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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로즈플라워 26.10.28 08:59 답글 신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은 공영 주차장 관리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트렌치 돌출부분도 안전에 관하여 관리되어야할 시설물이라
    당연히 시설공용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답글 0
  • 레벨 훈련병 진이빠 26.10.28 08:39 답글 신고
    블박 화면으로는 트렌치 돌출이 식별되나, 램프 진입시에는 시선이 우측 상부(올라가는 방향)로 집중되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JAPSKILL 26.10.28 09:06 답글 신고
    예전에 경기도에서 위와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중앙선은 법적인 중앙선이 아닙니다...
    차량유도하는 개념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저는 그당시 60:40를 제시하기에 합의거부하고 일단 자차보험처리후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달라구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심의위원회(법원)에서 100:0으로 이긴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험사 담당직원이 최악의 경우 90:10까지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긴했지만 말이죠
    절대로 50:50은 나올수 없습니다
    답글 1
  • 레벨 훈련병 진이빠 26.10.28 08:39 답글 신고
    블박 화면으로는 트렌치 돌출이 식별되나, 램프 진입시에는 시선이 우측 상부(올라가는 방향)로 집중되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JAPSKILL 26.10.28 09:11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진입전 우측차로에서 램프구간의 우측차로로 진입이 가능할까요?.....불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로즈플라워 26.10.28 08:59 답글 신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은 공영 주차장 관리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트렌치 돌출부분도 안전에 관하여 관리되어야할 시설물이라
    당연히 시설공용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JAPSKILL 26.10.28 09:06 답글 신고
    예전에 경기도에서 위와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중앙선은 법적인 중앙선이 아닙니다...
    차량유도하는 개념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저는 그당시 60:40를 제시하기에 합의거부하고 일단 자차보험처리후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달라구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심의위원회(법원)에서 100:0으로 이긴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험사 담당직원이 최악의 경우 90:10까지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긴했지만 말이죠
    절대로 50:50은 나올수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나도쫌 26.10.28 10:27 답글 신고
    이분 판례를 가지고 따지면 될거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오는 차량에서 저런 사고가 나면 100 인정했을까? 입니다.
  • 레벨 준장 JAPSKILL 26.10.28 09:17 답글 신고
    자차 보험사에 나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세요
  • 레벨 소위 3 VIP님이다 26.10.28 09:19 답글 신고
    오대오라고 하기엔 억울한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10.28 09:41 답글 신고
    이건 억울할만함. 보이지도 않는데...
  • 레벨 중령 2 지삐몰라 26.10.28 09:45 답글 신고
    이게 왜 5대5지...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곤데...

    뭐 크게 돌아서 그렇다 뭐 어쩐다 하는 것들은
    내리막 차량이 크게 돌아서 사고나면 뭐라고 할려고...
  • 레벨 중령 2 산들바람solsol 26.10.28 09:47 답글 신고
    저거 어떤넘이 저따구로 작업을...
  • 레벨 원사 2 니콜라우스 26.10.28 09:49 답글 신고
    제가 이용했던 공영주차장도 저렇게 되어있었는데 저게 들릴수있는거였군요 월주차이용했었어서 늘 그냥 지나쳤는데;;;; 위험했던거네요
  • 레벨 이등병 군산전C 26.10.28 09:58 답글 신고
    혹시 지역은 어디이고, 어느 손해사정 인지요? 무과실 주장하시면 당연 자차 후 구상이고, 통상 70~80% 보상은 가능하리라 봅니다.(렌트 없는 조건부 100% 수리비도 협의 고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28 10:09 답글 신고
    근데 왜 우측으로 안 붙고 양방향에서 중간으로 달린 건지...그나저나 사고 자체는 저 주차장 관리인이 100% 여야죠.
  • 레벨 중령 2 나도쫌 26.10.28 10:30 답글 신고
    사진을 보면 올라가는 바로옆 흰차 주차되어있는 공간에서 우회전으로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차선을 지킬수 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경차도 쉽지 않아보이는 각도인데..그런걸로 따지면 올라가기전 몇번을 후진 정렬해서 올라가야 할거 같은데요?
  • 레벨 준장 JAPSKILL 26.10.28 11:17 답글 신고
    당신말대로 진입전 우측차로 램프진입후 우측차로로 운전할수 있는건 자전거밖에 못해요.....운전경험은 있으신가?
  • 레벨 상사 1 짱날땐고기앞으로 26.10.28 10:21 답글 신고
    아니 트렌치를 배수로 전체 길이에 맞게 발주내고 남는 부분은 잘라 내어었야지...그걸 운전자 과실로 치부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 레벨 중사 1 분노의입싸 26.10.28 10:43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10.28 11:02 답글 신고
    어쨋던 자차 포함해서 처리할텐대 과실비가 큰 의미 있는지?
    시설물의 상태 이전에 전방주시 의무가 더 클텐대 잘 해결되길
  • 레벨 원사 3 봉식이짱 26.10.28 11:10 답글 신고
    관리주체도 책임이 있겠지만 운전자분이 저걸 못본거 또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블랙박스보다 사람눈이 더아래 뒤쪽에 있다한들 못볼정도는 아닌듯합니다.먼가튀어나와있는게 보이기에 최소한 그걸 못피해갈 정도는 아닌듯하네요
    운전자과실 2나3정도 봅니다
  • 레벨 상사 2 걍내비둬 26.10.28 11:14 답글 신고
    저 솟아오른 부위를 안밟았다고 트렌치가 가만히 있었을까 싶군요.
    내말은 코너링하며 경사로에 진입하는데 저게 더 밀리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리주체인 공영주차장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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