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시 사진
입원 당시
1심 30년, 25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15년,12년으로 반값 세일 (범행을 도운 사람도 5년에서 2년됨)
이유는 때린건 맞지만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살해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인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1심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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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 다시 사회에 나와서 범죄 저지르면 사회에 나오게 한 판새도 같이 소각시켜라...
저것들 다시 사회에 나와서 범죄 저지르면 사회에 나오게 한 판새도 같이 소각시켜라...
에헤라디여~~~
야구 배트로 머리를 저렇게 치는데, 저게 살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치겠나?
판사 지가 뭔데 살해의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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