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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10.28 13:51 답글 신고
    경찰에 사건 접수하세요. 사이버 폭력으로요.

    피의자 조사 받으면 그쪽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폭위는 아무런 제제가 거의 없습니다.

    쉬운길을 놔두고 왜 행정소송 이딴거 합니까.
    답글 1
  • 레벨 중위 3 Gatsby 26.10.28 14:42 답글 신고
    저도 딸냄때문에 학폭위 몇번 갔었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위원회 입니다.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한다음에, 조사결과 나

    오면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하는게 더 낫지요. 저도 작년에 중2였던 딸내미.....억울한 누명쓰고, 집단 폭행까지 당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고.....특히 가해자들끼리 말 맞춰서 딸내미를 성범죄자로 특정해서 고소 했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들어가서 가해자중 1명을 무고및 집단 폭행주

    도, 폭행, 강요죄로 가해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져서 저희에게 합의금(피해보상금) 1000만원이 지난달에 판결되었는데,

    가해자 측이 도망가듯이 전학가고 보상을 씹고 있습니다. 연이자 12%인데, 그래서 끝까지 참교육 시키려,

    돈 써서 그쪽 재산 압류 신청 했습니다. 며칠전에 통장 8개 압류결정 되었다고 법원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참교육

    하겠습니다.
    답글 1
  • 레벨 대령 2 turtleq6 26.10.28 14:05 답글 신고
    학폭위는 할만큼 한거에요. 경찰 사건 접수는 별 건이니 피해가 있는만큼 첫 리플처럼 해보세요.
    답글 0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10.28 13:51 답글 신고
    경찰에 사건 접수하세요. 사이버 폭력으로요.

    피의자 조사 받으면 그쪽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폭위는 아무런 제제가 거의 없습니다.

    쉬운길을 놔두고 왜 행정소송 이딴거 합니까.
  • 레벨 간호사 wjdakf 26.10.28 19:11 답글 신고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 레벨 대령 2 turtleq6 26.10.28 14:05 답글 신고
    학폭위는 할만큼 한거에요. 경찰 사건 접수는 별 건이니 피해가 있는만큼 첫 리플처럼 해보세요.
  • 레벨 소령 3 내랑너랑 26.10.28 14:26 답글 신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게 맞는 듯. 성관련된 학폭이므로 투트랙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듯.
  • 레벨 상사 2 Athlete 26.10.28 14:29 답글 신고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인스타상에서 딸과 멀어진 친구들이 자신들만의 대화방에서 딸을 뒷담화를 한거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일단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때 피해자인 따님이 없는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타인이 캡쳐해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처벌할 수가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려해볼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공연하게 이루어진게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법적으론 조치가 좀 어려울듯 합니다마는,

    다만! 가장 중요한거

    타인의 신체를 “몰카” 찍은 행위는 처벌 가능합니다. 뭐 딴거 다 필요없고 카촬로 조지세요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10.28 14:39 답글 신고
    학폭 학교 하등 도움 안된다고 매번 댓 쓰네요
    경찰서 신고와 변호사 선임
    가해자 처벌 제일 빠릅니다
  • 레벨 중위 3 Gatsby 26.10.28 14:42 답글 신고
    저도 딸냄때문에 학폭위 몇번 갔었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위원회 입니다.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한다음에, 조사결과 나

    오면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하는게 더 낫지요. 저도 작년에 중2였던 딸내미.....억울한 누명쓰고, 집단 폭행까지 당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고.....특히 가해자들끼리 말 맞춰서 딸내미를 성범죄자로 특정해서 고소 했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들어가서 가해자중 1명을 무고및 집단 폭행주

    도, 폭행, 강요죄로 가해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져서 저희에게 합의금(피해보상금) 1000만원이 지난달에 판결되었는데,

    가해자 측이 도망가듯이 전학가고 보상을 씹고 있습니다. 연이자 12%인데, 그래서 끝까지 참교육 시키려,

    돈 써서 그쪽 재산 압류 신청 했습니다. 며칠전에 통장 8개 압류결정 되었다고 법원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참교육

    하겠습니다.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10.28 14:49 답글 신고
    댓추
    좌고우면없이
    학폭 가해자 평생 꼬리표 남아 숨도 못 쉬게 밟아주세요
  • 레벨 하사 2 달래군 26.10.28 15:26 답글 신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몇년 참여중입니다.

    법의 테두리로만 보다보면 한쪽에서 다른증거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되는것이 학폭위 입니다.

    사실 그 캡쳐본을 어찌보게되었는지의 경로는 모르겠으나, 양쪽의 이야기를 초기부터 되짚어 올라가면,

    사람관계에는 한쪽만의 과실인 경우가 아닌 양쪽의 오해와 불신 또는 어떤 작은 불씨가 만드는게 참 많으듯합니다.

    피해에 관련된 사안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학폭심의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닌 민사적인 부분이고,

    학폭위는 폭력사안과 그에따른 피해정도만 판단하여 그 적법성만 구분짓는 수준입니다.

