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알고만 있었던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로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육군3사관학교 청운관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코로나 당시 지하철역에서 운영하시던 가게 3곳을 모두 폐업하셨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시겠다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와 형을 두고 제주도로 내려가 장사를 시작하셨지만, 그마저도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렇게 네 번의 폐업을 겪고 고향인 대구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전역을 한 뒤,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군 생활하면서 모은 군적금 일부와 개인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다시 시작한 곳이 육군3사관학교 청운관 프렌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제 명의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불갱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입점할 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찰설명회 당시 저희는 생도들의 일별 스케줄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도들 일정에 따라 손님 수가 크게 달라져 직원 배치와 물류 발주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교 측에선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점 후에는 생도 스케줄의 변동이 심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바꿈을 하였습니다
반면 학교 측에서는 입찰설명회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10% 가격 할인 조건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요구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상당히 강압적으로 느껴졌고, 어렵게 입점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대신 10% 할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운영 중에도 추가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요구받는 일이 반복됐고, 매장 운영에 대한 일방적인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 담당 주무관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후 받은 것은 매장 이용안내 종이 두 장이었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은 담당 주무관과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관련 연락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시작한 가게라 참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갱신 통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측이 9월 말 직접 실시한 이용자 의견수렴 결과에서는 81.1%가 계약 갱신에 찬성했습니다.
자료에도 ‘사용허가 갱신 추진 타당’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개선사항을 반영한 조건부 갱신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매장이 완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개선 요구사항을 무조건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유를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10월 19일 학교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0월 20일 저희에게 사전 안내되지 않았던 복지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10월 21일 계약 불갱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불과 3일 뒤인 24일이었습니다.
학교 측 설명으로는 간담회에서 나온 세 가지 요구사항이 불갱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가 직접 조사한 결과에는 81.1%가 갱신에 찬성했고, 갱신 추진이 타당하다고까지 적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정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은 제대로 검토된 걸까요?
심지어 저희는 통보 전날인 20일 평소처럼 물류까지 발주했습니다. 21일 불갱신 통보를 받고 22일 물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재고 처리부터 시설 철거, 원상복구, 가맹점 정리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늘 ‘생도를 위해서’, ‘생도 복지를 위해서’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가격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요구할 때도, 매장 운영에 대해 지적할 때도 항상 생도 복지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도들이 자주 이용하는 강의동의 카페를 없애는 결정이 정말 생도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장에 오는 생도들에게 곧 영업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 갑자기 문을 닫느냐며 아쉬워합니다. 어떤 생도들은 학교 측에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고도 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도 다른 운영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갱신 찬성률이 81.1%였는데, 그 의견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 측에 결정 이유를 문의하고 있지만, 민원 접수 결과에 대해서는 회신하되 그 외 문의에는 답변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계약기간이 있다는 건 압니다.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재계약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 측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서는 갱신이 타당하다고 평가해 놓고, 이후 불갱신을 결정했다면 그 과정과 이유는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관련 평가자료와 불갱신 통보 문서, 연락 기록 등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군부대 문서인 만큼 보안이나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한 뒤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저희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처럼 군부대 안에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은 학교 측의 요구나 결정에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 역시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아무런 설명 없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다른 사업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혀서 다른 개인사업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네 번이나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다시 시작해 보려고 군적금 일부까지 보태 처음으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군부대 안에 있는 카페 하나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몇 번이나 무너진 끝에 다시 시작한 소중한 가게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다. 적어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교수진들 대령급이라도 잡고있어야함.
사장님도 첫 단추를 잘 못 꿰고 가신거 같아요.
입찰설명회에서 "생도 알일 스케줄 공유 요청"
일반 기업내 입점카페에서도 안해 주는걸 요구 하셨네요
병원내 카페 입점하면 입점 하기도 전에 병원 일일 이용객 현황 달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솔까말 그런거 해줄 이유도 없지요.
오히려 뭐지 이거? 이런느낌 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군이나 관공서 입점 카페들은 노리는데거 많아요.
결국 계약기간 끝나기만 기다리는 늑대들이 많은데.
