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고 인정을 하지않아 분쟁심위까지 가야 한다네요.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정차 중 이였고, 상대방 제 차량 뒷쪽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차가 있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정차 중이였습니다.
제가 계속 클락션을 울려도 상대방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당시엔 경미한 사고고 동네주민 분이셔서, 따로 보험처리 하지않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다시보니 기스가 생각보다 크고 수리를 해야할 정도인것 같아
대물 보험처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변하시더니 저 보고 경찰에 사고접수하라고 해서 경찰서 가서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과실100 이라는 담당 수사관님 말씀도 듣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받았습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 연락해서 진행하려는데,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 무. 것. 도. !!ㅋㅋㅋㅋ
스크래치 조금 난거라고 ^^
줄자로 재봤을때 기스난 위치랑 본인 차량 위치가 안맞는다구요...
사고 당시 사과도 하시고 함께 차량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차량 사고 피해자인데 무슨 덤탱이 씌우는 양아치로 보시고, 맘편하게 보험처리도 못하고 경찰서 갔다가 시간만 끌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분쟁위 가야한다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차량 수리때 이용 못하는 비용이라도 다 받고싶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 첨부합니다.
제 차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 터보이고, 유리막 코팅한지 2주된 차량입니다.
번호판 바로 위쪽 기스와 하단 범퍼 기스, 번호판 기스









































양측동의하에 소송가자 해요
손상된 위치가 안 맞으면...비슷한 위치에 있는 잔기스를 손상 부위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됐으면 사고 발생은 증명이 되었고..
수리는 잔기스 하나라도 있으면 한판 수리하는 것이니..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세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나 ;;;
무서운게 없으신분 같네요. 소송가서 지면
그때 꼬랑지 내리실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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