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영상과 자료를 살펴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뒤 영상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 원본 영상의 28~45초, 총 17초 구간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앞서 20초 이상을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 범위에는 사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적은 평온한 주행 장면이 포함되고 개인정보 마스킹 작업도 필요해 이번에는 17초 구간을 제공합니다.
제 설명과 다른 의견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상과 캡처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어느 장면과 어떤 사실·기준을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함께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도 구분해 주세요.
사고 경위나 운전 방식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욕설, 질병을 빗댄 조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삼가 주세요. 가볍게 쓴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은 원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식 절차로 대응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다만 저와 의견이 다르거나 표현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업 때문에 모든 댓글을 즉시 읽거나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 댓글의 누락을 줄이기 위해 LLM 등 도구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은 제가 원문과 맥락을 직접 확인합니다. 자동 분석 결과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추가 영상 제공용입니다. 댓글은 이 글보다 기존 의견 요청 게시글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의견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시간 내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 법 조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모욕 관련 적용 법조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서나???????
둘중 한명은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차라리 박으려면 첫번째에 박았다면 그래도 가해자는 안나왔을텐데...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은 글쓴 사람이 누군지 알때 적용됩니다. 변호사 쓰시는건 좋은데 잘 알아보시고 쓰시길.
대법원 판례 설명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150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17: “차가 ㅈ만해서 ㅈ같이 운전했나봅니다.”
- 9/23: “지인이 병*임.”
- 9/17: “조까튼 영상…예전에 유령*0 아이디 쓰던 병*인줄…”
- 8/28: “몸이 얼마나 병*이면…” 및 “비접촉 사기꾼 늙은이.”
- 8/11: “대화는 사람이랑만…” 및 “병* 한마리씩…”
- 5/11: “나이 60 가까이 쳐먹고…” 및 “틀딱처럼…”
본인 게시글에 달린 댓글 148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공개 댓글 일부로 님의 삶이나 인격 전체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관한 의견과 사람을 낮추는 표현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성인군자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양보하는 운전자도 아닙니다. 평소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입하는 차량에는 양보하며, 정체 구간에서도 주변 흐름에 맞춰 운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두 대 정도의 간격’이 모든 속도와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제 설명과 다른 판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 실제 차로 진입 시점, 두 차량의 위치와 회피 가능성을 근거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 운전에서 문제로 보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장면과 이유를 짚어 주세요. 욕설이나 조롱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왠만한 병* 아니고서는 막말은 잘 안합니다.
암튼 힘내세요~ ㅋ 소송 꼭 하셔서 승소하시길. (이미 패소했다는거 같기도 한데..)
이거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서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안전한 진로변경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 의사를 알리는 신호이지, 진입 우선권을 주는 마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도 진로변경 차량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뒤차들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MW 앞에 정차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02474
제가 설명하는 경위는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먼저 시작됐고, BMW가 실제로 진입할 당시에는 이미 두 차량이 측방으로 가까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과 실제 차로 진입 시점을 구분해서 봐 주세요.
앞부분 영상을 처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고의 진입 순서보다 BMW의 이전 운전 방식에 논의가 집중되거나 제가 BMW 난폭운전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앞뒤 흐름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추가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 사정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롱 대신 구체적인 사실과 기준에 근거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게시글에는 댓글을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관한 의견은 기존 의견 요청 게시글에 구체적인 사실과 판단 근거를 함께 남겨 주세요. 생업 때문에 근거 없는 조롱 등으로 게시글을 더럽히는 댓글에 일일이 답하기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올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텐데 비엠 들어오니 가속하는 니 운전스타일을 탓해야지???
머가 그리 급하고 열받아서 정차차량 지나자마자 차선변경해서 사고를 만듬????? 사고 나서 좋니?
평소에도 얼마나 양보 안했을지 뻔하네 뻔해 ㅋㅋ 그리고 니가 자꾸 차선변경을 완료 했다고 하는데 바퀴 4개가
다 들어온 시점이 차선변경 완료시점이 아니니 그만 얘기해라 제발ㅋㅋ 모르면 좀 찾아보던가 ㅋㅋㅋㅋ
상대차량은 우선적으로 도로 상황에 따른 긴급한 차선변경이고, 이 후 상황이 해소되었으니 돌아가는건데...
후행차량(블박)의 급차선변경 및 가속... 많이 아쉽습니다.
과실을 나누게 되면 물론 피해자 6:4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좀 짜증 나셔서 저렇게 운전하신것처럼 보이네요
와이프 태워서 급브렉 못 밟는다고 하는데 엑셀은 잘만 밟네요.....
현재 영상에서는 방향지시등 켰다는 구체적인 장면이 없기에 기본 과실 5:5에
선행차량 방향지시등 켠 시점 및 후행차량의 급 가속 + 급 차선변경으로 가해자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새치기만 아니라면 하나도 안열받고 다 끼워주는데..
운전해보니 다들 내맘같지는 않는거같음
저런걸로 열받으면
매일 운전할때마다 화날일 생길거같은데...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살살 사세요.