하물며 일반 건물에 입점해도 건물주가 호시탐탐 노리는곳도 많구요.
묻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 가게만을 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결국 갱신 여부는 학교측이 가지고 있고
발주,재고는 새로 계약하는 업주에게 넘겨야 겠죠
위에 교수진들 대령급이라도 잡고있어야함.
사장님도 첫 단추를 잘 못 꿰고 가신거 같아요.
입찰설명회에서 "생도 알일 스케줄 공유 요청"
일반 기업내 입점카페에서도 안해 주는걸 요구 하셨네요
병원내 카페 입점하면 입점 하기도 전에 병원 일일 이용객 현황 달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솔까말 그런거 해줄 이유도 없지요.
오히려 뭐지 이거? 이런느낌 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군이나 관공서 입점 카페들은 노리는데거 많아요.
결국 계약기간 끝나기만 기다리는 늑대들이 많은데.
하물며 일반 건물에 입점해도 건물주가 호시탐탐 노리는곳도 많구요.
다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생도들의 일별 스케줄 공유를 입점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입찰설명회 당시와 입점할 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일정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봤고, 당시 담당자분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시작하고 한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안내가 없어 다시 여쭤보니, 생도들의 일정이 수시로 바뀌어 공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군부대 특성상 일정 공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저희도 그에 맞춰 운영 계획을 세웠을 텐데,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라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제 글에서 해당 부분이 일방적인 요구처럼 보였다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드렸습니다.
대구인임
저러니 생도들. 뭘배우냐
묻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 가게만을 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결국 갱신 여부는 학교측이 가지고 있고
발주,재고는 새로 계약하는 업주에게 넘겨야 겠죠
굳이 이유를 찾지않아도 ..
군부대에서 민간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영 실적이나 이용자들의 평가보다 내부 인맥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결정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기에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입점한 개인사업자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결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뿐입니다.
계약종료일이 24일인데
하루전에 통보를 받았고 더 이상 영업을 할수없다?
흔하게 볼수있는 계약은 아닌것 같네요
요구사항이 뭐였지요?
글로보면 군부대에서 조건부갱신권고
사장님 일부수용 일부거절
군부대 복지심의위원회열어 불갱신통보
보통 갑이 100%를 요구하면 을은 최소75%를 들어줘야 일이 매끄럽습니다. 60%정도 수용이면 갑은 을이 계약끝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81.1%가 반드시 저희 매장과의 재계약 찬성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학교 측 자체 평가자료에 계약 갱신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측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운영 여건에 따라 협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계약 만료 자체가 아니라 불갱신 결정의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국가기관이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했다면 계약 종료 과정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
그냥 군부대 입점이 워낙 인맥으로 동원되다보니..
처음 입찰해서 들어갈땐.. 그 인맥들이 관심을 안가졌거나, 혹은.. 장사가 잘 될지 안될지 애매한 장소였거나 해서
그냥 둔거 같구요.
2년 지나고보니 자리가 잡힌거 같아서 누군가.. 인맥동원에서 옆구리 찔럿을 껍니다.
그러니 재계약이 안되는거겠죠.
그래서 처음 계약을 장기계약 하는게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했든.. 지금쯤 파기되었을껍니다.
뭐 10%할인을 해주든 20% 할인을 해주던..
혹은 할인 하나도 안해주고 배짜라했든간에..
깨질 계약이었을꺼 같다는 의미죠..
계약기간 종료 되면 그만인거에요. 군부대 뿐 아니라 어디든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100% 찬성해도 집주인이 다른가게 놓고 싶으면 놓는거잖아요.
생도가 100% 찬성하는 것과 해당시설물에 대한 계약과 업종을 결정하는건 복지심의위원회 재량 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는 것이고, 재계약은 재량이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때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면 됩니다.
학교 측이 직접 실시한 평가에서 81.1%가 갱신에 찬성했고, ‘갱신 추진 타당’이라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통보 후 단 3일 만에 원상복구까지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은 특정 담당자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그 결정에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근거를 알고 정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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