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결국 오늘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 평소 눈팅만 하며 정의 구현되는 모습을 응원하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아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배 회원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 줄 요약
→10년 갱신권이 있는 미용실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기 위해, 철거업체가 미용실 양옆 점포를
대형 합판으로 모조리 막아버림
(철거장 한가운데 고립시키는 교묘한 테러).
→구청에서 공사중지 및 고발 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250만원을
때렸는데도 비웃으며 막가파식 위력 행사 강행 중.
→매일 들리는 기습적인 철거의 두려움과 시각적 공포에 시달리던 아내(원장)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결국 오늘(21일) 정신건강의학과병실에 입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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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작은 미용실을 30년 넘게운영하는 아내는 이 점포로 옮긴지
4년2개월째이며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세입자입니다.
4년2개월동안 월세 단 한 번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매매된다는 소문이 돌더니, 새 건물주의 대리인이라는
철거 용역업체가 나타나 푼돈을 쥐여주며 당장 나가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자, 이들은 정말 교활하고 악랄한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미용실 출입구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양옆의 빈 점포를 거대한 합판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출입구를 직접 막으면 '업무방해'로 바로 잡혀갈까 봐, 법망을 교묘히 피해 미용실을 '폐허가 된 철거장 한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조차 기괴하게 쳐다보는 흉가와같이 고립시켜 버린 겁니다.
어떤 손님이 저런 무시무시한 공사판 한가운데 있는 미용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겠습니까?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사진과 같이 불법철거를 강행하기에 전주시 완산구청에 '건축법 위반 고발'을 했고,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중이며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전주 완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석면관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250만 원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국가 공권력의 처벌조차 코웃음 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250만 원 내고 말 테니, 너희가 이 철거판 안에서 미치지 않고 배기나 보자는 식입니다.
결국, 오늘 제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합판 너머에서 언제 벽을 뚫고 용역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손님이 끊긴 절망감에 아내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영업장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벌벌 떨던 아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의 도움으로 버텨오다 결국에는 미용실 문에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후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소상공인이, 법을 비웃는 돈 많은 건물주와
철거 용역의 꼼수 갑질에 짓밟혀 쓰러져 병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피눈물이 납니다.
보배 형님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기자님들.
경찰 고소도 진행 중이지만, 저들은 돈과 시간을 무기로 저희를 말려 죽이려 합니다. 언론의 취재와
공론화만이 저 막가파식 용역들과 악덕 건물주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수십 장의 채증 사진, 경찰서 업무방해죄 고소장, 공탁 확인서,
내용증명, 노동부 처리 답변, 아내의 병원 진료 이력까지 완벽하게 PDF로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는 기자님이 계신다면 쪽지나 댓글 주시면 모든 증거 자료를
즉각 제공하겠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사연이 베스트에 올라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귀한 '추천'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을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안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 후 재 건축을 시행 하고자 할때는 갱신청구권이 의미가 없어서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주가 변경된 상황이면 더더욱 해당 철거를 막을 권한은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준게 본전 생각 나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법으로 따져봐야 결국 본인들은 정당한 건물 철거를 방해 하는 행위로만 간주 될겁니다
푼돈아니고 많은돈을 주면 가시나요?
누가 환경을 그리만들었든 어쨋든 완전히 죽은상권은 맞네요
건물주입장에선 세입자가 알박기중이라 생각들듯요
푼돈아니고 많은돈을 주면 가시나요?
법을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안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 후 재 건축을 시행 하고자 할때는 갱신청구권이 의미가 없어서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주가 변경된 상황이면 더더욱 해당 철거를 막을 권한은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준게 본전 생각 나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법으로 따져봐야 결국 본인들은 정당한 건물 철거를 방해 하는 행위로만 간주 될겁니다
그나저나 합판으로 막고 락카 질 하기전에도 좌우 가게들이 하나같이 공실에 그런 분위기였던것 같은데
그때도 손님은 없었을듯 하네요 아이고... 암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줄 잘만나는 것도 복중에 복입니다...
저렇게 나오는 건물주면 아무리 싸워봐야 글쓴이형 가족분들 정신적 피해만 커질겁니다
그냥 벼락 맞아죽어라 속으로 말하고 정리하신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아무조록 힘내세요
누가 환경을 그리만들었든 어쨋든 완전히 죽은상권은 맞네요
건물주입장에선 세입자가 알박기중이라 생각들듯요
그런곳이 몰린곳이 제대로 된 상권일리가 없지요.
주변보다 해당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건물주 입장에선 철거 후 새 건물 올리려는거 같은데요.
그런경우 답 없습니다.
권리금 아까워서 버티시는거 같은데 답없어요.
옛날 주택을 개조해서 단층짜리 상가로 운영되었던곳 같아 보이네요.
옆에도 옛날 상가 허물고 건물을 새로 올렸는데
현재 위치만 겁나게 낡은 폐가 분위기니
제가 주인이라도 여력만 되면 밀고 새건물 올릴거 같은데요.
그렇게 낡아 빠진 상가에서 혼자 버티시는 이유는 권리금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건물 지어 올리면 수익이 좋을듯 하네요
합팝으로 막은게 님들 나가라고 막은게 아니에요.
철거를 내부에서 진행 하니 당연히 바깥으로 합판이라도 막아놓고 내부 벽 부터 뜯어내야ㅜ하죠.
제가 볼때는 님이 철거 행위를 방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라면 좀 나가요
돈 더받으려는 것
문자 내용대로 나가라면 죄인처럼 나가는게 맞을까요?
아무튼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버티실 명분이 없어요.
건물주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통보를 했을 거구요
퇴거통보(사진)는 2026년 09월 15일 문자 한 통입니다.
26년09월 09일 전화통화에서는 건물을 매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매도하였다면 퇴거통보할 건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통보 문자를 보낸겁니다.
건물주와 철거업자의 속셈은 "너네는 우리의 은헤를 입은 세입자이니, 그냥 나가라면 나가라" 이러한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박기가 아니고, 건물주와 철거업자의 강제 퇴거명령 아닐까요?
다른곳으로 옮기려니 임대료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이라도 받아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주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것들만 보아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싸우자고 덤비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화나 타협은 없이 "난 10년 갱신권이 있어"만 부르짖고 있지 않으신지요. 원글에 나타난 "푼돈을 쥐어주며"라는 말에서는 보상의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구요.
보아하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것 같으신데...... 잠시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새건물주가 막무가내로 합판치고 철거 들어갔다는게 납득이 잘 안되네요.
법무사 상담만 해보셔도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재건축을 위해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권이 필요없습니다
작년8월 실제로 저에게도 발생해서 변호사 사무실 상담까지 하여 올 2월 이전하였고요
전 심지어 계약기간도 26년12월까지 였고요
잘 확인하시고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X같지만 세입자 분이 하실게 없어요.
건물주인이 안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나 대대적인 수선공사가 필요할때도 계약 갱신권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건축물 해체 신고 들어 갔을때 이미 철거송사의 조짐이 있었을겁니다(기준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도 건물을 철거하려면 석면 조사가 필수 입니디.)
이미 건축주와 감정은 상한듯하고
철거업체가 과태료 맞은건 사진상 건물 해체공사시 안전 보호막과 비산먼지을 마련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걸 어긴거지 철거공사 자체가 불법은 아닐겁니다(불법으로 철거하면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를 말소시키가ㅜ정말 어렵습니다)
건물이 팔렸는데도 등기상 소유권 변동이 안되어 있는건 소유권이 변동에 따른 건물분 등취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할경우 종종 저렇게 거래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 여쭤보고 싶어 연락처 남깁니다.
박희수 작가 010-568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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