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이라고 하고,
10월부터 집중단속이라고 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방향지시등 미점등한 차량을 공익신고 하였고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경고 및 계도' 였습니다.
(제6호에 따른 경찰의 훈방권)
제가 신고한 차량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
종전에는 신호위반으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고 및 계도의 안내장 발송이라는 결과를 받았네요.
이건 민원 접수해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인거죠?
제6호의 사유를 들여다보니 어떤 위반이든 훈방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향시지등 미점등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차량 진짜 악질이거든요.



































신고해도 계도 계도 아예 불수용 처리도 있고 이것들이 장난질을 심하게 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듬
저는 그동안 딱지 없었고 3월에 인천 초행길 갔다가 끼어들기 위반해서 4만원 날라왔더라구요. 나같은 경우면 그럼 봐줘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위반한건 잘못한거 인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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