일단 초반에 BMW가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님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냥 신고했을것 같네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그리고 더 앞을 보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차간거리 유지를 안하시는건지 아니면 저 BMW랑 이전부터 실랑이가 있었던건지 심히 의심이 가는 주행영상입니다.(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저는 동시차선변경이라 생각되고 저 BMW 운전습관도 지랄맞아서 제가 보기엔 반반입니다. 누가 더 나쁜놈인지 판단불가
6:4 땅땅.. 블박이 4
사고처리는 어케 된거 같은데 몇대몇으로 끝난거예요?
예전 내용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거 보면 100% 과실로 끝난 듯 합니다.
뭐 저 양반 좋아하는 대법원 판례 찾아보니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는
헌법이나 법률등 규칙에 위반이 있거나, 법원이 잘못 기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니
재항고도 기각되겠네요.
그렇게 잘 지키시는 법대로 진행해보시고 후기나 써주세요
본인과실이 0이 될지 안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미 글쓴이님의 모든걸 설명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_^v
제 설명은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판단한 BMW를 피하려고 오른쪽 차로로 변경했고, 제 차량 앞부분이 BMW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BMW가 실제로 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가속하면서 막으려는 심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1. 깜빡이는 마패다.
2. 상대가 들어오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이타적인 성인군자 같은 기준인데, 다른 운전 상황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시는지요? 지난 1~2년간 공개적으로 작성하신 댓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장 차량 때문에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과, 이미 옆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고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으니, 제 “심보”나 “모든 것”을 평가하시기보다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과 판단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댓글창은 상대를 조롱하며 감정을 배설하는 해우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차로변경 후행차량 그래서 가해자라구요
여기 달리는 답변은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이사고에 대한 의견일 뿐이에요
본인도 그냥 다른사람들 눈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볼요량으로 해야지
먼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그런게 먼의미 있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따진들 과실비율은 여기서 정해지는게 아니니
그냥 가볍게 묻고 가볍게 듣고 말아요
법을 자꾸 본인상황에 마춰서 적용하려 하지 마시란 겁니다
1. 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판단해야 할 것은 사고 이전에 누가 앞에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진입 당시 양 차량의 진행 경로와 간격, 상대 차량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제19조의 안전한 진로변경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장 차량을 피해야 하는 사정은 진로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할 뿐, 옆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해도 된다는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2. 판례도 진로변경 차량의 거리 확보 의무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은 진로변경 차량이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뒤차들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제 무과실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앞차이므로 우선, 뒤차이므로 가해자”라는 단순한 판단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02474
3. 보험 과실 기준도 사고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3-2는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을 후행 직진차량 30, 선행 진로변경 차량 70으로 정합니다. 후행차량에도 전방주시와 감속·제동 의무가 있지만, 후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제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 차로변경인지, 먼저 이동한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한 사고인지부터 근거로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arrayItem=&chartNo=%EC%B0%A843-2&chartType=
4. 캡처에서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이동의 순서와 위치입니다.
3번에는 BMW의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이 보입니다. 이후 4~5번에서는 가까운 차로 구분선이 영상 중앙의 왼쪽에 나타나고, BMW의 뒷면에서 조수석 측면이 보이는 위치로 상대 위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하는 경위는 테슬라의 우측 이동이 먼저 진행됐고, BMW의 실제 진입 당시에는 제 차량 앞부분이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방 화면에는 제 차량의 전범퍼가 보이지 않으므로,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 위치를 차량 맨 앞부분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캡처만으로 정확한 차로변경 완료 순간이나 최초 접촉 부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속 영상과 측면 영상을 함께 봐야 합니다.
5. ‘동시’라고 판단하신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BMW의 실제 우측 이동이 시작된 시점, 그때 테슬라의 차로선 대비 위치, 그리고 적용하신 사고 도표나 판례를 제시해 주세요. 조수석 부근까지 진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시 변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 변경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있는 반론과 다른 과실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면과 기준 없이 같은 결론과 조롱만 반복하실 것이라면, 제 글에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말아 주세요. 서로 시간과 공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남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요?
공들여 쓴 답변을 듣고싶으면 시간당 30만원 지불하세여 그럼 시간들여 근거 찾아 답변드릴게요.
하실려면 쪽지보내시등가 아님 말등가
매우 고지식하고 합리적인분 같은데 왜 여기 무식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시나요?
이런저런 근거 다 검색하면 나오는것들 입니다.
작성자의 의견이 무조건 정답이니 여기서 왈가불가 할거 없습니다.
유유상종. 그냥 둘이 알아서들 하세요.
차종이 뭔지 올려봐요 비엠하고 순간 달리기 이길수 있는지 봅시다
이런건 보험처리 해주면 안됌
둘이 경쟁했음 절대 보험처리 해주면 안됌 자비로 수리하게
평소 운전할 때 화내지 마요
혈압 올라서 큰일나요
1. “여물어 입으로 똥싸지말고” - 사고에 관한 토론 중 욕설성 표현.
