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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10.23 11:58 답글 신고
    군부대 사업은 연줄 없으면 못해요

    위에 교수진들 대령급이라도 잡고있어야함.
    답글 0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3 11:59 답글 신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장님도 첫 단추를 잘 못 꿰고 가신거 같아요.

    입찰설명회에서 "생도 알일 스케줄 공유 요청"
    일반 기업내 입점카페에서도 안해 주는걸 요구 하셨네요
    병원내 카페 입점하면 입점 하기도 전에 병원 일일 이용객 현황 달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솔까말 그런거 해줄 이유도 없지요.

    오히려 뭐지 이거? 이런느낌 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군이나 관공서 입점 카페들은 노리는데거 많아요.
    결국 계약기간 끝나기만 기다리는 늑대들이 많은데.

    하물며 일반 건물에 입점해도 건물주가 호시탐탐 노리는곳도 많구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월드푸줏간 26.10.23 12:25 답글 신고
    학생들 찬성81% 는 그런 류의 가게 필요성을
    묻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 가게만을 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결국 갱신 여부는 학교측이 가지고 있고
    발주,재고는 새로 계약하는 업주에게 넘겨야 겠죠
    답글 0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10.23 11:58 답글 신고
    군부대 사업은 연줄 없으면 못해요

    위에 교수진들 대령급이라도 잡고있어야함.
  • 레벨 대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10.23 11:59 답글 신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장님도 첫 단추를 잘 못 꿰고 가신거 같아요.

    입찰설명회에서 "생도 알일 스케줄 공유 요청"
    일반 기업내 입점카페에서도 안해 주는걸 요구 하셨네요
    병원내 카페 입점하면 입점 하기도 전에 병원 일일 이용객 현황 달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솔까말 그런거 해줄 이유도 없지요.

    오히려 뭐지 이거? 이런느낌 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군이나 관공서 입점 카페들은 노리는데거 많아요.
    결국 계약기간 끝나기만 기다리는 늑대들이 많은데.

    하물며 일반 건물에 입점해도 건물주가 호시탐탐 노리는곳도 많구요.
  • 레벨 이등병 hjkids 26.10.23 12:08 답글 신고
    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생도들의 일별 스케줄 공유를 입점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입찰설명회 당시와 입점할 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일정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봤고, 당시 담당자분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시작하고 한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안내가 없어 다시 여쭤보니, 생도들의 일정이 수시로 바뀌어 공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군부대 특성상 일정 공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저희도 그에 맞춰 운영 계획을 세웠을 텐데,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라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제 글에서 해당 부분이 일방적인 요구처럼 보였다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usb에EDD202 26.10.23 12:04 답글 신고
    대구시면 최저임금 주고 계신가요???
  • 레벨 이등병 hjkids 26.10.23 12:09 답글 신고
    거주지가 대구이고 학교는 영천시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드렸습니다.
  • 레벨 중위 2 김만두05 26.10.23 12:36 답글 신고
    대구는 편의점만 최저시급입니다
    대구인임
  • 레벨 원사 3 비악 26.10.23 20:30 신고
    @김만두05 구라치지마셈. 최저시급도 못받는거 다아는데
  • 레벨 원사 1 예끼 26.10.23 12:11 답글 신고
    힘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유누야아프지마 26.10.23 12:15 답글 신고
    군부대는 결국 현역의 지인이 들어가요
  • 레벨 대위 3 닉바꿈 26.10.23 12:15 답글 신고
    세상이 급속히 변하는데 아직도
    저러니 생도들. 뭘배우냐
  • 레벨 대령 3 월드푸줏간 26.10.23 12:25 답글 신고
    학생들 찬성81% 는 그런 류의 가게 필요성을
    묻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 가게만을 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결국 갱신 여부는 학교측이 가지고 있고
    발주,재고는 새로 계약하는 업주에게 넘겨야 겠죠
  • 레벨 소위 1 못찾겠다개꼬리 26.10.23 12:28 답글 신고
    인권위등에 제소해 보세요
  • 레벨 소령 3 새옷튀김 26.10.23 12:32 답글 신고
    다른 연줄있는사람이 들어오게 되나보죠
    굳이 이유를 찾지않아도 ..
  • 레벨 이등병 hjkids 26.10.23 12:38 답글 신고
    저도 댓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군부대에서 민간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영 실적이나 이용자들의 평가보다 내부 인맥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결정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기에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입점한 개인사업자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결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뿐입니다.
  • 레벨 소령 3 인트루더0907 26.10.23 12:33 답글 신고
    이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조건인가요?