    아이의 아픔과 괴로움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민사.형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되 그 접근 전에 따님의 과거 행적이나

    혹시모를 온라인 가해나 실수언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해보십사 조언드려봅니다.
  • 레벨 하사 2 kzorba 26.10.28 15:27 답글 신고
    요약하면, 딸이 다른 친구 3명이서 뒷담화 한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뒷담화에 떡쳤다 등 성적인 대화도 포함되었다.
    이것으로 딸은 구토하고 심리 상담받고 뭐 상당한 스트레스다.
    학폭에서 A양은 서면사과 명령도 받았고, 여기서 법적으로 뭘 더 하는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예전같으면 그냥 선생님 등 어른들이 훈육 정도로 넘어갈 일 같은데, 요즘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 레벨 소장 백마부대삼계탕 26.10.28 15:29 답글 신고
    이건 학폭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탓해야 합니다.

    3명만이 있는 비공개 방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험담과 욕설을 한 것을
    현재 법에 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어서
    학폭위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요.
  • 레벨 소령 2 GG그랜저 26.10.28 15:30 답글 신고
    잘은 모르겠지만... 딸이 구토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관련된거를 병원가서 진단서 좀 받고...

    각종 증거 수집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몰라서 적어봅니다.
  • 레벨 소위 3 베스트오브워스트 26.10.28 15:35 답글 신고
    고발 해 본 경험 알려드릴게요.

    경찰에 고발이 접수가 되면 경찰 면담을 통해 접수번호가 생기는데, 이때 담당 경찰(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조사관은 대면 면담을 통해 상세한 사건 파악과 고발 증거를 요청 하게 되는데,
    학폭 피해를 받게되면 우선 증거부터 수집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쓰여지고 나중에 재판에(검찰 송치가 되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폭전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면, 일목요연하게 잘 수집해 줍니다.

    경찰(조사관)의 고발인 조사가 끝나고, 증거가 명확 하면 수사 진행은 승인을 받게 되고
    이 접수번호를 통해 진행 경과가 고발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장이 발부가 되고,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 범죄 협의가 특정되면 접수번호는 사건번호로 전환 되고 KICS에 등록이 됩니다.
    일단,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경찰은 협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이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 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경찰(조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상대 학생을 나락을 보낼 생각이시면, 변호사 고용을 추천합니다.
    바닥까지 탈탈 털 것입니다.
  • 레벨 병장 마라다오 26.10.28 15:40 답글 신고
    저도 딸키우는 아빠입장으로 매우 화가 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공개 대화방에서 뒷담화가 유출된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중요한건, 친구들끼리의 비공개 대화방인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딸이 그 비공개 대화방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하면 혼을 내고, 진심의 사과를 하게하고, 인성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지만 '법적처벌?' 이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백마부대삼계탕 26.10.28 15:47 답글 신고
    정말 정답이십니다.

    직접 대놓고 상대에게 험담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죠.
    카페에서 3명이서 자기네끼리만 한 사람을 뒷담화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국민의 반절 이상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반대의 예도 맞는 말씀입니다.
  • 레벨 대령 2 남선공무 26.10.28 15:44 답글 신고
    인생 실전인데 왜 연습처럼 하십니까

    학폭위 아무런 힘도 영향도 없습니다.

    경찰서 가고 교육청 가서 신고, 고소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됩니다.
  • 레벨 대위 3 태산 26.10.28 16:00 답글 신고
    사이버 폭력, 불법촬영, 언어적 성희롱

    *학폭위의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형사고소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A양이 남학생과 대화하는 딸의 모습을 몰래 찍어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불법 촬영에 해당.

    2.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음. 특히 성적인 조롱과 멸칭("XX년")을 사용한 점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큼.

    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톡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한 점.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딸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 병원 치료비, 심리 상담비 등에 대해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레벨 소위 3 대한민국검사 26.10.28 16:01 답글 신고
    학폭위에서는 학폭조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한 조사관의 사안보고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사관 또한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대부분 심리상담사(민간업체 소속, 간혹 경찰 출신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교육청의 처분 후 90일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의록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내 식구 감싸기입니다.(경험상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각 재결을 내려버립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저는 행정소송을 권해 드립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가해자들이 무엇을 증거로 냈는지, 사안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목격자가 제대로 진술했는지 등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니 폭 넓게 재량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교육청 처분이 조금 잘못? 되었다 해도 처분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내린 것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뒤집힐 확률은 5%~10%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1호에서 나머지 2명의 가해학생들 처분이 없다는 것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분명 적절한 처분이었고, 재량권은 폭 넓게 인정된다고 교육청에서는 주장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깨야 하는 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행정심판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피해자라고 했었던 아이와 부모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1 Tempo123 26.10.28 16:30 답글 신고
    교육청이든 학교든 모든 제도든 다 가해자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해서 개인이 기관을 마비시키고 박살낼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서 교육청이든 학교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판단 정도만 효과적이지, 함부로 강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가해자측이 불복하면 아무 의미 없구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거라곤 가해자 측이 '만족할만한' 가벼운 처벌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학교에 기대지 마시고 경찰 쪽으로 가셔야합니다.
  • 레벨 대위 3 3철희3 26.10.28 17:42 답글 신고
    학폭위 없애고. 경찰 접수 하도록 매뉴얼을 바꿔야 합니다. 고3까지 아동이고. 무고죄도 없는 아동학대신고로. 학교 박살낼 수 있는 무적의 아동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 검찰 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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