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2 딸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딸이 얼마전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해자 조치가 맞는 것인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폭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해학생 1명(딸아이)
가해학생 3명 (A,B,C 양으러 칭하겠습니다)
4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있으며 딸과 A양은 같은 초중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현재(고2)는 같은반 입니다.
B,C양은 1학년때 A양과 같은 반이였어서 딸과 알게 된 사이입니다.
딸과 A양이 다툼으로 사이가 안좋지며 3명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 3명이 있는 O스타 대화방에서 딸의 뒷담화한 내용을 다른 친구가 알게 되어 (O스타 오류로인해) 대화방 내용을 캡쳐후 딸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알게되어 바로 학교측에 캡쳐사진을 보여 주며 상담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될 사안이라 해 신고하였습니다.
내용은 딸의학교생활모습이나 ㅇ스타의 사진을 캡쳐후 공유하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며 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희롱을 했다는겁니다.
-A양이 교실에서 딸과 남학생이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대화방에 올리고 B양이 그사진에 둘이 잤냐고 하는 내용
-딸이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B양이 둘이 왜 만나냐는 물음에 A양이 __라고 대답한 내용
-B양이 딸에 대해 xx년, 패죽이고 싶다등 욕을하다 ㅇㅇㅇ이랑(A양이 몰래 찍어 올린사진의 남학생이름) 가서 떡이나 치라그래 말한 내용
-딸 ㅇ스타 게시물에 학교 남자아이친구가 좋아요 누르니 그내용을 대화방에서 얘기하며 B양이 떡 칠라 그러나 하고 말한내용
딸은 충격받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학교에서 토하고 울렁거림으로 병원진료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에서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학폭심의에 진료확인서 심리상담 소견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 내용만 보이고 피해 상황은 안보는것같았습니다.
사안 내용도 대화방 캡쳐자료가 있는데도 일부분만 보는것같아 심의에서 남편이 사안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려고하니 발언을 못하게 하고 어떠한 추가도 부연설명도 못하고 마지막에 바라점만 얘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학폭 심의가 사실 확인만 하는거라면 왜하는것일까요? 조사관도 만나고 서류도 있는데 ..
저희는 명백한 대화내용이 있는 증거 자료가 있고 몰래 촬영하고 대화방에 올리고 성희롱 내용도 있어 당연히 학교폭력이라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A양만이 몰래 촬영,유포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1호(서면사과)를 받고
B,C양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받은 결과가 잘못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딸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이야기들 듣고 4개월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듣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는 받을수있는 조치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결정통보서를 받고 변호사 상담을 2곳 받았는데 결과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변호사 선임후 진행하려고하는데 아이가 결과가 크게 바꾸지 않으면 더 상처 받고 힘들어질것같다며 아무것도 더 안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의 사이버폭력은 학교 폭력에 해당이 안되는것일까요?
딸은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고있는데 저런행동과 말들을한 아이들은잘못이 없는것일까요?
정말 학교폭력이 아니고 잘못된것이 아닌데 제가 제 자식이라 감정이 앞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의자 조사 받으면 그쪽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폭위는 아무런 제제가 거의 없습니다.
쉬운길을 놔두고 왜 행정소송 이딴거 합니까.
오면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하는게 더 낫지요. 저도 작년에 중2였던 딸내미.....억울한 누명쓰고, 집단 폭행까지 당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고.....특히 가해자들끼리 말 맞춰서 딸내미를 성범죄자로 특정해서 고소 했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들어가서 가해자중 1명을 무고및 집단 폭행주
도, 폭행, 강요죄로 가해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져서 저희에게 합의금(피해보상금) 1000만원이 지난달에 판결되었는데,
가해자 측이 도망가듯이 전학가고 보상을 씹고 있습니다. 연이자 12%인데, 그래서 끝까지 참교육 시키려,
돈 써서 그쪽 재산 압류 신청 했습니다. 며칠전에 통장 8개 압류결정 되었다고 법원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참교육
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받으면 그쪽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폭위는 아무런 제제가 거의 없습니다.