    계약종료일이 24일인데

    하루전에 통보를 받았고 더 이상 영업을 할수없다?

    흔하게 볼수있는 계약은 아닌것 같네요
  • 레벨 소장 앵그리타이거 26.10.23 13:03 답글 신고
    간담회에서 나온 세 가지 요구사항이 불갱신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요구사항이 뭐였지요?
  • 레벨 대위 1 이제명이다했다 26.10.23 13:15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보배에서 대구관련 글 올리면 좋은소리 못듣습니다 다른곳 알아보세요
  • 레벨 중장 코비투가넷 26.10.23 14:25 답글 신고
    자게 오지말고 정게나 유게 가서 닉값하세요~
  • 레벨 중위 1 뭐하는새키지 26.10.23 16:49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10.23 13:17 답글 신고
    학생들 찬성률81.1 %는 그런류의 판매점이 있었으면 한다는거지 꼭 사장님 매장이 있어야한다는 찬성률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계약사항에 몆년까지인지 군부대에서 계약기간임에도 함부로 계약종료는 못합니다.

    글로보면 군부대에서 조건부갱신권고
    사장님 일부수용 일부거절
    군부대 복지심의위원회열어 불갱신통보
    보통 갑이 100%를 요구하면 을은 최소75%를 들어줘야 일이 매끄럽습니다. 60%정도 수용이면 갑은 을이 계약끝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 레벨 이등병 hjkids 26.10.23 14:30 답글 신고
    예 선생님 조언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81.1%가 반드시 저희 매장과의 재계약 찬성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학교 측 자체 평가자료에 계약 갱신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측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운영 여건에 따라 협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계약 만료 자체가 아니라 불갱신 결정의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국가기관이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했다면 계약 종료 과정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레벨 중사 1 불타는거북이 26.10.23 13:45 답글 신고
    관련 담당자한데 좀 찔러줬어야죠 ㅠㅠ
  • 레벨 원사 3 남냥 26.10.23 13:54 답글 신고
    ㅅ1프로 높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보
  • 레벨 중사 1 유령근육돼지 26.10.23 15:04 답글 신고
    철거 먼지 하나 남기지말고 더 하세요. 뒤에 사람 인테리어 공짜로 해주지 마세요. 후딱 하고 빨리 나오시구 빈점포 많아요. 유동인구 많은지 계속 지켜보고 새로 시작하세요. 마케팅 꼭 잘하시구요
  • 레벨 중령 3 트럼페터1 26.10.23 16:20 답글 신고
    사실 이건... 어떤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그냥 군부대 입점이 워낙 인맥으로 동원되다보니..

    처음 입찰해서 들어갈땐.. 그 인맥들이 관심을 안가졌거나, 혹은.. 장사가 잘 될지 안될지 애매한 장소였거나 해서
    그냥 둔거 같구요.

    2년 지나고보니 자리가 잡힌거 같아서 누군가.. 인맥동원에서 옆구리 찔럿을 껍니다.
    그러니 재계약이 안되는거겠죠.

    그래서 처음 계약을 장기계약 하는게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했든.. 지금쯤 파기되었을껍니다.
    뭐 10%할인을 해주든 20% 할인을 해주던..
    혹은 할인 하나도 안해주고 배짜라했든간에..

    깨질 계약이었을꺼 같다는 의미죠..
  • 레벨 상사 3 끄네끼 26.10.23 17:37 답글 신고
    뭔가 대단히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계약기간 종료 되면 그만인거에요. 군부대 뿐 아니라 어디든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100% 찬성해도 집주인이 다른가게 놓고 싶으면 놓는거잖아요.
    생도가 100% 찬성하는 것과 해당시설물에 대한 계약과 업종을 결정하는건 복지심의위원회 재량 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는 것이고, 재계약은 재량이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때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hjkids 26.10.23 19:54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측이 직접 실시한 평가에서 81.1%가 갱신에 찬성했고, ‘갱신 추진 타당’이라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통보 후 단 3일 만에 원상복구까지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은 특정 담당자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그 결정에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근거를 알고 정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 레벨 중위 2 돌아온독고탁 26.10.23 21:16 답글 신고
    지금까지의 군대 사건들 특성상
    누군가 대신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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