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75719?sid=102
공소청은 일부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의심
다만 현재 해당 기술 자료가 중국 등 해외 유출여부는 확인 중
공소청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이를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75719?sid=102
공소청은 일부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의심
다만 현재 해당 기술 자료가 중국 등 해외 유출여부는 확인 중
공소청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이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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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는 제정신 박힌 판사가 손가락으로 샐수있을거 같습니다. 그외는 다 싸패 수준
수사에 협조중인 사람을 아직 재판에 결과가 나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확정이 안됬는데 구속부터 한다뇨.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있거나 등등일때만 구속시켜둔 상태에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이 선량이 시민이라는것이 기본이지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라 구속 재판을 할려면 검사가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만 하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도망갈거 같으니까 구속부터 하죠 이거 안됩니다.
즉 혐의점이 있고 인멸할 증거가 보이니 구속수사를 하는거
요즘 판사는 제정신 박힌 판사가 손가락으로 샐수있을거 같습니다. 그외는 다 싸패 수준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의 맹점임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줘서 100명 이상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버리고,
지켜낸 억울할 뻔한 용의자는 왜 다들 대형 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지.
사법부는 정의를 상실했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왜? 스스로 정권의 개노릇을 즐겨하며,
돈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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