쉬운길을 놔두고 왜 행정소송 이딴거 합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때 피해자인 따님이 없는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타인이 캡쳐해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처벌할 수가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려해볼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공연하게 이루어진게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법적으론 조치가 좀 어려울듯 합니다마는,
다만! 가장 중요한거
타인의 신체를 “몰카” 찍은 행위는 처벌 가능합니다. 뭐 딴거 다 필요없고 카촬로 조지세요
경찰서 신고와 변호사 선임
가해자 처벌 제일 빠릅니다
오면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하는게 더 낫지요. 저도 작년에 중2였던 딸내미.....억울한 누명쓰고, 집단 폭행까지 당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고.....특히 가해자들끼리 말 맞춰서 딸내미를 성범죄자로 특정해서 고소 했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들어가서 가해자중 1명을 무고및 집단 폭행주
도, 폭행, 강요죄로 가해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져서 저희에게 합의금(피해보상금) 1000만원이 지난달에 판결되었는데,
가해자 측이 도망가듯이 전학가고 보상을 씹고 있습니다. 연이자 12%인데, 그래서 끝까지 참교육 시키려,
돈 써서 그쪽 재산 압류 신청 했습니다. 며칠전에 통장 8개 압류결정 되었다고 법원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참교육
하겠습니다.
좌고우면없이
학폭 가해자 평생 꼬리표 남아 숨도 못 쉬게 밟아주세요
법의 테두리로만 보다보면 한쪽에서 다른증거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되는것이 학폭위 입니다.
사실 그 캡쳐본을 어찌보게되었는지의 경로는 모르겠으나, 양쪽의 이야기를 초기부터 되짚어 올라가면,
사람관계에는 한쪽만의 과실인 경우가 아닌 양쪽의 오해와 불신 또는 어떤 작은 불씨가 만드는게 참 많으듯합니다.
피해에 관련된 사안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학폭심의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닌 민사적인 부분이고,
학폭위는 폭력사안과 그에따른 피해정도만 판단하여 그 적법성만 구분짓는 수준입니다.
아이의 아픔과 괴로움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민사.형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되 그 접근 전에 따님의 과거 행적이나
혹시모를 온라인 가해나 실수언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해보십사 조언드려봅니다.
이것으로 딸은 구토하고 심리 상담받고 뭐 상당한 스트레스다.
학폭에서 A양은 서면사과 명령도 받았고, 여기서 법적으로 뭘 더 하는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예전같으면 그냥 선생님 등 어른들이 훈육 정도로 넘어갈 일 같은데, 요즘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탓해야 합니다.
3명만이 있는 비공개 방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험담과 욕설을 한 것을
현재 법에 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어서
학폭위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요.
각종 증거 수집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몰라서 적어봅니다.
경찰에 고발이 접수가 되면 경찰 면담을 통해 접수번호가 생기는데, 이때 담당 경찰(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조사관은 대면 면담을 통해 상세한 사건 파악과 고발 증거를 요청 하게 되는데,
학폭 피해를 받게되면 우선 증거부터 수집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쓰여지고 나중에 재판에(검찰 송치가 되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폭전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면, 일목요연하게 잘 수집해 줍니다.
경찰(조사관)의 고발인 조사가 끝나고, 증거가 명확 하면 수사 진행은 승인을 받게 되고
이 접수번호를 통해 진행 경과가 고발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장이 발부가 되고,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 범죄 협의가 특정되면 접수번호는 사건번호로 전환 되고 KICS에 등록이 됩니다.
일단,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경찰은 협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이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 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경찰(조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상대 학생을 나락을 보낼 생각이시면, 변호사 고용을 추천합니다.
바닥까지 탈탈 털 것입니다.
중요한건, 친구들끼리의 비공개 대화방인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딸이 그 비공개 대화방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하면 혼을 내고, 진심의 사과를 하게하고, 인성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지만 '법적처벌?' 이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대놓고 상대에게 험담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죠.
카페에서 3명이서 자기네끼리만 한 사람을 뒷담화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국민의 반절 이상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반대의 예도 맞는 말씀입니다.
학폭위 아무런 힘도 영향도 없습니다.
경찰서 가고 교육청 가서 신고, 고소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학폭위의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형사고소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A양이 남학생과 대화하는 딸의 모습을 몰래 찍어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불법 촬영에 해당.
2.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음. 특히 성적인 조롱과 멸칭("XX년")을 사용한 점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큼.
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톡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한 점.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딸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 병원 치료비, 심리 상담비 등에 대해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다만,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니 폭 넓게 재량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교육청 처분이 조금 잘못? 되었다 해도 처분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내린 것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뒤집힐 확률은 5%~10%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1호에서 나머지 2명의 가해학생들 처분이 없다는 것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분명 적절한 처분이었고, 재량권은 폭 넓게 인정된다고 교육청에서는 주장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깨야 하는 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행정심판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피해자라고 했었던 아이와 부모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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