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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조항을 없애야 사법꾼들이 정치를 안하지!!!! 씨벌 씨발 쉬벌 쒸발 씹할 십헐
조희대요시 같은 십새들이 또 발광하는 것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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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공산당 빨갱이새끼들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국짐당이나 없애고 말해라.
맨날 종북 좌파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라면 니는 찍소리도 못할텐데...
끄지라
이걸로 바꾸면 판새끼들 다 뒤지는거임.
공무원이라도 사이코패스 검사는
반드시 해야함
깜이 안되는데 석열이가 앉혀줘서 그런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육수는 개 썩은 맛 나겠지만
어차피 양심은 기대도 안 하는데, 법률은 다수의원이 바꿀 수 있고, 헌법 또한 다수의원 + 국민과반수면 바꿀 수 있다.
만약, '의원내각제'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변할 것.
예전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진짜 국민이 주인인 줄 알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사를 틀어쥐고, 여론을 움직이면 '금배지'나 '권력' 따윈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양심이나 도덕 그리고 옳고 그름 따윈... 더이상 중요치 않은 세상이 된 건 아닐까?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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