26.10.22 09:58 답글 신고
    갑자기 오늘 나가주세요 하진 않았을거 아닌가요? 최소 몇개월전에 얘기를 했을거고 거기서 협의 할 사항이 있는데 협의가 안되서 그러고 계시는거 아닌가요?? 죄인 처럼 쫒아 내려고 한게 아니라 건물주와 협의가 안되서 버티는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자나요 ??
  • 레벨 이등병 두3 26.10.23 15:07 답글 신고
    이 사진의 내용대로 입니다.
    우리가 알박기가 아니고, 건물주와 철거업자의 강제 퇴거명령 아닐까요?
  • 레벨 훈련병 썬리치 26.10.22 10:14 답글 신고
    건물 상태를 보아하니 저렴하게 임대료 내고 장사했는데
    다른곳으로 옮기려니 임대료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이라도 받아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주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것으로 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10:32 답글 신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받으면 부담 없읍니다. 우리는 죄인 취급당하면서 쫒겨나는게 화가나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청 건축과, 국민신문고, 경찰서 업무방해죄 고소 등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우리 생활수준도 중산층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직장생활등으로 살고 있읍니다. 너무 한방을 노리는 무례한 인간들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베스트오브워스트 26.10.22 10:18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만, 분쟁은 명백한 상황이 아니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교훈이 있어서리...
  • 레벨 상사 3 진짜나혼자선다 26.10.22 10:23 답글 신고
    월세를 계좌로 그동안 보내셨을텐데 그렇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점. 각종 민원으로 과태료 부과되게 한 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 점.
    이런 것들만 보아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싸우자고 덤비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화나 타협은 없이 "난 10년 갱신권이 있어"만 부르짖고 있지 않으신지요. 원글에 나타난 "푼돈을 쥐어주며"라는 말에서는 보상의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구요.
    보아하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것 같으신데...... 잠시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10:41 답글 신고
    건물주와 철거업자의 막무가내식 위력행사하는 행태가 악질적이라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협의를 해서 나가거나 나오면 가능했읍니다. 우리를 너무 무지하고 빈곤한 사람들 취급을하며 그들의 은혜로 여지껏 지냈으니 감사해하고 이제는 나가라 이런게 너무 화가나서입니다... 법적으로도 위법이 확인되서 공사중지 중 입니다. 우리는 쫒겨가기 싫은거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푼돈을....." 내용에는 그간의 사정과 함부로 까발리지 못하는 조심스러움이있습니다. 님의 고견을 받아 현실적인 고민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꽉찬느낌 26.10.22 11:02 답글 신고
    건물주 얘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새건물주가 막무가내로 합판치고 철거 들어갔다는게 납득이 잘 안되네요.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12:56 답글 신고
    2022년 07월 20일 최초 계약, 2024년 07월 20일 재계약, 2026년 07월 상호간에 계약 협의 없이 26년 08월분 임대료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입금했읍니다. 그 이후 1개월이 채 지나기전에 이 사태가 시작 되었읍니다..
  • 레벨 훈련병 잿빛블루 26.10.22 14:22 답글 신고
    베스트댓글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사 상담만 해보셔도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재건축을 위해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권이 필요없습니다
    작년8월 실제로 저에게도 발생해서 변호사 사무실 상담까지 하여 올 2월 이전하였고요
    전 심지어 계약기간도 26년12월까지 였고요
    잘 확인하시고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15:01 답글 신고
    힘들었을 경험담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물주가 재 건축을 하기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새 건물주에게 매도를 했다고 26년 09월 09일에 전화통화로 통보하고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문자까지 받았읍니다.. (전)건물주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건물에서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버티고 있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우리에게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등을 포함해서 청구한다고 합니다. 위 소명글들중에 건물을 매도하지 않으니 걱정말라고하는 내용이 있읍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붕 철거부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겁니다..잿빛블루님처럼 소유 건물주가 재 건축이라면서 좋게 협의하고 시간만 주었다면 이렇게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경험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영자돼지 26.10.22 17:37 답글 신고
    더이상 감정소비 하지 마시고 빨리 이사 나가시는걸 권고 드립니다.
    X같지만 세입자 분이 하실게 없어요.

    건물주인이 안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나 대대적인 수선공사가 필요할때도 계약 갱신권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건축물 해체 신고 들어 갔을때 이미 철거송사의 조짐이 있었을겁니다(기준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도 건물을 철거하려면 석면 조사가 필수 입니디.)

    이미 건축주와 감정은 상한듯하고

    철거업체가 과태료 맞은건 사진상 건물 해체공사시 안전 보호막과 비산먼지을 마련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걸 어긴거지 철거공사 자체가 불법은 아닐겁니다(불법으로 철거하면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를 말소시키가ㅜ정말 어렵습니다)

    건물이 팔렸는데도 등기상 소유권 변동이 안되어 있는건 소유권이 변동에 따른 건물분 등취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할경우 종종 저렇게 거래합니다.
  • 레벨 이등병 두3 26.10.22 18:43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석면 사전조사 미 실시(과태료일백오십만원), 석면 철거계획서 미 제출(과태료 일백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미 히행) 시정조치등 처벌을 받았읍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는 불법 철거가 맞다고 답변을 받고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이며 아울러 관할 경찰서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건물주는 우리에게 제3자에게 재 건축이든, 매도한다는 얘기 등을 우리에게 말한적이 없읍니다, 위에서 제가 올린 대 댓글을 보시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금이 가능합니다(기관 방문 확인 완료). 이 곳 보다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읍니다, 다만 이들이 제 아내에게 "너네는 세입자이니까 나가라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인 행동과 멸시가 가득한 호통들을 저질렀다는게 화가 납니다. 우리에게 했던거에 걸맞은 처벌을 원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한가지 입니다...
  • 레벨 일병 박희수작가 26.10.24 11:5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박희수 작가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 여쭤보고 싶어 연락처 남깁니다.
    박희수 작가 010-568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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