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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농구와수학 26.10.28 16:29 답글 신고
    이 정도면 판사도 매국노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ㅆㅂ..
    답글 0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6.10.28 16:37 답글 신고
    얼마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으나 4시간만에 도둑질 하다 걸린 등신 생각나네요.

    요즘 판사는 제정신 박힌 판사가 손가락으로 샐수있을거 같습니다. 그외는 다 싸패 수준
    답글 2
  • 레벨 소장 농구와수학 26.10.28 16:29 답글 신고
    이 정도면 판사도 매국노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ㅆㅂ..
  • 레벨 중령 3 쪼꼬파이 26.10.28 16:33 답글 신고
    재판중인 사람입니다.
    수사에 협조중인 사람을 아직 재판에 결과가 나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확정이 안됬는데 구속부터 한다뇨.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있거나 등등일때만 구속시켜둔 상태에서 재판합니다.
  • 레벨 대위 3 내꿈은어깨깡패 26.10.28 16:42 답글 신고
    도주우려나 재범가능성을 우째 알아요?
  • 레벨 중령 3 쪼꼬파이 26.10.28 16:43 신고
    @내꿈은어깨깡패 판사가 수사에 협조중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이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이 선량이 시민이라는것이 기본이지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라 구속 재판을 할려면 검사가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만 하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도망갈거 같으니까 구속부터 하죠 이거 안됩니다.
  • 레벨 소령 2 액쓸로즈 26.10.28 17:52 답글 신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때 구속수사를 하죠.

    즉 혐의점이 있고 인멸할 증거가 보이니 구속수사를 하는거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6.10.28 16:37 답글 신고
    얼마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으나 4시간만에 도둑질 하다 걸린 등신 생각나네요.

    요즘 판사는 제정신 박힌 판사가 손가락으로 샐수있을거 같습니다. 그외는 다 싸패 수준
  • 레벨 중령 3 쪼꼬파이 26.10.28 16:43 답글 신고
    그게 등신이 아니라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레벨 대령 2 미스터선샤인머스켓 26.10.28 23:53 신고
    @쪼꼬파이
    그것이 대한민국 법의 맹점임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줘서 100명 이상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버리고,

    지켜낸 억울할 뻔한 용의자는 왜 다들 대형 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지.

    사법부는 정의를 상실했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왜? 스스로 정권의 개노릇을 즐겨하며,
    돈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 레벨 중령 3 우주비행차 26.10.28 16:54 답글 신고
    증거 인멸시간 벌어주는건가?
  • 레벨 상사 1 비형랑 26.10.28 19:12 답글 신고
    공범들이 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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