2. “…아가리 여물고 갈길 가시는게 어떠세요?” - 직접 욕설이나, 상대가 먼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뒤 응수한 대화입니다.
3. “뇌가부실하면 신체능력이라도 좋아…” - 운전 비판에 지능·신체능력 비하가 섞였습니다.
4. “멀자꾸 짖어싸 여물어” - 특정 회원에게 직접 한 욕설·비하입니다.
5. “이번엔 운좋게 사셧는데 곧 가실듯?” - 위험 운전을 지적하면서 사망을 거론한 거친 표현. 직접적인 위해 위협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6. “장님이 글은 어찌 적은거지” - 사고 영상의 충격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장애를 빗댄 조롱입니다.
7. “어느부분에서 속도를 줄였다는 거지? 꿈속에서?ㅎ” - 감속 여부에 관한 질문에 비꼼이 섞였습니다.
저와 사고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인신 비난을 하지는 말아 주세요. 반대 의견은 괜찮지만,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과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간 공개된 댓글을 검토하면서 욕설·비하·조롱 표현이 포함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개별 표현에 대한 검토이며, 님의 인격이나 삶 전체를 평가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게시판을 감정을 풀어놓는 해우소로 사용하신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같은 결론이나 조롱을 반복하는 댓글은 자제해 주세요. 서로 시간과 공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터넷상에 디지털족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제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잡힐거 각오하고 사고내는 건 본인책임.
똥이 무서워서 피자는건 아님.
사고 나봐야 본인만 손해.
더러워도 피해 가시길.
화풀이 크란숀 한방으로 때울걸 사고로 때운 당신
2.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나눈뒤 보험처리하고 잊는다~ 끗
이런 난폭한 운전자가 ai로 남의 부정적인 댓글분석한거 복붙해놓고 인터넷예절을 운운하고 앉아있네
공개 목록에서 확보한 215건 중 원문을 확인한 214건을 검토한 결과, 욕설·비하·조롱 등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분류한 댓글은 86건, 약 40.2%였습니다. 이는 표현에 대한 검토 결과이며, 모든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포함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중 다음 표현은 특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8월 9일 15:39
“이 개같은련이랑 이렇게 키워놓은 부모들까지 전부 묶어놓고, 산채로 혓바닥 뽑아서 과다출혈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음주 사망사고 관련 글에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사건에 분노하실 수는 있지만, 부모까지 대상으로 삼아 잔혹한 죽음을 바라는 표현이 필요한지는 되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의 대상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욕설이나 인신 비하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서로의 판단과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제 운전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런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별개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댓글을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게시글에는 추가 댓글을 달지 말아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소 충분한 간격을 두고 들어오는 차량에는 양보하려고 합니다. 제 체감으로 두 대 정도의 공간이 있을 때는 양보하지만, 한 대 정도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는 차량에는 선뜻 양보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안전한 간격은 당시 속도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큰소리로 다투기보다는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공개적으로 작성하신 다음 댓글들을 보니 많이 아쉽습니다.
1. 2026.10.17
“보험사 구데기인가 보네~~ 개소리 그만하고 똑같은 사고 당해라 넌”
2. 2026.10.15
“반대 누르는 인간들 똑같이 사고 나서 당해라 제발”
“이걸로 보배에 보험구데기들 천지라는게 증명되네”
3. 2026.10.02
“정차하고 출발하는데 사이드 안봄? ㅡㅡ 동물보다 못하네 ㅋㅋ”
4. 2026.08.18
“벤츠 쓰레기네;;;;;;;;;;;;;;;;;개 틀딱인듯”
5. 2026.06.17
“기름 10원 싸다고 몇키로 더가는 빡대가리랑 동급이죠머 ㅋㅋㅋㅋㅋㅋ”
6. 2026.04.09
“더 좋은차를 타지 거지새키 진짜~”
7. 2026.04.08
“그 부모에 그새끼.. 횡단보도인데 뭘 갑자기 티어나와? ㅡㅡ”
8. 2026.01.20
“반대누르는 보험사 구데기 엄청나네 ㅋㅋㅋ 반대누르는 놈들 똑같이 당해라 제발”
9. 2025.12.24
“그 부모에 그 새끼”
10. 2025.10.27
“반대 누르는 븅은 누구인지 참 ㅋㅋ”
“주차랑 운전만 봐도 지능이 보임~”
“저렇게 1차로 막고 서있다가 저세상 가고 싶나보네;;”
위 내용은 서로 다른 게시글에서 작성하신 표현을 발췌한 것입니다. 개별 표현에 대한 지적이지, 님의 인격이나 삶 전체를 판단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댓글을 접한 당사자는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사고에 대한 비판과, 사람을 낮추거나 사고를 당하기 바라는 표현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이 다르거나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말과 조롱으로 대응하지는 말아 주세요. 서로 다른 경험과 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 게시글에 추가 댓글을 달지 말아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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