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에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잉라도 주임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져야되는지는 저 위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알수가 없다는 말을 길게도 썻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모습 계속 보이지 말고 ~~~
저눔들 사기꾼집단이라는 반증인가?
현 주인이 전 주인에게 사기를 당한거같구요.
지급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인수받을 보증금이 있다는것을 고지해줘야되는데 고지하지 않은거죠.
분명 LH가 법률검토 안하고 했을리 없는데, 화면에 나오는 저 변호사가 뭔가 제멋대로 말한거 같은 느낌입니다만.
아니면 저 변호사가 한 말 전체에서 딱 저부분만 잘라서 뉴스에 내보냈을수도 있고,
우린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뉴스에 기자가 의도하고 보여주는 사실들만 봐야되니까, LH가 죽일놈 같긴하지만,
저는 왠지 LH가 물러선게 그냥 물러선게 아닐거 같습니다.
저 현 주인이 그냥 LH가 물러섰다 난 괜찮다 이런생각으로 가만히 있다간 나중에 더 대응하기 힘들어질수도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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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나서 위 캡쳐들 다시 보고 작성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막이 있는 사진을 보면
'일억일천만원', '일억사백오십만원' 두개가 적혀있는데,
일억일천은 LH가 부담, 일억사백오십만원은 거주하던 세입자가 부담한거 같은데요.
정확히 반액은 아닙니다만 50 : 50으로 거주하는 형식.
LH 직원 사택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며, LH는 임차권등기를 할수가 없죠.
세입자인 직원만이 전입신고 혹은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고.
저런 방식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기타 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대로 가만 있으면 현 주인이 그냥 자기가 1억1천 내줘야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판결요지에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잉라도 주임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져야되는지는 저 위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알수가 없다는 말을 길게도 썻습니다.
저 위에 있는 계약서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구입하면서 본적이 없다면... 사기.
봤는데도 모르고 구입했다면... 자기책임.
제 정신 안박힌 놈이 저따위로 일처리 하니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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